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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용어정의

이 기준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집합투자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이하 ‘투자자’라 한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하며,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 이에 해당된다.
집합투자재산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분배금당기에 분배한 금액이며, 현금에 의한 분배금과 원본에 재투자된 금액을 포함한다.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투자․운용하는 회사
집합투자업자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재산을 신탁업자를 통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당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위탁자, 투자회사와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 투자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투자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가 된다.
투자신탁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회사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회사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조합조합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익명조합조합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위탁자가 법에 따라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모집하여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재산
투자회사재산투자회사의 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투자유한회사의 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투자합자회사의 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투자유한책임회사의 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투자합자조합의 재산
투자익명조합재산투자익명조합의 재산
문단 실2

문단7의 예를 들면, 전기 보고기간 종료일 당시 미해결된 소송사건이 당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보고기간 종료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내용, 당기 중 취해진 조치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실3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수익증권 또는 주식 등)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판매회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을 판매하고, 판매되지 않은 부분은 자신이 인수한다. 추후 환매의 경우에도 당해 판매회사가 증권을 매수하거나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을 환수하여 소각함으로써 투자금액을 환급하게 된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의 입장에서는 미판매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좌수가 곧 총좌수를 의미한다.

문단 실4

수수료수익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한다.

문단 실5

가중평균유통좌수는 회계기간동안 매일의 유통좌수를 합산한 후 회계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회계기간의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설정일은 산입하되,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은 제외한다.

문단 실6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은 약관,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및 이사회 결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계약 및 조합원총회결의 등에 의하여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약관, 정관, 계약, 이사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및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분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이익잉여금의 처분(분배 선언)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즉, 이익잉여금의 분배금 처분액 중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현금분배금은 미지급분배금 등으로 부채로 인식하고, 원본에 재투자되는 분배금(현금분배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수익증권 또는 주식 등을 발행함으로써 원본에 재투자되는 금액 포함)은 원본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문단3738 및 용어의 정의 ‘분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기에 분배한 금액’은 집합투자기구가 약관, 정관, 계약, 이사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및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분배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미지급분배금(부채) 또는 원본(자본)으로 처분된 이익잉여금 해당액을 포함한다.

문단 실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9조의7제5항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1.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1.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1.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 가. 채권평가회사
      •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신용평가회사
      •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 환율
      1.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실8

주석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 (1)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 (2)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의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또한,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문단 실9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주석공시사항 외에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집합투자업자 경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의 제정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의 개정(2017.9.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김영석 신병일 이길우 정석우 한봉희

구분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간접투자기구”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적용법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동법 시행령
(2004년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9년 신설)
목적-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좌동
적용범위-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대상 간접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
회계연도-약관에 의한 회계기간. 다만 회계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함.좌동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자산총액-부채총액-간접투자기구안정조정금)/총좌수-기준가격=(자산총액-부채총액)/총좌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대차대조표-자산은 운용자산과 기타자산으로 구분함.-자산은 운용자산과 기타자산으로 구분함.
(재무상태표)-부채는 운용부채와 기타부채로 구분함.-부채는 운용부채와 기타부채로 구분함.
-자본은 원본, 간접투자기구안정조정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함.-자본은 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함.
손익계산서-운용수익(또는 운용손실)좌동
-운용비용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자본변동표-원본-원본
-간접투자기구안정조정금-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현금흐름표-직접법으로 작성좌동
-자산운용활동 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

다음은 이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및 주석으로 기재하는 운용자산별 명세서 양식의 예시이다.

대 차 대 조 표(재무상태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투자신탁명(단위 : 원)
과 목당 기전 기
자 산
운용자산××××××
현금및예치금××××××
현금및현금성자산
예치금
증거금
대출채권××××××
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매입어음
대출금
...
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기타증권
...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건물
토지
농산물
축산물
...
기타운용자산××××××
임차권
전세권
...
기타자산××××××
매도증권미수금××××××
정산미수금××××××
미수이자××××××
미수배당금××××××
...××××××
자 산 총 계××××××
부 채
운용부채××××××
매도옵션××××××
환매조건부매도××××××
차입금××××××
...
기타부채××××××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해지미지급금××××××
보수미지급금××××××
...
부 채 총 계××××××
자 본
원본××××××
이익잉여금××××××
(총좌수 당기 : xx좌××××××
전기 : xx좌)
(기준가격 당기 : xx원
전기 : xx원)
자 본 총 계××××××
부채 및 자본 총계××××××

손 익 계 산 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투자신탁명(단위 : 원)
과 목당 기전 기
운 용 수 익(또는 운 용 손 실)××××××
투 자 수 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수수료수익
임대료수익
......
매매이익과 평가이익××××××
지분증권매매이익
채무증권매매이익
파생상품매매이익
지분증권평가이익
외환거래이익
......
매매손실과 평가손실××××××
지분증권매매손실
채무증권매매손실
파생상품매매손실
지분증권평가손실
외환거래손실
대손상각비
......
운 용 비 용××××××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투자자문보수
임대자산관련비용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원×××원

자 본 변 동 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투자신탁명(단위 : 원)
구 분원 본이익잉여금총 계
20××.×.×(보고금액)×××××××××
추가모집××××××
분배금재투자액×××(×××)0
해지환급액(×××)(×××)
결손보전액(원본이입액)(×××)×××0
당기순이익(손실)××××××
설정조정금××××××
해지조정금××××××
현금분배금(×××)(×××)
(총좌수 : xxx 좌)
(기준가격 : xxx 원)
20××.×.××××××××××
20××.×.×(보고금액)×××××××××
추가모집××××××
분배금재투자액×××(×××)0
해지환급액(×××)(×××)
결손보전액(원본이입액)(×××)×××0
당기순이익(손실)××××××
설정조정금××××××
해지조정금××××××
현금분배금(×××)(×××)
(총좌수 : xxx 좌)
(기준가격 : xxx 원)
20××.×.××××××××××

지 분 증 권 명 세 서
제×기 20××년×월×일 현재
투자신탁명(단위: 원)
종목수량취득원가장부금액(=공정가치)
유가증권시장상장
△△주식×××××××××
△△주식×××××××××
......×××××××××
유가증권시장상장 합계××××××
코스닥시장상장
△△주식×××××××××
△△주식×××××××××
......×××××××××
코스닥시장상장 합계××××××
코넥스시장상장
△△주식×××××××××
△△주식×××××××××
......×××××××××
코넥스시장상장 합계××××××
비상장
△△주식×××××××××
△△주식×××××××××
......×××××××××
비상장 합계××××××
지분증권 합계××××××
(주1) 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 코넥스시장상장, 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종목별로 기재한다.

채 무 증 권 등 명 세 서
제×기 20××년×월×일 현재
투자신탁명(단위: 원)
종목액면가취득원가장부금액
(=공정가치)
신용등급만기
국고채
△△회차×××××××××
△△회차×××××××××
......×××××××××
국고채 합계×××××××××
공채
○ 발행△△회차×××××××××
○ 발행△△회차×××××××××
......×××××××××
공채 합계×××××××××
일반회사채
○ 발행△△회차×××××××××
○ 발행△△회차×××××××××
......×××××××××
일반사채 합계×××××××××
전환사채
○ 발행△△회차×××××××××
○ 발행△△회차×××××××××
......×××××××××
전환사채 합계×××××××××
매입어음
○ 발행×××××××××
○ 발행×××××××××
......×××××××××
매입어음 합계×××××××××
채무증권 등 합계×××××××××
(주1)채무증권 등은 국고채, 공채, 일반사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매입어음 등으로 구분하여 종목(발행자 및 회차)별로 기재한다.
(주2)신용등급은 회사채 또는 매입어음의 발행회사(보증기관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가장 최근 신용등급으로 하되, 최근 신용등급이 2개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주3)취득원가는 발행금액에 발행수익률에 의한 조정금액을 가산하고, 발행금액과 조정금액의 합계액과 취득원가의 차액 중 미상각잔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수 익 증 권 명 세 서
제×기 20××년×월×일 현재
투자신탁명(단위: 원)
수익증권명수량취득원가장부금액(=공정가치)
△△×××××××××
△△×××××××××
△△×××××××××
△△×××××××××
......×××××××××
수익증권 합계×××××××××

파 생 상 품 명 세 서
제×기 20××년×월×일 현재
투자신탁명(단위: 원)
종류미결제약정평가장내·외 구분
금 액정산평가손익미정산평가손익
주가지수선물××××××
매수포지션××××××
△△월××××××
△△월××××××
......××××××
매도포지션××××××
△△월××××××
△△월××××××
......××××××
주가지수옵션××××××
매수포지션××××××
△△월××××××
△△월××××××
......××××××
매도포지션××××××
△△월××××××
△△월××××××
......××××××
기타
CD금리선물
국채선물
이자율선도
기타
통화선물
통화선도
기타
(주1)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2)미결제약정금액은 계약단위(notional amount)에 계약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주가지수선물, CD금리선물, 통화선물에 대한 미결제약정금액의 예는 다음과 같다.
주가지수선물 : 미결제약정금액 = 500,000원×KOSPI200지수×계약수
CD금리선물 : 미결제약정금액 = [500,000,000원-{500,000,000원×(100-약정가격)
×91/364×1/100}]×계약수
통화선물 : 미결제약정금액 = us$50,000×약정가격×계약수

부동산과 실물자산 명세서
제×기 20××년×월×일 현재
투자신탁명(단위: 원)
종류취득원가장부금액 (=공정가치)
건 물
△△××××××
△△××××××
...........................××××××
건물합계××××××
토 지
△△××××××
△△××××××
...........................××××××
토지합계××××××
농 산 물
△△××××××
△△××××××
...........................××××××
농산물합계××××××
축 산 물
△△××××××
△△××××××
...........................××××××
축산물합계××××××
....................................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의 제정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의 개정(2017.9.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김영석 신병일 이길우 정석우 한봉희

결론도출근거

문단 실1

투자신탁의 자산, 부채, 자본의 개별 표시 분류 항목은 금액과 성격의 중요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항목의 금액이나 성격으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항목의 별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문단 실10

투자신탁 규정 중 투자회사 등의 형태에 맞추어 적절히 수정한다. 투자회사의 예를 들면, 문단9의 투자신탁명은 투자회사명으로, 문단1316의 약관은 정관 등으로, 문단18, 1936의 원본은 자본금으로, 문단22의 총좌수는 발행주식총수로, 문단35의 좌당순손익은 주당순손익으로 한다.

다음의 실무지침은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서 본문 문단실무지침 문단기준서 본문 문단실무지침 문단
1-28실4
2-29-
3-30-
4-31-
5-32-
6실133-
7실234-
8-35실5
9-36-
10-37실6
11-38실6
12-39-
13-4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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