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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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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문단 25.1

이 장의 목적은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게 하는 데 있다.

특수관계자의 정의

문단 25.2

이 장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가)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경우
    • (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다)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2)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가) 기업과 당해 기업이 동일지배 하에 있는 경우(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
    • (다)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 (라) 기업이 ⑴ 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마) ⑴ 의 ㈎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문단 25.3

다음의 경우가 반드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1) 문단 25.2⑴㈐ 와 25.2⑵㈑ 와 25.2⑵㈒ 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사나 그 밖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 동일한 두 기업
  • (2) 하나의 조인트벤처를 단지 공동지배하는 두 참여자
  • (3) 당해 기업과 단지 통상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금제공자, 노동조합, 공익기업 및 정부부처와 정부기관(기업 활동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음).
  • (4) 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있는 고객, 공급자, 프랜차이저, 유통업자 또는 총대리인
문단 25.4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단지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문단 25.5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문단 25.6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ㆍ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거래 금액
  • (2) 채권ㆍ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 (가) 그 채권ㆍ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 (나) 그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 (3)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4)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문단 25.7

기업은 문단 25.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과 다음의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다만, 이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 (1) 단기종업원급여
  • (2) 퇴직급여
  • (3) 기타장기급여
  • (4) 해고급여
  • (5) 주식기준보상
문단 25.8

문단 25.6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공시한다.

  • (1) 지배기업
  • (2)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3) 종속기업
  • (4) 관계기업
  • (5)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조인트벤처
  • (6)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7) 그 밖의 특수관계자
문단 25.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재화(완성품이나 재공품)의 매입이나 매출
  • (2)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이나 매각
  • (3) 용역의 제공이나 수령
  • (4) 리스
  • (5) 연구개발의 이전
  • (6)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이전
  • (7)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
  • (8)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 (9) 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업을 대신한 부채의 결제

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 사이에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한다.

문단 25.10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거래가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25.11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특수관계자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경우
㈏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당해 기업이 동일지배 하에 있는 경우(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 기업이 ⑴ 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⑴ 의 ㈎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대가의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
개인의 가까운 가족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⑴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와 자녀
⑵ 배우자의 자녀
⑶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배력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공동지배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
주요 경영진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함
유의적인 영향력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지분소유,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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