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도출근거
과거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에 의한 간접투자활동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간접투자기구’에 의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간투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법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63조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의 인식 등은 원칙적으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며, 이 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해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준서는 측정 및 인식에 대한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2009년 4월 24일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16개의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9년 5월 29일까지 의견조회기관 등으로부터 3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반영한 최종기준서를 2009년 6월 26일 자로 확정하였다.
[수정목록 20-1에 의해 삭제됨(2020. 5. 8.)]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의 정보에 추가하여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양적․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주석정보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며 투자신탁의 운영상태, 운영성과 및 자본변동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전달하므로, 주석이 제외된 재무제표는 완전한 재무제표라고 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신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운용대상자산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용대상 자산에는 유동성이 큰 증권,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물자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운용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법에서 일부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 법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손익계산서상 손익은 더 이상 실질적인 현금흐름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현금흐름표를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에 원칙적으로 포함하였다. 다만, 손익계산서상 손익이 실질적으로 현금흐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본문 문단4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외감법 제2조는 종전의 대차대조표의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의 제정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그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차대조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법률 사이에 재무제표 명칭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기준서의 제정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에서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본 기준서에서도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 하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을 병기하도록 하였다. 이 둘은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자산과 부채의 상계표시는 정보이용자들의 거래에 대한 이해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상계표시는 허용하지 않았다.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자산에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당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운용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운용자산처분손익과 함께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에 운용할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유가증권’에서와 같이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을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여 각각 평가방법과 평가손익을 달리 회계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하므로, 형태별(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고 기준가격을 산정하므로 자본시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지분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원본 등 투자자지분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재무회계개념체계, 국제회계기준(IAS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IFRIC2 Members' Shares in Co-operative Entities and Similar Instruments) 등은 기업이 투자자지분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에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지분은 자본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령에서 투자신탁의 투자자지분(수익증권)을 원본 등으로 투자회사의 투자자 지분(주식)을 자본금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서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대한 상환의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반영하여 투자자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였다.
손익계산서상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기 쉬우며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수행된 거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문단25에서 손익계산서를 운용수익(또는 운용손실), 운용비용,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운용수익(또는 운용손실)의 세부 항목으로 투자수익, 매매이익과 평가이익, 매매손실과 평가손실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수익은 배당금수익, 이자수익, 매매이익과 평가이익을 모두 포괄하므로 대분류 항목인 운용수익을 투자수익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매매손실과 평가손실은 운용비용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 (1) 투자수익 운용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수익, ... ) 매매이익과 평가이익 (지분증권 매매이익, ....)
- (2) 운용비용 매매손실과 평가손실 (지분증권 매매손실, ...)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
- (3)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4)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그러나 신탁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얻은 결과로서 운용수익을 이해할 때, 매매이익과 평가이익은 대분류인 운용수익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기와 같이 운용수익을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임대료수익 등으로 한정할 경우 기준서 본문에서 사용된 ‘운용’의 일반적인 의미와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구분 표시 역시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현행 실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구분 표시 방법을 수용하였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1절 ‘수익인식’에서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일(또는 이사회 승인일. 이하 동일)에 배당금수익을 인식한다. 이 경우 피투자회사의 배당락일과 주주총회일간에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존재하고 이 기간동안 주식의 시가는 하향조정되어 거래된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배당락일에 지분을 매입하고 피투자회사의 배당락일과 주주총회일간에 하향조정된 시가로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배당기준일 현재 유효한 주주이었으므로 추후 배당금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가 지분투자를 하고 일반투자자와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하면 피투자회사의 배당락일 전후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수익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즉, 배당락일 이전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배당금수익 인식 전에 처분한 투자자는 하향조정된 시가가 반영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 따라 처분손익 등을 인식하게 되고, 배당락일 후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는 배당금수익이 반영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 따라 평가손익 등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가 지분투자한 경우에는 배당락일에 해당 배당금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적정히 산정하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정당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한편, 배당락일은 일반적으로 배당기준일 직후 거래일이 될 것이나,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일과 결제일간에 시차(T+2)가 존재하므로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직전 거래일이 될 것이다.
집합투자기구의 현금흐름은 운용자산의 매매 및 운용자산의 보유에 따른 현금유입과 당해 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수수료 등의 현금유출로 이루어져 간단한 현금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정보이용자에게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데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접법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직접법이란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부칙<제8635호> 제28조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투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는 간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가 내용상 매우 유사하고, 각각의 기준서에 따라 두 개의 회계시스템을 유지해야하는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종전 간투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는 기준서 제10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집합투자기구가 기준서 제5003호를 적용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이 기준서 문단3에 따르면, 이 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감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감법 제5조는 2009년 2월3일자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2011년 1월1일부터 외감대상기업은 상장여부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1년 1월1일 이후에는 개정된 외감법 제5조1항에 따라 준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2가지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연결대상가능성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충적으로 준용하는 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나로 규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경과규정인 문단53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