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도출근거
투자신탁의 자산, 부채, 자본의 개별 표시 분류 항목은 금액과 성격의 중요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항목의 금액이나 성격으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항목의 별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7의 예를 들면, 전기 보고기간 종료일 당시 미해결된 소송사건이 당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보고기간 종료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내용, 당기 중 취해진 조치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수익증권 또는 주식 등)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판매회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을 판매하고, 판매되지 않은 부분은 자신이 인수한다. 추후 환매의 경우에도 당해 판매회사가 증권을 매수하거나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을 환수하여 소각함으로써 투자금액을 환급하게 된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의 입장에서는 미판매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좌수가 곧 총좌수를 의미한다.
수수료수익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한다.
가중평균유통좌수는 회계기간동안 매일의 유통좌수를 합산한 후 회계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회계기간의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설정일은 산입하되,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은 제외한다.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은 약관,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및 이사회 결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계약 및 조합원총회결의 등에 의하여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약관, 정관, 계약, 이사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및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분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이익잉여금의 처분(분배 선언)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즉, 이익잉여금의 분배금 처분액 중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현금분배금은 미지급분배금 등으로 부채로 인식하고, 원본에 재투자되는 분배금(현금분배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수익증권 또는 주식 등을 발행함으로써 원본에 재투자되는 금액 포함)은 원본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문단37과 38 및 용어의 정의 ‘분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기에 분배한 금액’은 집합투자기구가 약관, 정관, 계약, 이사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및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분배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미지급분배금(부채) 또는 원본(자본)으로 처분된 이익잉여금 해당액을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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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9조의7제5항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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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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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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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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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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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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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 가. 채권평가회사
-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신용평가회사
-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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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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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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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석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 (1)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 (2)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의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또한,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주석공시사항 외에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집합투자업자 경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