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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결론도출근거

문단 결25.1

퇴직후급여제도의 한 형태인 퇴직연금 등이 도입되면,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기금의 적립과 기금에서의 급여지급이 독립적 법적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이 기업에 귀속될 수 있음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문단 25.2⑵㈐)

문단 결25.2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를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러한 관련법규 등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범위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에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범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관련법규 등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범위는 이 장의 ‘개인의 가까운 가족’ 범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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