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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결론도출근거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문단 결17.1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에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를 규정한 문단 17.7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문단 17.7에서는 ‘대응되는 비용’, ‘특정의 비용’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를 규정하였으나, 문단 17.3에서 기술하는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원가’와 차이가 모호하여 두 문단이 상충될 여지도 있고 각 용어를 구분할 실익이 적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단 17.7에서 이러한 표시 방법 구분 대신에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문단 17.7)

문단 결17.2

개정 전 문단 17.7의 예시에서는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한다고 기술하였다. 연구․개발 지출은 발생시점이나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업비용(판매비와관리비,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예시에 따르면 관련 정부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의 영업손익 분류 원칙(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개발단계의 지출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에 따라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개정 전 문단 17.7에 따르면 개발 관련 보조금이 모두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단 17.7에서 벤처기업의 신기술개발 지원 보조금 표시에 대한 예시를 삭제하였다. (문단 17.7)

문단 결17.3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구개발 지원 목적으로 받은 정부보조금이 있으면 자산관련보조금인지 수익관련보조금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자산관련보조금이라면 문단 17.5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수익관련보조금이라면 수익으로 표시할지 아니면 관련비용(예: 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에서 차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수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의 영업손익 분류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고 보았다. (문단 17.5,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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