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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2절 ‘유가증권’의 부록

문단 사례1

경쟁제한적 자전거래 (문단 실6.54의2)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서 당사자간에 현금 등 경제적 효익의 이전이 있으나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한 금액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된 현금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자전거래에 의하여 현금 등의 유입이 있는 경우>

취득원가가 800원이고 미실현보유이익이 200원인 매도가능증권(장부금액 1,000원)을 자전거래를 통하여 1,050원에 매도하고 다시 1,030원에 매수하였으며 10원의 거래비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거래가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과적으로 유입된 현금 10원(=1,050원-1,030원-10원)은 당기에 실현되었으므로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새로운 매수가격인 1,030원은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의한 공정가치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금액은 수정하지 아니한다.

차)현금및현금성자산10대)자전거래이익10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금액은 1,000원이고 미실현보유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200원으로 변함이 없음.

<자전거래에 의하여 현금 등의 유출이 있는 경우>

취득원가가 800원이고 미실현보유이익이 200원인 매도가능증권(장부금액 1,000원)을 자전거래를 통하여 1,010원에 매도하고 다시 1,020원에 매수하였으며 10원의 거래비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거래가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과적으로 유출된 현금 20원(=1,020원-1,010원+10원)은 당기에 실현되었으므로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새로운 매수가격인 1,020원은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의한 공정가치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금액은 수정하지 아니한다.

차)자전거래손실20대)현금및현금성자산20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금액은 1,000원이고 미실현보유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200원으로 변함이 없음.

문단 사례2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문단 6.34)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였다. 이 증권의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금액은 1,000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재분류 이전 매도가능증권재분류 이후 만기보유증권
취득원가공정가치만기액면금액공정가치
1,000원1,040원1,000원1,040원
  • (1) 재분류에 대한 분개
(차)만기보유증권
(공정가치조정)(*)
40(대)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조정)(*)
40
만기보유증권1,000매도가능증권1,000
  • 재분류 이후에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있는 미실현보유이익 40원은 그대로 남아있다.

(*) 공정가치조정계정은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계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공정가치의 증감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으로 공정가치의 변동을 직접 매도가능증권계정에 가감하는 방법과 위의 예에서와 같이 공정가치조정이라는 평가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의 재분류에 의한 공정가치조정 금액을 만기에 걸쳐서 상각하는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2) 재분류 이후의 공정가치조정과 미실현보유이익에 대한 상각
  • 재분류 이후 만기보유증권의 공정가치조정 40원과 미실현보유이익 40원은 잔여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재분류 연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각 금액이 각각 4원이라면,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조정)
4대)공정가치조정이익4
차)공정가치조정상각4대)만기보유증권
(공정가치조정)
4

만기에 걸쳐서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조정과 만기보유증권의 공정가치조정을 상각하게 되면, 만기 시점에 만기보유증권의 장부금액은 1,000원이 되며, 공정가치조정의 잔액은 영(0)이 된다.

문단 사례3

유가증권 대차거래 회계처리 사례 (문단 실6.72)

<예시 1> 주식대차거래

2××1. 12. 20.: A사는 C사 주식 1000주(액면가 1,000원)를 대차중개기관을 통해 대여하고, B사는 대차중개기관을 통해 해당 주식을 차입(A사의 장부금액은 주당 1,400원으로 가정)
2××1. 12. 24.: B사는 C사 주식 1,000주를 주당 1,450원에 매각
2××1. 12. 31.: C사 주식의 종가 1,470원
2××2. 2. 28.: C사가 주당 50원의 현금배당 실시
2××2. 3. 15.: C사가 2. 28. 기준 발행주식 1주당 0.5의 비율로 주당 1,400원으로 유상증자 실시(종가 1,460원)
2××2. 4. 20.: C사가 3. 31. 기준 발행주식 1주당 0.1의 비율로 무상증자 실시(종가 1,430원)
2××2. 5. 3.: A사는 시장에서 C사 주식 1,000주를 매수한 후 전량 상환(매수단가 1,380원)
  • ※ 편의상 주식의 결제는 체결일에 이루어지고, 대차거래 및 주식매매거래에 따른 수수료 및 세금과공과는 없는 것으로 간주함.

(기간별 회계처리)

일 자A(대여자)B(차입자)
2xx1.12.20.회계처리 없음회계처리 없음
2xx1.12.24.회계처리 없음(차)현금1,450,000
(대)매도유가증권1)1,450,000

2xx1.12.31.

(차)단기매매증권(*)70,000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70,000

(*)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가정

(차)매도유가증권평가손실2)20,000
(대)매도유가증권20,000

2xx2.2.28.

(차)현금2)50,000
(대)배당수익50,000

배당금 상당액을 대여자에게 지급

(차)매도유가증권매매손실50,000
(대)현금3)50,000

2xx2.3.15.

(차)단기매매증권(*)700,000
(대)현금700,000

(*) 주당단가: (1,470,000+700,000)÷ (1,000+500)=1,447

  • ① 대여자의 유상청약시
(차)현금4)700,000
(대)매도유가증권700,000
  • ② 유상신주 매입하여 상환시
(차)매도유가증권700,000
매도유가증권매매손실30,000
(대)현금5)730,000

2xx2.4.20.회계처리 없음

  • ① 주당단가: 1,447÷1.1=1,315
  • ② 주식수: 1,500×1.1=1,650주
(차)매도유가증권매매손실143,000
(대)현금6)143,000

2xx2.5.3.회계처리 없음

(차)매도유가증권1,470,000
(대)현금1,380,000
매도유가증권매매이익90,000

1) 1,000주×1,450원=1,450,000원

2) (1,450원-1,470원)×1,000주=△20,000원

3) 1,000주×50원=50,000원

4) 대여자로부터 청약대금을 수령: (1,000주×0.5)×1,400원=700,000원

5) 유상신주를 시장에서 매수하여 상환하는 것을 가정: 500주×1,460원=730,000원

6) 무상신주를 시장에서 매수하여 상환하는 것을 가정: (1,000×0.1)×1,430원=143,000원

<예시 2> 채권대차거래: 차입자가 차입한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시

2××1. 1. 31.A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10,000원(액면이자=100원/월)을 B에게 대여
2××1. 3. 31.회사채 10,000원에 대한 경과이자 300원의 원천징수 차감(15%가정)후 지급
2××1. 5. 31.B가 회사채 10,000원과 경과이자를 A에 반환
  • ※ 거래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기간별 회계처리)

일 자A(대여자)B(차입자)
2xx1.1.31.회계처리 없음
* 유가증권보관대장에 유가증권 대여사실 기재
회계처리 없음
* 유가증권보관대장에 유가증권 차입사실 기재
2xx1.2.28.회계처리 없음회계처리 없음
2xx1.3.31.(차)현금255
선급법인세45
(대)이자수익300
  • ① 경과이자 수령시
(차)현금255
(대)예수금255
  • ② 경과이자를 대여자에게 반환시
(차)예수금255
(대)현금255

2xx1.4.30.회계처리 없음회계처리 없음 2xx1.5.31.회계처리 없음 회계처리 없음

2xx1.6.30.

(차)현금255
선급법인세45
(대)이자수익300

회계처리 없음

<예시 3> 채권대차거래 : 차입자가 차입한 유가증권을 현물매도시

2××1. 1. 31.A는 보유하고 회사채 10,000원(액면이자=100원/월)을 B에게 대여(세후 채권가격 10,085원)
2××1. 2. 28.B는 C에 차입한 회사채를 매도(세후 채권가격 10,170원)
2××1. 3. 31.회사채 10,000원에 대한 경과이자 300원의 원천징수 차감(15%가정)후 지급(세후 채권가격 10,255원)
2××1. 4. 30.B는 매도한 회사채를 시장에서 매입(세후 채권가격 10,085원)
2××1. 5. 31.B가 회사채 10,000원과 경과이자를 A에 반환(세후 채권가격 10,170원)
  • ※ 거래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기간별 회계처리)

일 자A(대여자)B(차입자)C(매수자)
2xx1.1.31.회계처리 없음
* 유가증권보관대장에 유가증권 대여사실 기재
회계처리 없음
* 유가증권보관대장에 유가증권 차입사실 기재
2xx1.2.28.회계처리 없음(차)현금10,170
(대)매도유가증권10,170
(차)단기매매증권2)10,000
미수수익200
(대)현금10,170
미지급법인세30

2xx1.3.31.

(차)매도유가증권매매손실270
(대)현금255
예수금1)15
(차)현금255
미지급법인세30
선급법인세15
(대)미수수익200
이자수익100

2xx1.4.30.회계처리 없음

(차)매도유가증권10,170
(대)현금10,085
예수금15
매도유가증권매매이익70
(차)현금10,085
선급법인세15
(대)단기매매증권10,000
이자수익100

2xx1.5.31.회계처리 없음

  • 유가증권보관대장에 대여된 유가증권의 반환사실 기재 회계처리 없음
  • 유가증권보관대장에 차입한 유가증권의 반환사실 기재

2xx1.6.30.

회계처리 없음

1) 예수금은 매도유가증권으로 계상된 회사채의 경과이자분에 대한 A의 법인세원천징수 해당분으로서 동 금액을 국세청에 원천징수하여 익월에 납부함으로써 A가 향후 환급신청시 환급받게 될 금액임.

2) 단기매매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가정

문단 사례4

자사주펀드의 회계처리사례 (문단 실6.66~6.67)

갑회사는 20×1년 초 10억원을 자사주펀드에 가입하였으며, 기준가격, 좌수 및 펀드 내 갑회사의 주식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가격은 1,000원당 1,000좌인 경우임)

연도자사주펀드 내 갑회사주식
20×1년 초20×1년 말20×2년 말
가입좌수1,000,000,000좌1,000,000,000좌1,200,000,000좌
기준가격1,000원1,200원1,100원
주식가격10,000원12,000원11,500원
주식수80,000주75,000주72,000주
금액8억원9억원8.28억원

<회계처리>

20×1년 초

차)매도가능증권2대)현금및현금성자산10
자기주식8(*)

(*) 10억원과 8억원 중 작은 금액인 8억원

20×1년 말

차)매도가능증권1대)자기주식처분이익1.5(*)
자기주식1(*)미실현유가증권보유이익0.5()

(*) 2억(12억원-10억원)×75%(9억원/12억원)=1.5억원

(**) 2억×25%(3억원/12억원)=0.5억원

(***) 9억원 - 8억원= 1억원

  • (자기주식금액 9억원 : 회계연도 말에 자기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의 금액을 결정함)

20×2년 말

차)매도가능증권1.92대)자기주식처분이익0.52(*)
미실현유가증권보유이익0.68()
자기주식0.72(*)

(*) 3.2억(13.2억원-10억원) × 63%(8.28억원/13.2억원) - 1.5억원=0.52억원

(**) 3.2억원×37%-0.5억원= 0.68억원

(***) 9억원 - 8.28억원 = 0.72억원

제3절 ‘파생상품’의 부록

문단 사례5

매매목적/통화선도 거래/원화 대 외화 거래

  •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원화의 평가절하를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 통화선도거래계약 체결일: 2011. 10. 1.
    • 계약기간: 5개월(2011. 10. 1. - 2012. 2. 29.)
    • 계약조건: US$100를 약정통화선도환율 @₩1,200/US$1로 매입하기로 함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현물환율(₩/$)통화선도환율(₩/$)
2011. 10. 1.1,1801,200(만기6개월)
2011. 12. 31.1,1901,210(만기3개월)
2012. 2. 29.1,150
        1. 적절한 할인율은 6%이며 현재가치계산시 불연속연복리를 가정한다.
  • ● 회계처리(단위: 원)
  • 계약체결일에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치는 영(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 US$ 미수액 US$100 × 1,200 = 120,000
    • ₩ 미지급액 120,000
(차)통 화 선 도(B/S)990(*)(대)통화선도평가이익(I/S)990

(*) US$ 미수액 변동액 US$100 × (1,210-1,200) = 1,000(A) 통화선도평가이익 1,000(A)/(1+ 0.06)60/366 = 990

(차)현 금(US$)115,000(*)(대)현 금120,000
통화선도거래손실(I/S)5,990통 화 선 도(B/S)990

(*) US$100 × 1,150 = 115,000(A)

문단 사례6

사례6. 공정가치 위험회피 목적/통화선도 거래/원화 대 외화 거래

  •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2011. 11. 1. US$100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 한편, A회사는 US$수출대금의 ₩에 대한 환율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 통화선도거래계약 체결일: 2011. 11. 1.
    • 계약기간: 5개월(2011. 11. 1. - 2012. 3. 31.)
    • 계약조건: US$100를 @₩1,150/US$1(Forward rate)로 매도하기로 함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현물환율(₩/$)통화선도환율(₩/$)
2011. 11. 1.1,1001,150(만기5개월)
2011. 12. 31.1,0801,120(만기3개월)
2012. 3. 31.1,180
        1. 적절한 할인율은 6%이며 현재가치계산시 불연속연복리를 가정한다.
  • ● 회계처리(단위: 원)
    • (일반상거래)
(차)매 출 채 권110,000(*)(대)매 출110,000

(*) US$100 × 1,100 = 110,000

  • (통화선도거래)
  • 계약체결일에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치는 영(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 US$ 미지급액 US$100 × 1,150 = 115,000 ₩ 미수액 115,000
    • (일반상거래)
(차)외 화 환 산 손 실2,000(*)(대)매 출 채 권2,000

(*) US$100 × (1,080-1,100) = 2,000

  • (통화선도거래)
(차)통 화 선 도(B/S)2,957(*)(대)통화선도평가이익2,957

(*) US$ 미지급액 변동액 US$100 × (1,120-1,150) = (-)3,000(A) 통화선도평가이익 (-)3,000(A)/(1+ 0.06)91/366 = (-)2,957

    • (일반상거래)
(차)현 금(US$)118,000(대)매 출 채 권108,000
외 환 차 익10,000(*)

(*) US$100 × (1,180-1,080) = (-)10,000

  • (통화선도거래)
(차)현 금115,000(대)현 금(US$)118,000(*)
통화선도거래손실5,957통 화 선 도(B/S)2,957

(*) US$ 100 × 1,180 = 118,000

문단 사례7

공정가치 위험회피 목적/통화선도 거래/외화 대 외화 거래

  •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2011. 10. 1. US$100를 6개월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일자에 이를 ¥10,000(=US$100×100)로 교환하여 대출금으로 운용하였다.
  • 한편, A회사는 US$의 ¥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역시 동일자에 체결하였다.
    • 통화선도거래계약 체결일: 2011. 10. 1.
    • 계약기간: 6개월(2011. 10. 1. - 2012. 3. 31.)
    • 계약조건: US$100를 수취하고 ¥10,500을 지급함 (Forward rate ¥105/US$1)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자현물환율통화선도환율
₩/$₩/¥¥/$만 기₩/$₩/¥¥/$
2011. 10. 1.1,000101006개월1,15511105
2011. 12. 31.1,320121103개월1,28811.5112
2012. 3. 31.1,11310.5106
  • ● 회계처리(단위: 원)
  • 이자수익(비용)의 인식/유동성대체분개/파생상품평가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통화선도환율변동액에 대한 현재가치평가는 생략함
    • (현물거래)
(차)외 화 대 출 금100,000(*)(대)외 화 차 입 금100,000(**)

(*) ¥10,000 × 10 = 100,000

(**) US$100 × 1,000 = 100,000

  • (통화선도거래)
  • 계약체결일에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치는 영(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 US$ 미수액 US$100 × 1,155 = 115,500 ¥ 미지급액 ¥10,500 × 11 = 115,500
    • (현물거래)
(차)외화대출금20,000(대)외화환산이익20,000(*)
외화환산손실32,000(**)외화차입금32,000

(*) ¥10,000 × (12-10) = 20,000

(**) US$100 × (1,320-1,000) = 32,000

  • (통화선도거래)
(차)통화선도(B/S)8,050(*)(대)통화선도평가이익8,050(*)

(*) US$ 미수액 평가이익 US$100 × (1,288-1,155) = 13,300(A) ¥ 미지급액 평가손실 ¥10,500 × (11.5-11) = 5,250(B) 통화선도평가이익 8,050(A-B)

    • (현물거래)
(차)현금(¥)105,000(대)외화대출금120,000
외환차손15,000(*)
(차)외화차입금132,000(대)현금(US$)111,300
외환차익20,700(**)

(*) ¥10,000 × (10.5-12) = (-)15,000

(**) US$100 × (1,113-1,320) = (-)20,700

  • (통화선도거래)
(차)현금(US$)111,300(대)현금(¥)110,250(*)
통화선도거래손실7,000통화선도(B/S)8,050

(*) US$ 미수액 US$100 × 1,113 = 111,300(A) ¥ 미지급액 ¥10,500 × 10.5 = 110,250(B)

문단 사례8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확정계약)/통화선도 거래/원화 대 외화 거래

  •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기계 1대를 US$100에 6개월 후인 2012. 3. 31.에 구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을 2011. 10. 1.에 체결하였다. 이러한 확정계약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계약으로서 불이행시에는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한편, A회사는 US$의 ₩에 대한 계약체결시점부터 기계구입시점까지의 통화선도환율변동에 따른 확정계약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역시 동일자에 체결하였다.
    • 통화선도거래계약 체결일: 2011. 10. 1.
    • 계약기간: 6개월(2011. 10. 1. - 2012. 3. 31.)
    • 계약조건: US$100를 수취하고 ₩110,000을 지급함 (Forward rate ₩1,100/US$1)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현물환율(₩/$)통화선도환율(₩/$)
2011. 10. 1.1,0001,100(만기6개월)
2011. 12. 31.1,1101,140(만기3개월)
2012. 3. 31.1,200
  • ◆ 검토
  • A회사는 2011. 10. 1. - 2012. 3. 31.의 기계취득가격(US$ base)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확정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확정계약을 통하여 A회사는 기계의 US$ base 취득금액은 확정하였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기계의 ₩ base 취득금액변동위험은 여전히 부담하게 됨
  • 따라서, A회사는 통화선도환율변동에 따른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US$를 계약시점의 통화선도환율로 구입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인 확정계약과 위험회피수단인 통화선도거래의 금액과 기간 및 평가기준이 동일하므로 완전한 위험회피가 가능함
  • 한편, 이러한 확정계약은 미이행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계약시점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나, 공정가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는 경우는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며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변동분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임
  • ● 회계처리(단위 : 원)
  •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통화선도환율변동액에 대한 현재가치평가는 생략
    • (확정계약)
    • 확정계약은 미이행계약이므로 계약시점에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통화선도거래)
    • 계약체결일에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치는 영(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 US$ 미수액 US$100 × 1,100 = 110,000 ₩ 미지급액 110,000
    • (확정계약)
(차)확정계약평가손실(I/S)4,000(*)(대)확정계약(B/S)4,000(**)

(*) US$100 × (1,140-1,100) = 4,000

(**) 유동부채로 인식한다.

  • (통화선도거래)
(차)통화선도(B/S)4,000(대)통화선도평가이익(I/S)4,000(*)

(*) US$100 × (1,140-1,100) = 4,000

    • (확정계약)
(차)확정계약평가손실(I/S)6,000(*)(대)확 정 계 약(B/S)6,000

(*) US$100 × (1,200-1,140) = 6,000

  • (통화선도거래)
(차)현금(US$)120,000(대)현금110,000
통화선도(B/S)4,000
통화선도거래이익(I/S)6,000(*)

(*) US$100 × (1,200-1,140) = 6,000

  • (기계구입거래)
(차)기계110,000(대)현금(US$)120,000
확정계약(B/S)10,000
  • ※ 확정계약에 대한 통화선도거래에 따라 기계의 원화취득금액은 현행환율변동과 관계없이 110,000원으로 정해지게 되며, 기계의 취득금액은 실제 인도시점이 아닌 확정계약시점의 통화선도환율로 인식되게 된다.
문단 사례9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금선도 거래

  •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제조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금을 시장을 통하여 매입하고 있는데, 향후 예상매출을 고려했을 때 금 10 ounces(OZ)를 2012. 2. 28.에 매입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 한편, A회사는 2012. 2. 28.에 매입할 금의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미래현금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장외시장에서 금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금선도거래 계약 체결일: 2011. 9. 1.
    • 계약기간: 6개월(2011. 9. 1. - 2012. 2. 28.)
    • 계약조건: 결제일에 금 10OZ의 선도거래 계약금액과 결제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함 (금선도계약가격 ₩310,000/1OZ)
  • 금의 현물가격, 선도가격 및 선도계약의 공정가치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현물가격(₩/1OZ)선도가격(₩/1OZ)금선도거래의
공정가치*
2011. 9. 1.300,000310,000(만기6개월)-
2011. 12. 31.310,000315,000(만기2개월)49,531
2012. 2. 28.330,000-200,000
  • 금선도거래의 계약가격과 현행 금선도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적절한 할인율 6%를 가정하여 현재가치로 구한 금액임
  • 금선도거래는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며, 현재시점의 현물가격은 미래시점의 기대현물가격과 같다고 가정한다.
  • ● 회계처리(단위 : 원)
    • (금선도거래)
    • 금선도거래 계약은 시장가격에 따라 이루어져 계약체결일에 별도의 현금수수액이 없었으므로 공정가치는 영(0)이고 따라서 계약체결일에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계약금액 등을 비망기록)
    • (금선도거래)
(차)금 선 도(B/S)49,531(대)금 선 도 평 가 이 익(B/S)49,531*
  • 현재시점의 현물가격이 미래기대가격과 일치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누적미래예상 현금흐름변동액 현가는 99,063〔=100,000/(1.06)59/365〕이고, 이는 금선도계약의 누적평가이익은 49,531원은 99,063원 이내이므로 전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함
    • (금선도거래)
(차)금선도(B/S)150,469(대)금선도평가이익(B/S)150,469*
  • 금선도계약의 누적평가이익은 200,000원으로서 위험회피대상 재고자산구입거래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액의 현가 300,000원 이내이므로 전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함
(차)현금200,000(대)금선도(B/S)200,000*
  • (금매입거래)
(차)3,300,000*(대)현금3,300,000
(차)금선도평가이익(B/S)200,000(대)200,000
  • 이에 따라 금의 취득시 장부금액은 취득당시의 공정가치가 3,300,000원일지라도 실제 취득금액인 3,100,000원으로 인식되게 된다.
문단 사례10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이자율스왑 거래

  •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2011. 7. 1.에 만기가 1년 3개월인 차입금 1,000,000원을 고정이자율 10%로 차입하였으며 고정이자율 10%는 차입일 당시의 LIBOR이자율 8%에 A회사의 신용위험이 고려되어 결정되었다.
  • 한편, A회사는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상기 차입금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자에 고정이자율 8%를 수취하고 변동이자율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일에 프리미엄수수액은 없다.
  • 차입금 및 이자율스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자율스왑계약장기차입금
계약체결일 또는 차입일2011. 7. 1.2011. 7. 1.
만기일2012. 9. 30.2012. 9. 30.
계약금액 또는 원금1,000,000원1,000,000원
고정이자율연8% 수취연10%
변동이자율3개월 LIBOR 지급N/A
이자율스왑 결제금액 확정일2011. 7. 1.N/A
2011. 9. 30.
2011. 12. 31.
2012. 3. 31.
2012. 6. 30.
이자율스왑 결제일2011. 9. 30.2011. 9. 30.
또는 이자지급일2011. 12. 31.2011. 12. 31.
2012. 3. 31.2012. 3. 31.
2012. 6. 30.2012. 6. 30.
2012. 9. 30.2012. 9. 30.
  • LIBOR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이자율스왑 결제금액 확정일3개월 만기 LIBOR 이자율
2011. 7. 1.8.0%
2011. 9. 30.10.0%
2011. 12. 31.9.0%
2012. 3. 31.6.0%
2012. 6. 30.6.0%
  • 이자율스왑계약의 공정가치는 가격결정모형, 중개인통보가격, 공시자료 등을 통하여 구할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무이표채권할인법*(zero-coupon method)에 의하여 산정한다.
  • 무이표채권할인법은 현재이자율구조에 근거한 선도이자율이 미래현물이자율(무이표채권의 만기별 수익률을 의미함)과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라 결제시점마다 정산해야 할 예상 순결제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각 결제시점을 만기로 하는 무이표채권에 적용될 (현재이자율구조에 근거한) 현물이자율로 할인하여 그 현재가치의 합계액을 공정가치로 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이 절의 주목적이 스왑가치의 가격결정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나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가격결정의 단순모형인 무이표채권할인법을 제시함.

  • 평가시점에 무이표채권할인법으로 공정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가정한다.
    • ① 3개월 만기 LIBOR이자율은 만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 ← 일반적으로 무이표채권의 이자율은 만기가 길수록 증가하는 우상향기울기를 가지게 되나 본 예제에서는 만기와 관계없이 이자율이 일정하다는 flat yield를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flat yield의 가정에 따라 평가시점에서 스왑계약에 따라 향후 수수해야할 현금흐름은 항상 동액이며 각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될 만기별 이자율도 동일하게 된다.
    • ② 이자율스왑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은 A회사의 신용위험과 동일하다. 따라서 ① 에 따라 산정된 미래 순결제금액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할인율과 위험회피대상 차입금의 공정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할인율은 동일하다.
    • ← 한편, 이러한 동일한 할인율의 적용은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 A회사는 분기별로 결산하며, 따라서 매분기별로 이자율스왑계약을 평가한다.
  • 3개월마다 이자율스왑결제금액 및 이자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은 90일(3개월)/360일(1년) 기준에 의한다.
  • ◆ 검토
  • 이자율스왑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된 프리미엄이 없으므로 이자율스왑계약의 계약체결시점의 공정가치는 영(0)이며, 이자율스왑의 만기와 계약금액이 위험회피대상 차입금의 만기 및 원금과 일치하므로 완전한 위험회피가 가능함
  • 장기차입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정가치 위험회피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이자율스왑계약(8%수취/LIBOR지급)에 따른 순결제금액과 고정이자율(10%)지급을 함께 고려한 실제이자지급액은 다음과 같음

지급(수취)

2011. 9.30.2011.12.31.2012. 3.31.2012. 6.30.2012. 9.30.
이자율스왑-5,000*2,500(2,500)(5,000)
장기차입금25,00025,00025,00025,00025,000
실제이자비용25,00030,000*27,50022,50020,000
  • 1,000,000원 ×〔10%(2011. 9. 30.의 LIBOR) - 8%(이자율스왑계약 고정이자율)〕× 90/360

** 1,000,000원 × 10%(고정차입이자율) × 90/360

*** 고정차입이자율 10%와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른 결제액 2%의 합으로서 실제 부담해야 할 이자율은 12%임(1,000,000원 × 12% × 90/360 = 30,000원)

  • 무이표채권할인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스왑계약의 결제금액 확정일 현재 공정가치와 장기차입금의 평가시점의 원금, 이자 및 결제금액 지급 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음
2011. 7. 1.2011.9.30.2011.12.31.2012.3.31.2012.6.30.2012. 9.30.
이자율스왑-(-)18,585*(-)7,106*4,8364,902-
장기차입금1,000,000981,415992,894****1,004,8361,004,902-

† 이자율스왑계약의 수취고정이자율 8%는 순결제금액을 산정하기위한 기준일뿐 장기차입금의 고정이자율 10%와 같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8%수취/LIBOR지급〕조건의 이자율스왑계약의 공정가치는 〔10%수취/LIBOR+2%지급〕조건의 이자율스왑계약의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 동일한 신용위험을 가정하였으므로 이자율스왑계약과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며, flat yield curve를 가정하였으므로 향후 모든 현금흐름에 대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장기차입금은 특정위험인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신용위험의 변화에 따른 스프레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2011. 9. 30.에 적용할 할인율은 2011. 9. 30.에 고시된 LIBOR이자율 10%에 최초 신용위험만을 고려한 스프레드2%를 가산하여 12%를 사용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하면 이자율스왑 및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치변동은 동일하게 된다.)

* **



  • 이에 따른 이자율스왑과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치변동은 다음과 같음

이익(손실)

2011. 7. 1.2011.9.30.2011.12.31.2012.3.31.2012.6.30.2012. 9.30.
이자율스왑-(18,585)11,48011,94266(4,902)
장기차입금-18,585(11,480)(11,942)(66)4,902
  • ● 회계처리(단위 : 원)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분개 생략함
    • (이자율스왑)
    • 고정이자율8%를 수취하고 LIBOR이자율을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스왑계약은 2011. 7. 1.의 LIBOR이자율이 8%로서 고정이자율로서 수취하기로 한 8%와 동일하므로 7. 1.의 공정가치는 영(0)이다. 따라서 스왑계약에 따른 프리미엄수수는 없는 것이며 별도의 회계처리도 없음
    • (계약금액 등 비망기록)
    • (장기차입금)
(차)현금1,000,000(대)장기차입금1,000,000
    • (이자율스왑)
(차)이자율스왑평가손실(I/S)18,585(대)이자율스왑(B/S)18,585
  • (장기차입금)
(차)이자비용25,000(대)현금25,000
(차)장기차입금18,585(대)장기차입금평가이익(I/S)18,585
    • (이자율스왑)
(차)이자비용5,000(대)현금5,000
(차)이자율스왑(B/S)11,480(대)이자율스왑평가이익(I/S)11,480
  • (장기차입금)
(차)이자비용25,000(대)현금25,000
(차)장기차입금평가손실(I/S)11,480(대)장기차입금11,480
    • (이자율스왑)
(차)이자비용2,500(대)현금2,500
(차)이자율스왑(B/S)11,942(대)이자율스왑평가이익(I/S)11,942
  • (장기차입금)
(차)이자비용25,000(대)현금25,000
(차)장기차입금평가손실(I/S)11,942(대)장기차입금11,942
    • (이자율스왑)
(차)현금2,500(대)이자비용2,500
(차)이자율스왑(B/S)66(대)이자율스왑평가이익(I/S)66
  • (장기차입금)
(차)이자비용25,000(대)현금25,000
(차)장기차입금평가이익(I/S)66(대)장기차입금66
    • (이자율스왑)
(차)현금5,000(대)이자비용5,000
(차)이자율스왑거래손실(I/S)4,902(대)이자율스왑(B/S)4,902
  • (장기차입금)
(차)이 자 비 용25,000(대)현 금25,000
(차)장 기 차 입 금1,004,902(대)현 금1,000,000
장기차입금상환이익(I/S)4,902
문단 사례11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이자율스왑 거래

  •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2011. 1. 1.에 만기가 3년인 대출금 1,000,000원을 LIBOR+2%로 대출하였다.
  • 한편, A회사는 LIBOR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의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자에 고정이자율 7%를 수취하고 LIBOR이자율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일에 프리미엄수수액은 없다.
  • 차입금 및 이자율스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자율스왑계약장기대출금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일2011. 1. 1.2011. 1. 1.
만기일2013. 12. 31.2013. 12. 31.
계약금액 또는 원금1,000,000원1,000,000원
고정이자율연7% 수취N/A
변동이자율LIBOR 지급LIBOR+2%
이자율스왑 결제금액 및 장기대출금 이자수취액 확정일2011. 1. 1.2011. 1. 1.
2011. 12. 31.2011. 12. 31
2012. 12. 31.2012. 12. 31.
이자율스왑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2011. 12. 31.2011. 12. 31.
2012. 12. 31.2012. 12. 31.
2013. 12. 31.2013. 12. 31.
  • LIBOR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이자율스왑 결제금액 및 장기대출금 이자수취액 확정일LIBOR 이자율
2011. 1. 1.6.0%
2011. 12. 31.10.0%
2012. 12. 31.6.0%
  • 이자율스왑계약의 공정가치는 무이표채권할인법(zero-coupon method)에 의하여 산정한다.
  • 평가시점에 무이표채권할인법으로 공정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가정한다.
    • ① LIBOR이자율은 만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 ② 이자율스왑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과 A회사 대출금 차입처의 신용위험은 동일하다. 따라서 ① 에 따라 산정된 미래 순결제금액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과 예상이자수익현금흐름 변동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동일하다.
    • ← 이러한 동일한 할인율의 적용은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 ◆ 검토
  • 이자율스왑계약은 시장이자율에 따라 이루어졌고 따라서 수수된 프리미엄이 없으므로 계약체결시점의 공정가치는 영(0)이다. 또한, 이자율스왑의 만기와 계약금액이 위험회피대상 대출금의 만기 및 원금과 일치하므로 누적 이자율스왑평가손익은 누적 예상이자수입금액변동분(현가)과 일치하게 됨
  • 현금흐름 위험회피를 위한 이자율스왑계약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 후, 대출금의 이자수입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대체함
  • 이자율스왑계약(7%수취/LIBOR지급)에 따른 순결제금액과 LIBOR지급을 함께 고려한 실제 이자수취액은 다음과 같음

수취(지급)

2011. 12. 31.2012. 12. 31.2013. 12. 31.
이자율스왑-(30,000)*10,000
장기대출금90,000120,00080,000
실제이자수익90,00090,000*90,000
  • 1,000,000원 ×〔7%(이자율스왑계약 고정이자율) - 10%(2011. 12. 31.의 LIBOR)〕

** 1,000,000원 × 12%(2011. 12. 31.의 LIBOR+2%)

*** 변동수취이자율 12%와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른 결제지급액 3%의 차액으로서 실제 수취하는 이자율은 항상 9%임

  • 이자율스왑계약의 공정가치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평가손익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 )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차변금액 의미

2011. 12. 31.2012. 12. 31.2013. 12. 31.
공정가치(50,702)1)9,2592)-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인식액-(50,702)9,259
평가손익중할인액상각-(6,084)3)7416)
당기손익대체액-30,0004)(10,000)
평가손익조정액(50,702)36,0455)-
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인식액(50,702)9,259-

3) 50,702 ×(1+0.12) - 50,702

4) 당기 이자수익인식액과 동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대체함

5) 9,259 -〔(50,702)+(6,084)+30,000〕

6) 9,259 × (1+0.08) - 9,259

  • ● 회계처리(단위 : 원)
  • 장기대출금의 유동성대체분개 생략함
    • (장기대출금)
(차)장기대출금1,000,000(대)현금1,000,000
  • (이자율스왑)
  • 스왑계약체결일의 공정가치는 영(0)이며 별도의 회계처리도 없음
  • (계약금액 등 비망기록)
    • (장기대출금)
(차)현금90,000(대)이자수익90,000
  • (이자율스왑)
(차)이자율스왑평가손실(B/S)50,702(대)이자율스왑(B/S)50,702
    • (장기대출금)
(차)현금120,000(대)이자수익120,000
  • (이자율스왑)
(차)이자율스왑평가손실(B/S)6,084(대)이자율스왑(B/S)6,084
(차)이자율스왑(B/S)30,000(대)현금30,000
(차)이자수익30,000(대)이자율스왑평가손실(B/S)30,000
(차)이자율스왑(B/S)36,045(대)이자율스왑평가손실(B/S)26,786
이자율스왑평가이익(B/S)9,259
    • (장기대출금)
(차)현금80,000(대)이자수익80,000
  • (이자율스왑)
(차)이자율스왑(B/S)741(대)이자율스왑평가이익(B/S)741
(차)현금10,000(대)이자율스왑(B/S)10,000
(차)이자율스왑평가이익(B/S)10,000(대)이자수익10,000
문단 사례12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통화스왑 거래

  1. 변동금리 외화차입금의 원화환산 현금흐름의 변동위험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 12월 결산법인인 S은행은 2011. 1. 1.에 일본시장에서 Samuri Bond ¥10,000을 변동이자율(TIBOR)조건으로 발행하였다.
  • 한편, S은행은 ¥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화환산 현금흐름의 변동위험 전체를 회피하기 위하여 E은행과 ¥변동이자금액을 수취하고 ₩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원금을 수취하고 동시에 ₩원금을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일에 프리미엄수수액은 없다.
  • 차입금 및 통화스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화스왑계약¥장기차입금
계약체결일 또는 차입일2011. 1. 1.2011. 1. 1.
만기일2012. 12. 31.2012. 12. 31.
계약금액 또는 원금¥10,000 만기수취 ₩100,000 만기지급¥10,000
고정이자율연8%(₩) 지급N/A
변동이자율TIBOR(¥) 수취TIBOR
통화스왑 결제금액 및 장기차입금 이자지급액 확정일2011. 1. 1.2011. 1. 1.
2011. 12. 31.2011. 12. 31.
통화스왑 결제일 또는 이자지급일2011. 12. 31.2011. 12. 31.
2012. 12. 31.2012. 12. 31.
  • ₩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통화스왑결제금액 및 장기차입금 이자지급액 확정일₩ 이자율(Prime rate)¥ 이자율(TIBOR)
2011. 1. 1.8%4%
2011. 12. 31.6%2%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현물환율(₩/¥)통화선도환율(₩/¥)
2011. 1. 1.10.0010.3846*(만기1년) / 10.7840*(만기2년)
2011. 12. 31.10.384610.7918*(만기1년)
2012. 12. 31.10.7918
  • 이자율평형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em)을 반영한 통화선도환율이론가격임(불연속연복리가정) 통화선도환율이론가격(₩/¥) = 현물환율(₩) × (1 + 원화이자율)/(1+엔화이자율) 10.3846 = 10.00 × (1+8%) / (1+4%) 10.7840 = 10.00 × (1+8%)2 / (1+4%)2 10.7918 = 10.3846 × (1+6%) / (1+2%)
  • 한편, S은행은 상기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가정한다.
    • ① 통화스왑계약의 공정가치는 지급하기로 한 ₩현금흐름 및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의 ₩환산금액(통화선도환율 적용)을 모두 ₩-Prime rate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한편, 이에 따른 공정가치는 ¥현금흐름은 ¥-TIBOR이자율로 할인하고 ₩현금흐름은 ₩-Prime rate로 각각 할인하여 그 차액에 현물환율을 적용한 금액과 동일하다)
    • ② 통화스왑계약당사자인 S은행과 E은행의 신용위험은 동일하다. 따라서 ① 에서 통화스왑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Prime rate와 ¥-TIBOR이자율은 각국의 무위험이자율에 동일한 리스크프리미엄이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다. ← 이에 따라 각 이자율의 차이는 무위험이자율의 차이와 동일하게 되며 따라서
    • ③ 항의 가정이 가능하게 된다.
    • ③ 통화선도환율은 이자율평형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em)에 따라 결정된다.
    • ④ ₩-Prime rate와 ¥-TIBOR이자율은 만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즉 flat yield curve 가정)
  • ◆ 검토
  • 사례는 이자율 및 환율 위험을 회피하는 통화스왑계약(Cross Currency Swap)임
  • 이러한 통화스왑계약은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원화환산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통화스왑은 S은행 입장에서 ¥차입금발행을 ₩차입금발행으로 전환한 것임. 한편, 스왑상대방인 E은행의 신용위험은 S은행의 신용위험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스왑계약체결시 결정되는 ₩-Prime rate는 S은행 ¥-TIBOR이자율과 동일한 구조를 가질 것이며 이자율평형이론(Interest rate parity)가정에 따라 금리차에 의한 손실은 환율변동으로 정확히 상계될 것임
  • 통화스왑계약(¥-TIBOR수취/₩고정이자8%지급)과 ¥차입금을 함께 고려한 실제원금ㆍ이자지급액은 다음과 같음
수취(지급)
2011. 12. 31.2012. 12. 31.
통화스왑(3,846)2,076*
¥차입금(4,154)(110,076)**
실제원금ㆍ이자지급액(8,000)(108,000)
  • 〔₩8,000 + ₩100,000〕-〔¥200 +¥10,000〕× 10.7918

** 〔¥200 +¥10,000〕× 10.7918

  • 통화스왑의 공정가치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평가손익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 )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차변금액 의미

2011. 12. 31.2012. 12. 31.
공정가치1,9591)-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인식액-(1,887)
평가손익중할인액상각-(113)2)
당기손익대체액(3,846)2,0003)
평가손익조정액1,959-
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인식액(1,887)-

1) ¥현금흐름의 현가

₩현금흐름의 현가

스왑의 공정가치 1,959(=A-B)

2) 1,887 ×(1+0.6) - 1,887

3) 당기 이자비용인식액과 동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비용으로 대체함

  • ● 회계처리(단위 : 원)
  • 외화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분개 생략함
    • (¥차입금)
(차)현금(¥)100,000(대)외화장기차입금(¥)100,000
  • (통화스왑)
  • 스왑계약체결일의 공정가치는 영(0)이며 별도의 회계처리도 없음
  • (계약금액 등 비망기록)
      1. 31
    • (¥차입금)
(차)이 자 비 용4,154(대)현 금(¥)4,154
(차)외 화 환 산 손 실(I/S)3,846(대)외화장기차입금(¥)3,846
  • (통화스왑)
(차)현금(¥)4,154(대)현금(₩)8,000
이자비용3,846
(차)통화스왑1,959(대)통화스왑평가손실(B/S)1,959
통화스왑평가손실(B/S)3,846통화스왑평가이익(I/S)3,846
    • (¥차입금)
(차)이자비용2,158(대)현금(¥)2,158
(차)외화장기차입금(¥)103,846(대)현금(¥)107,918
외환차손(I/S)4,072
  • (통화스왑)
(차)통화스왑평가손실(B/S)113(대)통화스왑113
(차)현금(¥)2,158(대)현금(¥)8,000
이자비용3,842
통화스왑2,000
(차)이자비용2,000(대)통화스왑평가손실(B/S)2,000
(차)현 금(¥)107,918(대)현금(¥)100,000
통화스왑3,876
통화스왑거래이익(I/S)4,072
  1. 고정금리 외화차입금의 원화환산 현금흐름의 변동위험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 12월 결산법인인 S은행은 2011. 1. 1.에 일본시장에서 Samuri Bond ¥10,000을 고정이자율 연4% 지급조건으로 발행하였다.
  • 한편, S은행은 ¥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위험 전체를 회피하기 위하여 E은행과 ¥고정이자금액을 수취하고 ₩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원금을 수취하고 동시에 ₩원금을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일에 프리미엄수수액은 없다.
  • 차입금 및 통화스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화스왑계약¥장기차입금
계약체결일 또는 차입일2011. 1. 1.2011. 1. 1.
만기일2012. 12. 31.2012. 12. 31.
계약금액 또는 원금¥10,000 만기수취
₩100,000 만기지급
¥10,000
수취이자율연4%(¥)-
지급이자율연8%(₩)연4%(¥)
통화스왑 결제금액 및 장기차입금 이자지급액 확정일2011. 1. 1.2011. 1. 1.
2011. 12. 31.2011. 12. 31.
통화스왑 결제일 또는 이자지급일2011. 12. 31.2011. 12. 31.
2012. 12. 31.2012. 12. 31.
  • ₩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통화스왑결제 및 장기차입금 이자지급액 확정일₩ 이자율(Prime rate)¥ 이자율(TIBOR)
2011. 1. 1.8%4%
2011. 12. 31.6%2%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이자율평형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em)을 반영한 통화선도환율이론가격임(불연속연복리가정) 통화선도환율이론가격(₩/¥) = 현물환율(₩/) × (1 + 원화이자율)/(1+엔화이자율) 10.3846 = 10.00 × (1+8%) / (1+4%) 10.7840 = 10.00 × (1+8%)2 / (1+4%)2 10.7918 = 10.3846 × (1+6%) / (1+2%)
  • 한편, S은행은 상기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가정한다.
    • ① 통화스왑계약의 공정가치는 지급하기로 한 ₩현금흐름 및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의 ₩환산금액(통화선도환율 적용)을 모두 ₩-Prime rate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한편, 이에 따른 공정가치는 ¥현금흐름은 ¥-TIBOR이자율로 할인하고 ₩현금흐름은 ₩-Prime rate로 각각 할인하여 그 차액에 현물환율을 적용한 금액과 동일하다)
    • ② 통화스왑계약당사자인 S은행과 E은행의 신용위험은 동일하다. 따라서 ① 에서 통화스왑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Prime rate와 ¥-TIBOR이자율은 각국의 무위험이자율에 동일한 리스크프리미엄이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다. ← 이에 따라 각 이자율의 차이는 무위험이자율의 차이와 동일하게 되며 따라서
    • ③ 항의 가정이 가능하게 된다.
    • ③ 통화선도환율은 이자율평형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em)에 따라 결정된다.
    • ④ ₩-Prime rate와 ¥-TIBOR이자율은 만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즉 flat yield curve 가정)
  • ◆ 검토
  • 사례는 이자율 및 환율 위험을 회피하는 통화스왑계약(Cross Currency Swap)임
  • 이러한 통화스왑계약은 원화환산 현금흐름의 변동위험 전체를 회피하려는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
  • 통화스왑계약(¥4% 수취/₩8% 지급)과 ¥차입금을 함께 고려한 실제원금ㆍ이자지급액은 다음과 같음
수취(지급)
2011. 12. 31.2012. 12. 31.
통화스왑(3,846)1)4,2353)
¥차입금(4,154)2)(112,235)4)
실제원금ㆍ이자지급액(8,000)(108,000)

1) ¥400× 10.3846 - ₩8,000

2) ¥400× 10.3846

3) 〔¥400 +¥10,000〕× 10.7918 - 〔₩8,000 + ₩100,000〕

4) 〔¥400 +¥10,000〕× 10.7918

  • 통화스왑 및 관련 ¥차입금의 공정가치 및 평가손익(환산손익)은 다음과 같음
2011. 1. 1.2011. 12. 31.
통화스왑-3,9951)
통화스왑평가손익(I/S)N/A3,995
¥차입금100,000103,8462)
¥차입금평가손익(I/S)N/A(-)3,846

1) 파생상품A의 공정가치(A-B) = 3,995 ¥현금흐름의 현가

₩현금흐름의 현가

2) ¥장기차입금의 환산금액 10,400×10.3846 = 103,846

  • 통화스왑의 공정가치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평가손익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 )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차변금액 의미

2011. 12. 31.2012. 12. 31.
공정가치3,9951)-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인식액-149
평가손익중할인액상각-92)
당기손익대체액(3,846)1583)
평가손익조정액3,995-
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인식액149-

1) 통화스왑의 공정가치(A-B) = 3,995 ¥현금흐름의 현가

₩현금흐름의 현가

2) 149 ×(1+0.06) - 149

3) 당기 이자비용인식액과 동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비용으로 대체함

  • ● 회계처리(단위 : 원)
  • 외화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분개 생략함
    • (¥차입금)

    • (통화스왑)

    • 스왑계약체결일의 공정가치는 영(0)이며 별도의 회계처리도 없음

    • (계약금액 등 비망기록)

      1. 31
    • (¥차입금)
(차)이자비용4,154(대)현금(¥)4,154
(차)외화환산손실(I/S)3,846(대)외화장기차입금(¥)3,846
  • (통화스왑)
(차)현금(¥)4,154(대)현금(₩)8,000
이자비용3,846
(차)통화스왑3,995(대)통화스왑평가이익(B/S)3,995
통화스왑평가이익(B/S)3,846통화스왑평가이익(I/S)3,846
      1. 31
    • (¥차입금)
(차)이자비용4,317(대)현금(¥)4,317
(차)외화장기차입금(¥)103,846(대)현금(¥)107,918
외환차손(I/S)4,072
  • (통화스왑)
(차)통화스왑9(대)통화스왑평가이익(B/S)9
(차)현금(¥)4,317(대)현금(₩)8,000
이자비용3,841통화스왑158
(차)통화스왑평가이익(B/S)158(대)이자비용158
(차)현금(¥)107,918(대)현금(₩)100,000
통화스왑3,846
통화스왑거래이익(I/S)4,072
문단 사례13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통화스왑 거래

  • 12월 결산법인인 S은행은 2011. 1. 1.에 일본시장에서 Samuri Bond ¥10,000을 고정이자율 연4% 지급조건으로 발행하였다.
  • 한편, S은행은 ¥차입금의 고정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모두 회피하기 위하여 E은행과 ¥고정이자금액을 수취하고 ₩변동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원금을 수취하고 동시에 ₩원금을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일에 프리미엄수수액은 없다.
  • 차입금 및 통화스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화스왑계약¥장기차입금
계약체결일 또는 차입일2011. 1. 1.2011. 1. 1.
만기일2012. 12. 31.2012. 12. 31.
계약금액 또는 원금¥10,000 만기수취 ₩100,000 만기지급¥10,000
고정이자율연4%(¥) 수취연4%(¥) 지급
변동이자율Prime Rate(₩) 지급-
통화스왑 결제금액 및 장기차입금 이자지급액 확정일2011. 1. 1.2011. 1. 1.
2011. 12. 31.2011. 12. 31.
통화스왑 결제일 또는 이자지급일2011. 12. 31.2011. 12. 31.
2012. 12. 31.2012. 12. 31.
  • ₩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통화스왑결제 및 장기차입금 이자지급액 확정일₩ 변동이자율 (Prime rate)¥ 변동이자율 (TIBOR)
2011. 1. 1.8%4%
2011. 12. 31.6%2%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현물환율(₩/¥)통화선도환율(₩/¥)
2011. 1. 1.10.0010.3846*(만기1년) / 10.7840*(만기2년)
2011. 12. 31.10.384610.7918*(만기1년)
2012. 12. 31.10.7918
  • 이자율평형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em)을 반영한 통화선도환율이론가격임(불연속연복리가정) 통화선도환율이론가격(₩/¥) = 현물환율(₩/) × (1 + 원화이자율)/(1+엔화이자율) 10.3846 = 10.00 × (1+8%) / (1+4%) 10.7840 = 10.00 × (1+8%)2 / (1+4%)2 10.7918 = 10.3846 × (1+6%) / (1+2%)
  • 한편, S은행은 상기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가정한다.
    • ① 통화스왑계약의 공정가치는 지급하기로 한 ₩현금흐름 및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의 ₩환산금액(통화선도환율 적용)을 모두 ₩-Prime rate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한편, 이에 따른 공정가치는 ¥현금흐름은 ¥-TIBOR이자율로 할인하고 ₩현금흐름은 ₩-Prime rate로 각각 할인하여 그 차액에 현물환율을 적용한 금액과 동일하다)
    • ② 통화스왑계약당사자인 S은행과 E은행의 신용위험은 동일하다. 따라서 ① 에서 통화스왑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Prime rate와 ¥-TIBOR이자율은 각국의 무위험이자율에 동일한 리스크프리미엄이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다. ← 이에 따라 각 이자율의 차이는 무위험이자율의 차이와 동일하게 되며 따라서
    • ③ 항의 가정이 가능하게 된다.
    • ③ 통화선도환율은 이자율평형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em)에 따라 결정된다.
    • ④ ₩-Prime rate와 ¥-TIBOR이자율은 만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즉 flat yield curve 가정)
  • ◆ 검토
  • 사례는 이자율 및 환율 위험을 회피하는 통화스왑계약(Cross Currency Swap)임
  • 이러한 통화스왑계약은 고정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
  • 통화스왑계약(¥4% 수취/₩변동이자 지급)과 ¥차입금을 함께 고려한 실제원금ㆍ이자지급액은 다음과 같음
2011. 12. 31.2012. 12. 31.
통화스왑(3,846)1)6,2353)
¥차입금(4,154)2)(112,235)4)
실제원금ㆍ이자지급액(8,000)(106,000)

1) ¥400× 10.3846 - ₩8,000

2) ¥400× 10.3846

3) 〔¥400 +¥10,000〕× 10.7918 - 〔₩6,000 + ₩100,000〕

4) 〔¥400 +¥10,000〕× 10.7918

  • 통화스왑과 ¥차입금의 공정가치 및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음
2011. 1. 1.2011. 12. 31.
통화스왑-5,8821)
통화스왑평가손익(I/S)N/A5,882
¥차입금100,000105,8822)
¥차입금평가손익(I/S)N/A(-)5,882

1) 통화스왑의 공정가치(A-B) = 5,882 ¥현금흐름의 현가

₩현금흐름의 현가

2)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치

  • ● 회계처리(단위 : 원)
  • 외화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분개 생략함
    • (¥차입금)
(차)현금(¥)100,000(대)외화장기차입금(¥)100,000
  • (통화스왑)
  • 스왑계약체결일의 공정가치는 영(0)이며 별도의 회계처리도 없음
  • (계약금액 등 비망기록)
      1. 31
    • (¥차입금)
(차)이자비용4,154(대)현금(¥)4,154
(차)외화장기차입금평가손실(I/S)5,882*(대)외화장기차입금(¥)5,882
  • 외화환산손실과 평가손실로 구성되나 구분하지 않고 평가손실로 인식함

    • (통화스왑)
(차)현금(¥)4,154(대)현금(₩)8,000
이자비용3,846
(차)통화스왑5,882(대)통화스왑평가이익(I/S)5,882
    • (¥차입금)
(차)이자비용4,317(대)현금(¥)4,317
(차)외화장기차입금(¥)105,882(대)현금(¥)107,918
외화장기차입금상환손실 (I/S)2,036
  • (통화스왑)
(차)현금(¥)4,317(대)현금(₩)6,000
이자비용1,683
(차)현금(¥)107,918(대)현금100,000
통화스왑5,882
통화스왑거래이익(I/S)2,036
문단 사례14

매매목적/ KOSPI 200 주가지수선물 거래

  •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KOSPI 200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위탁하기 위하여 H증권회사에 2011. 12. 20. 위탁증거금 5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A회사의 2012년 3월물에 대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거래내역거래수량잔고수량약정가격정산가격
2011. 12. 22신규매입5계약5계약85.086.0
전 매2계약3계약86.0
2011. 12. 23전 매1계약2계약84.086.0
2011. 12. 24신규매입2계약4계약88.089.0
2011. 12. 27전 매1계약3계약90.091.0
2011. 12. 28--3계약-92.0
2012. 1. 3전 매3계약-90.092.5
  • 주가지수선물거래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당초 약정금액은 종목별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관련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2009.9.23개정)은 다음과 같음
    • 제141조(당일차금의 수수) 회원과 위탁자는 당일차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 제142조(갱신차금의 수수) 회원과 위탁자는 갱신차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갱신차금의 산출에 준용한다.
    • 제97조(당일차금의 수수)
      • ① 결제회원은 당일의 약정가격(직전 거래일의 글로벌거래의 약정가격을 포함한다)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하 “당일차금”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수수하여야 한다.
      • ② 매매전문회원은 당일차금을 지정결제회원과 수수하여야 한다.
    • 제98조(갱신차금의 수수)
      • ① 결제회원은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하 “갱신차금”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선물거래의 기초주권의 배당락 등이 행하여진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차금을 산출한다.
      • ② 매매전문회원은 갱신차금을 지정결제회원과 수수하여야 한다.
  • ※ 정산차금을 실무상 직접 산정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이 사례에서는 일일정산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산정내역을 제시함
  • 한국거래소의 납회일은 2011. 12. 28.이고 개장일은 2012. 1. 3.로 가정한다.
  • ● 회계처리(단위: 원, 거래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생략)
(차)선물거래예치금50,000,000*(대)현금50,000,000
  • 유동자산 항목임
    • (계약체결시)
    • 계약체결일에 수수된 주가지수선물매입계약의 프리미엄은 없으며 따라서 공정가치는 영(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음
    • (일일정산)
(차)미수금4,000,000*(대)정산손익**4,000,000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97조 및 제9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당일차금 (87-85) × 5계약 × 500,000원 + (86-87) × 2계약 × 500,000원 = 4,000,000원

** 일일정산에 따른 발생손익을 모두 거래손익(I/S)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주가지수선물거래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 기중에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전매도, 결산 및 최종결제시에만 거래손익으로 인식함

(차)정산손익1,000,000(대)주가지수선물거래이익1,000,000*
  • (86-85) × 2계약 × 500,000원 = 1,000,000원
    • (일일정산 결제)
(차)선물거래예치금4,000,000(대)미수금4,000,000

† 일일정산차금은 익일(T+1일)에 결제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임(다만, 실무적으로 기중에는 결제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비망기록할 수도 있을 것임)

  • (일일정산)
(차)정산손익2,500,000(대)미지급금2,500,000*
  • 당일차금 (84-86) × 1계약 × 500,000원 = (-)1,000,000원 갱신차금 (86-87) × 3계약 × 500,000원 = (-)1,500,000원 정산차금 (-)2,500,000원

    • (거래손익인식)
(차)주가지수선물거래손실500,000*(대)정산손익500,000
  • (84-85) × 1계약 × 500,000원 = (-)500,000원
    • (일일정산 결제)
(차)미지급금2,500,000(대)선물거래예치금2,500,000
  • (일일정산)
(차)미수금4,000,000(대)정산손익4,000,000*
  • 당일차금 (89-88) × 2계약 × 500,000원 = 1,000,000원 갱신차금 (89-86) × 2계약 × 500,000원 = 3,000,000원 정산차금 4,000,000원
      1. 27
    • (일일정산 결제)

† 12. 25. - 12. 26.은 휴일이므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일일정산)
(차)미수금3,500,000(대)정산손익3,500,000*
  • 당일차금 (90-91) × 1계약 × 500,000원 = (-)500,000원 갱신차금 (91-89) × 4계약 × 500,000원 = 4,000,000원 정산차금 3,500,000원

    • (거래손익인식)
(차)정산손익1,750,000(대)주가지수선물거래이익1,750,000*
  • (90-86.5) × 1계약 × 500,000원 = 1,750,000원 이동평균법에 의한 당초약정금액 (2×85 + 2×88)/4 = 86.5
      1. 28
    • (일일정산 결제)
(차)선물거래예치금3,500,000(대)미수금3,500,000
  • (일일정산)
(차)미수금1,500,000*(대)정산손익1,500,000
  • 당일차금 - 원 갱신차금 (92-91) × 3계약 × 500,000원 = 1,500,000원 정산차금 1,500,000원
      1. 29
    • (일일정산 결제)
(차)선물거래예치금1,500,000(대)미수금1,500,000
      1. 31
    • (결산일에 미정산손익 인식)
(차)정산손익8,250,000**(대)주가지수선물거래이익8,250,000*
  • (92-86.5) × 3계약 × 500,000원 = 8,250,000원

** 4,000,000 + (-)1,000,000 + (-)2,500,000 + 500,000 + 4,000,000 + 3,500,000 + (-)1,750,000 + 1,500,000 = 8,250,000원

    • (일일정산)
(차)정산손익3,000,000(대)미지급금3,000,000*
  • 당일차금 (90-92.5) × 3계약 × 500,000원 = (-)3,750,000 원 갱신차금 (92.5-92) × 3계약 × 500,000원 = 750,000 원 정산차금 (-)3,000,000원

    • (거래손익인식)
(차)주가지수선물거래손실3,000,000*(대)정산손익3,000,000
  • (92-90) × 3계약 × 500,000원 = (-)3,000,000원
    • (일일정산 결제)
(차)미지급금3,000,000(대)선물거래예치금3,000,000
문단 사례15

매매목적/ KOSPI 200 주가지수옵션 거래

  • 12월 결산법인인 B회사는 KOSPI 200 주가지수옵션거래를 위탁하기 위하여 H증권회사에 2011. 12. 20. 위탁증거금 5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B회사의 2012년 3월물 Call option에 대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거래내역거래수량잔고수량약정가격비 고
2011. 12. 24신규매도10계약10계약0.31권리행사가격 75
환 매3계약7계약0.40
2011. 12. 277계약-0.25
2011. 12. 28신규매입15계약15계약0.15권리행사가격 75
전 매5계약10계약0.40최종약정가격 0.25
2012. 3. 9권리행사10계약-N/AKOSPI200 80
  • 옵션평가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일의 종가는 최종약정가격(기세포함)으로 하고 대차대조표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 한국거래소의 납회일은 2011. 12. 28.이고 개장일은 2012. 1. 3.로 가정한다.
  • ● 회계처리(단위: 원, 거래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생략)
(차)선물거래예치금50,000,000*(대)현금50,000,000
  • 유동자산 항목임
    • (신규매도계약)
(차)미수금310,000(대)매도주가지수옵션310,000*
  • 10계약 × 0.31 × 100,000원 = 310,000원

    • (환매수)
(차)매도주가지수옵션93,000*(대)미지급금120,000**
주가지수옵션거래손실27,000
  • 3계약 × 0.31 × 100,000원 = 93,000원

** 3계약 × 0.40 × 100,000원 = 120,000원

    • (매매결제)
(차)미지급금120,000(대)미수금310,000
선물거래예치금190,000

† 일일정산차금은 익일(T+1일)에 결제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임(다만,실무적으로 기중에는 결제일기준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비망기록할 수도 있을 것임)

    • (환매수)
(차)매도주가지수옵션217,000*(대)미지급금175,000**
주가지수옵션거래이익42,000
  • 7계약 × 0.31 × 100,000원 = 217,000원

** 7계약 × 0.25 × 100,000원 = 175,000원

      1. 27
    • (매매결제)
(차)미지급금175,000(대)선물거래예치금175,000
      1. 28
    • (신규매입계약)
(차)매입주가지수옵션225,000(대)미지급금225,000*
  • 15계약 × 0.15 × 100,000원 = 225,000원

    • (전매도)
(차)미수금200,000**(대)매입주가지수옵션75,000*
주가지수옵션거래이익125,000
  • 5계약 × 0.15 × 100,000원 = 75,000원

** 5계약 × 0.40 × 100,000원 = 200,000원

      1. 29
    • (매매결제)
(차)미지급금225,000(대)미수금200,000
선물거래예치금25,000
      1. 31
    • (결산시 평가)
(차)매입주가지수옵션100,000(대)주가지수옵션평가이익100,000*
  • 10계약 × (0.25-0.15) × 100,000원 = 100,000원
      1. 9
    • (권리행사)
(차)미수금5,000,000**(대)매입주가지수옵션250,000*
주가지수옵션거래이익4,750,000
  • 10계약 × 0.25 × 100,000원 = 250,000원

** 10계약 × (80-75) × 100,000원 = 5,000,000원

      1. 10
    • (매매결제)
(차)선물거래예치금5,000,000(대)미수금5,000,000
문단 사례16

매매목적/ 미국달러선물 거래

  • 3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한국선물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거래를 위탁하기 위하여 D선물회사에 2012. 3. 15.에 위탁증거금 5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A회사의 2012년 4월물에 대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산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기간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함)
일 자거래내역거래수량잔고수량체결가격정산가격
2012. 3. 19신규매입10계약10계약1230.01225.0
2012. 3. 25전 매5계약5계약1235.01230.0
2012. 3. 31결 산 일-5계약N/A1220.0
2012. 4. 19최종거래-5계약N/A1240.0
  • ● 회계처리(단위 : 원, 거래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생략)
(차)선물거래예치금500,000,000*(대)현금500,000,000
  • 유동자산 항목임
  • 2012 3. 19.
    • (계약체결시)
    • 계약체결일에 수수된 미국달러선물매입계약의 프리미엄은 없으며 따라서 공정가치는 영(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음
    • (일일정산)
(차)정산손익**2,500,000(대)미지급금2,500,000*
  • 당일차금 10계약 × (1,225 - 1,230) × 10,000원 × 5 = (-)2,500,000원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ⅰ) 가격표시: 1원/1US$ ⅱ) 최소가격변동폭(tick): 0.2원/1US$ ⅲ) 최소가격변동금액(tick value): 계약당 10,000원(= US$50,000 × 0.2원/1US$) ⅳ) 환산승수: 최소가격변동폭이 가격표시의 1/5이므로 환산승수는 5임

** 일일정산에 따른 발생손익을 모두 거래손익(I/S)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달러선물 거래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 기중에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전매도, 결산 및 최종결제시에만 거래손익으로 인식함

    • (일일정산 결제)
(차)미지급금2,500,000(대)선물거래예치금2,500,000

† 일일정산차금은 익일(T+1일)에 결제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임(다만, 실무적으로 기중에는 결제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비망기록할 수도 있을 것임)

  • 2012 3. 25.
    • (일일정산)
(차)미수금3,750,000*(대)정산손익3,750,000*
  • 당일차금 5계약 × (1,235 - 1,230) × 10,000원 × 5 = 1,250,000원 갱신차금 10계약 × (1,230 - 1,225) × 10,000원 × 5 = 2,500,000원 정산차금 3,750,000원

    • (거래손익인식)
(차)정산손익1,250,000*(대)달러선물거래이익1,250,000
  • 5계약 × (1,235-1,230) × 100,000원 × 5 = 1,250,000원
    • (일일정산 결제)
(차)선물거래예치금3,750,000(대)미수금3,750,000
    • (일일정산)
(차)정산손익2,500,000(대)미지급금2,500,000*
  • 갱신차금 5계약 × (1,220 - 1,230) × 10,000원 × 5 = (-)2,500,000원

    • (결산일에 미정산손익 인식)
(차)달러선물거래손실2,500,000*(대)정산손익2,500,000**
  • 5계약 × (1,220 - 1,230) × 10,000원 × 5 = (-)2,500,000원

** (-)2,500,000 + 3,750,000 + (-)1,250,000 + (-)2,500,000 = (-)2,500,000원

    • (일일정산 결제)
    • (일일정산)
(차)미수금5,000,000(대)정산손익5,000,000*
  • 갱신차금 5계약 × (1,240 - 1,220) × 10,000원 × 5 = 5,000,000원

    • (최종결제에 따른 거래손익 인식)
(차)정산손익5,000,000(대)달러선물거래이익5,000,000*
  • (최종 실물인수도 결제)
(차)외화미수금 (US$)310,000,000*(대)미지급금(₩)310,000,000
  • 5계약 × $50,000 × 1,240원 = 310,000,000원

† 일일정산제도에 따라 최종결제가격은 최초 약정과는 관계가 없으며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이 된다

‡ 미수외화는 미결제현물환으로서 결제시점이전에 결산기가 도래한다면 미결제현물환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 (일일정산 결제 T+1)
(차)선물거래예치금5,000,000(대)미수금5,000,000
    • (최종결제 T+2)
(차)미지급금(₩)310,000,000(대)선물거래예치금310,000,000
(차)외화예금(US$)310,000,000(대)외화미수금(US$)310,000,000

† 미국달러선물의 경우 최종결제는 최종거래일이후 2일차(T+2일)에 결제됨

문단 사례17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CD금리선물 거래

  •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2012. 1. 3.에 입금예정인 매출대금 100억원을 일시 운용하기 위해 S은행이 발행하는 91일 만기 CD를 2012. 1. 3.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향후 CD매입에 따른 투자수익률변동위험(CD매입가액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선물거래소의 CD금리선물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A회사는 D선물회사에 2011. 10. 5. 위탁증거금 100,000천원을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매입위탁하였다.

ㆍ계약일: 2011. 10. 5.
ㆍ종목: 2012년 3월물
ㆍ약정가격: 92.00
ㆍ계약수: 20계약 매입
ㆍ약정금액: 9,800,000천원*
  • 〔 500,000천원 - 〔500,000천원 × (100 - 92.00) × 91/364 × 1/100〕〕× 20계약
  • CD금리선물 유통수익률과 현물CD의 발행수익률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2011. 10. 52011. 12. 302012. 1. 3.
CD금리선물 유통수익률8.0%9.0%8.2%
CD금리선물 가격*92.0091.0091.80
CD현물 발행이자율**6.4%8.3%6.6%
  • (100 - 연수익률)로 표시됨

** 유통수익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발행금액을 역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며 유통수익률/(1+유통수익률)로 산정됨

  • A회사의 2012년 3월물에 대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정산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기간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함)
일 자거래내역거래수량잔고수량체결가격정산가격
2011. 10. 5.신규매입20계약20계약92.0093.00
2011. 12. 30.--20계약N/A91.00
2012. 1. 3.전 매20계약-(가) 91.8092.50
  • 한편, 다음의 사항을 가정한다.
    • ① 한국거래소는 2011. 12. 31. - 2012. 1. 2.까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② 이자율은 만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따라서 각 시점의 현물이자율은 선도이자율과 동일하다(즉 flat yield curve가정). 이에 따라 현물/선도 이자율차이에 따른 위험회피의 불완전성은 없다.
    • ③ 현재시점의 현물CD매입가격은 미래시점의 기대가격과 같다.
  • 현물CD 매입시 적용할 이자율은 발행이자율이고 CD금리선물이 가격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유통수익률이어서 이에 따른 위험회피의 불완전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위험회피 효과 test는 다음에 의하며 그 결과가 80% - 125%이내의 경우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CD금리선물누적평가손익금액
현물CD예상매입가액누적변동액
  • 위험회피효과 test에 사용되는 CD금리선물누적평가손익은 일일정산되므로 선도거래와 달리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으며, 현물 CD 예상매입가액누적변동액 산정시 현재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 검토
  • CD금리선물평가손익/현물CD매입가액변동액/위험회피효과test/평가손익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당기손익인식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선물거래소 최종거래일이 2011. 12. 30.이므로 2011. 12. 30.기준으로 산정함)
구 분2011. 12. 30.2012. 1. 5.
CD금리선물 당기거래손익(-)25,000,0001)20,000,0005)
CD금리선물 누적거래손익(A)(-)25,000,000(-)5,000,000
현물CD매입가액 당기변동액22,438,3562)(-)17,452,0556)
현물CD매입가액 누적변동액(B)22,438,3564,986,301
위험회피효과test (A/B)111.4%N/A
CD금리선물당기거래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인식)
(-)22,438,3563)17,452,0557)
CD금리선물당기거래손익(당기손익인식)(-)2,561,6444)2,547,9458)

1) 20계약 × (91.00 - 92.00) × 12,500원 × 100 = (-)25,000,000원

2) 10,000,000천원 × (1 - 0.074×91/365) -〔10,000,000천원 × (1 - 0.083×91/365)〕

3) 현물CD매입가액 누적변동액을 한도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여기서 당기손익인식분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의미한다.

4) (-)25,000,000 - (-)22,438,356

5) 20계약 × (91.80 - 91.00) × 12,500원 × 100 = 20,000,000원

6) 10,000,000천원 × (1 - 0.083×91/365) -〔10,000,000천원 × (1 - 0.076×91/365)〕

7) (-)22,438,356 - (-)4,986,301 = (-)17,452,055

8) 20,000,000 - 17,452,055

  • ※ 누적기준 CD금리선물거래손실 5,000,000원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된 금액은 4,986,301원이고 당기손실로 인식된 금액은 13,699원임. 여기서 13,699원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의미하며 CD금리선물가격은 364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반하여 현물CD발행가격은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에서 기인함 (10,000,000천원 × 0.002 × 91/364) - (10,000,000천원 × 0.002 × 91/365) = 13,699원
  • ● 회계처리(단위 : 원, 거래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생략)
    • (위탁증거금 납부시)
(차)선물거래예치금100,000,000*(대)현금100,000,000
  • 유동자산 항목임

    • (계약체결시)
    • 계약체결일에 수수된 CD금리선물매입계약의 프리미엄은 없으며 따라서 공정가치는 영(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음
    • (일일정산)
(차)미수금25,000,000*(대)정산손익**25,000,000
  • 당일차금 20계약 × (93.0 - 92.0) × 12,500원 × 100 = 25,000,000원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ⅰ) 가격표시: 100- 91일 CD의 유통수익률(연율) ⅱ) 최소가격변동폭(tick): 1basis point(bp) = 0.01% ⅲ) 최소가격변동금액(tick value): 계약당 12,500(= 500,000천원 × 91/364 × 1bp) ⅳ) 환산승수: 가격표시는 %이고 최소가격변동금액은 bp이므로 환산승수는 100임

** 일일정산에 따른 발생손익을 모두 거래손익(I/S)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CD금리선물거래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 기중에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전매도, 결산 및 최종결제시에만 거래손익으로 인식함

    • (일일정산 결제)
(차)선물거래예치금25,000,000(대)미수금25,000,000

† 일일정산차금은 익일(T+1일)에 결제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임(다만, 실무적으로 기중에는 결제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비망기록할 수도 있을 것임)

    • (일일정산)
(차)정산손익50,000,000*(대)미지급금50,000,000*
  • 갱신차금 20계약 × (91.0 - 93.0) × 12,500원 × 100 = (-)50,000,000
    • (일일정산결제)
(차)미지급금50,000,000*(대)선물거래예치금50,000,000*
  • (거래손익인식)
(차)CD금리선물거래손실(B/S)25,000,000*(대)정산손익25,000,000**
  • 20계약 × (91.0 - 92.0) × 12,500원 × 10 = (-)25,000,000원

** 25,000,000 + (-)50,000,000

  • (위험회피의 불완전성 인식)
(차)CD금리선물거래손실(I/S)2,561,644(대)CD금리선물거래손실(B/S)2,561,644
    • (일일정산)
(차)미수금20,000,000(대)정산손익20,000,000*
  • 당일차금 20계약 × (91.80 - 92.50) × 12,500원 × 100 = (-)17,500,000원 갱신차금 20계약 × (92.50 - 91.00) × 12,500원 × 100 = 37,500,000원 정산차금 20,000,000원

    • (전매에 따른 거래손익 인식)
(차)정산손익20,000,000*(대)CD금리선물거래손실(B/S)20,000,000
  • 20계약 × (91.80 - 91.00) × 12,500원 × 100 = 20,000,000

    • (위험회피의 불완전성 인식)
(차)CD금리선물거래손실(B/S)2,547,945(대)CD금리선물거래이익(I/S)2,547,945

† 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CD금리선물거래손실은 4,986,301원(= (-)25,000,000 - (-)2,561,644 + 20,000,000 - 2,547,945)임

  • (CD매입)
(차)CD9,810,520,548*(대)현금9,810,520,548
(차)CD4,986,301(대)CD금리선물거래손실(B/S)4,986,301
  • 10,000,000천원 × (1 - 0.076×91/365)

† 91일 만기 CD는 ⅰ)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전환이 용이하고 ⅱ)만기가 3개월이내로서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위험이 크지 않으므로 현금등가물로 분류함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된 CD금리선물거래손실(B/S) 잔액 4,986,301원은 예상거래 발생시 전액 CD의 취득시 장부가액에 가산함

    • (일일정산 결제 T+1)
(차)선물거래예치금20,000,000(대)미수금20,000,000
    • (이자수익인식)
(차)현금10,000,000,000(대)CD9,815,506,849
이자수익184,493,151

제4절 ‘채권·채무조정’의 부록

문단 사례18

계약조건의 변경

차입채무(대출채권)의 현황은 [기본사례]와 같다. 20×2. 7. 1.에 A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2. 12. 31.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채권․채무조정을 결정하였다. 이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 각각의 회계처리는? (단, 채권․채무조정일 전에 발생한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의 회계처리는 무시한다)

    1. 채권․채무조정일 : 20×2. 12. 31.
    1. 차입채무(대출채권)의 명목금액 : 10,000,000원
    1. 채권․채무조정내용
    • 만기 : 10년
    • 이자율 : 연5%(연도말 후급)

《풀이》

◉채무자의 회계처리

    1. 20×2. 12. 31.
  • 채권․채무조정 후 채무의 현재가치(①+②)=6,927,716
    • ① 원금의 현재가치 :

10,000,000×13,855,433
( 1 + 0.1 )10
  • ② 이자의 현재가치 :

500,000×6.144567주)3,072,283

주) 연금의 현가계수(10년, 10%)

(차)현재가치할인차금3,072,284주)(대)채무조정이익3,072,284

주) 채무의 명목금액 10,000,000 - 채무의 현재가치 6,927,716

    1. 20×3. 12. 31.
차)이자비용692,772주)대)현금5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192,772

주) 6,927,716×10%≒692,772

◉채권자의 회계처리

    1. 20×1. 12. 31.
(차)대손상각비2,000,000(대)대손충당금2,000,000주)

주) 채권의 명목금액 10,000,000×20%=2,000,000(채권자가 추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1. 20×2. 12. 31.
    • 가. 채권․채무조정 후 채권의 현재가치 : 채권․채무조정 후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함(채권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함)
    • 나.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 (10,000,000-2,000,000)-6,927,716=1,072,284
    • 다.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
(차)대손상각비1,072,284(대)대손충당금1,072,284
    1. 20×3. 12. 31.
(차)현금500,000(대)이자수익692,772주)
대손충당금192,772

주) 6,927,716×10%≒692,772

문단 사례19

장래의 현금흐름이 미확정(변동금리)인 경우

이자율을 제외한 차입채무(대출채권)의 현황은 [기본사례]와 같다. 차입채무(대출채권) 발생시점의 이자율은 프라임레이트+3%로 결정되었다. 20×2. 7. 1.에 A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2. 12. 31.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채권․채무조정을 결정하였다. 이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 각각의 회계처리는? (단, 채권․채무조정일 전에 발생한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의 회계처리는 무시하고, 채무 발생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과 채무 발생시점의 채무자 신용상태가 채권․채무조정시점까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은 같다고 가정한다.)

    1. 채권․채무조정일 : 20×2. 12. 31.
    1. 차입채무(대출채권)의 명목금액 : 10,000,000원
    1. 채권․채무조정내용
    • 만기 : 10년
    • 이자율 : 프라임레이트(이자계산기간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말 후급임)
    • 프라임레이트(매년 1월 1일의 프라임레이트는 전년도말과 동일함) 20×2. 12. 31. : 5% 20×3. 12. 31. : 6% 20×4. 12. 31. : 4%

《풀이》

◉채무자의 회계처리

    1. 20×2. 12. 31.
  • 채무의 현재가치(①+②)=7,986,975
    • ① 원금의 현재가치 :

10,000,000×1주1)4,631,935
( 1 + 0.08 )10
  • ② 이자의 현재가치 :

500,000주2)×6.7100813,355,040

주1) 채권․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5%)에 당해 채무 발생시점과 동일한 신용상태에 대한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3%)을 가산하여 산정한 이자율임

주2) 채권․채무조정시점의 프라임레이트를 기준으로 현금흐름을 계산함. 연금의 현가계수는 (10년, 8%)기준임

(차)현재가치할인차금2,013,025주)(대)채무조정이익2,013,025

주) 채무의 명목금액 10,000,000 - 채무의 현재가치 7,986,975

    1. 20×3. 12. 31.
(차)이자비용638,958주2)(대)현금500,000주1)
현재가치할인차금138,958주3)

주1) 20×2년말의 프라임레이트가 5%임

주2) 7,986,975×8%=638,958

주3) 7,986,975×8%-500,000=138,958

    1. 20×4. 12. 31.
(차)이자비용750,075주2)(대)현금600,000주1)
현재가치할인차금150,075주3)

주1) 20×3년말의 프라임레이트가 6%임

주2) (7,986,975+138,958)×8%+100,000≒750,075

주3) (7,986,975+138,958)×8%-500,000≒150,075

    1. 20×5. 12. 31.
(차)이자비용562,081주2)(대)현금400,000주1)
현재가치할인차금162,081주3)

주1) 20×4년말의 프라임레이트가 4%임

주2) (7,986,975+138,958+150,075)×8%-100,000≒562,081

주3) (7,986,975+138,958+150,075)×8%-500,000≒162,081

◉채권자의 회계처리

    1. 20×1. 12. 31.
(차)대손상각비2,000,000(대)대손충당금2,000,000주)

주) 채권의 명목금액 10,000,000×20%=2,000,000(채권자가 추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1. 20×2. 12. 31.
    • 가. 채권의 현재가치 :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함(채권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함)
    • 나.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 (10,000,000-2,000,000)-7,986,975=13,025
    • 다.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
(차)대손상각비13,025(대)대손충당금13,025
    1. 20×3. 12. 31.
(차)현금500,000주1)(대)이자수익638,958주2)
대손충당금138,958주3)

주1) 20×2년말의 프라임레이트가 5%임

주2) 7,986,975×8%=638,958

주3) 7,986,975×8%-500,000=138,958

    1. 20×4. 12. 31.
(차)현금600,000주1)(대)이자수익750,075주2)
대손충당금150,075주3)

주1) 20×3년말의 프라임레이트가 6%임

주2) (7,986,975+138,958)×8%+100,000≒750,075

주3) (7,986,975+138,958)×8%-500,000≒150,075

    1. 20×5. 12. 31.
(차)현금400,000주1)(대)이자수익562,081주2)
대손충당금162,081주)3

주1) 20×4년말의 프라임레이트가 4%임

주2) (7,986,975+138,958+150,075)×8%-100,000≒562,081

주3) (7,986,975+138,958+150,075)×8%-500,000≒162,081

문단 사례20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

차입채무(대출채권)의 현황은 [기본사례] 및 문단A24와 같다. 20×3년에 이자의 지급(회수)이 연체되었으나, 甲은행은 A회사의 재무상태등을 감안할 때 20×4년말에 20×3년분의 명목이자 500,000원이 회수되고, 20×4년분의 명목이자 500,000원은 20×5년말에 회수되며 20×5년과 그 후의 명목이자와 원금은 원래의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0×4년말과 20×5년말의 실제 이자 회수는 甲은행의 예상대로 이루어졌다. 이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이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풀이》

◉채무자의 회계처리

  • 채무자는 공식적인 채권․채무조정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할 수 있음. 따라서, 현금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도 계속하여 상각함.
    1. 20×3. 12. 31.
차)이자비용692,772대)미지급비용5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192,772주)

주) 6,927,716×10%-500,000≒192,772

    1. 20×4. 12. 31.
(차)이자비용712,049(대)현금500,000주1)
현재가치할인차금212,049주2)

주1) 20×3년분의 명목이자비용

주2) (6,927,716+192,772)×10%-500,000≒212,049

    1. 20×5. 12. 31.
차)이자비용733,254대)현금1,000,000주1)
미지급비용500,000현재가치할인차금233,254주2)

주1) 20×4년분 명목이자비용 지급 500,000 + 20×5년분 명목이자비용 지급 500,000

주2) (6,927,716+192,772+212,049)×10%-500,000≒233,254

◉채권자의 회계처리

  •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점이 최초의 추정과 달라짐으로써 발생된 현재가치의 변동분은 대손충당금에 반영함
    1. 20×3. 12. 31.
(차)미수수익500,000(대)이자수익692,772
대손충당금192,772주)

주) 6,927,716×10%-500,000≒192,772

    1. 20×3. 12. 31.
    • 가. 미래 현금흐름 변동 후 채권의 현재가치(①+②)=7,533,710
    • ① 원금의 현재가치 :

10,000,000×14,240,976
( 1 + 0.1 )9
  • ② 이자의 현재가치 : 454,545+826,446+2,011,743=3,292,734

    • 20×4. 12. 31. 회수예정분:

500,000×1454,545
( 1 + 0.1 )1
- - 20×5. 12. 31. 회수예정분:

1,000,000주1)×1826,446
( 1 + 0.1 )2

주1) 2004년분 명목이자 500,000 + 2005년분 명목이자 500,000

- - 그 후의 회수예정분:

500,000×4.868419주2)×12,011,743
( 1 + 0.1 )2

주2) 연금의 현가계수(7년, 10%)

  • 나.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
  • (10,000,000-2,000,000-1,072,284+500,000+192,772)-7,533,710=86,778
  • 다. 미래 현금흐름 변동의 회계처리
차)대손상각비86,778대)대손충당금86,778
    1. 20×4. 12. 31.
차)현금500,000주1)대)이자수익753,371
대손충당금253,371주2)

주1) 20×3년분의 명목이자수익 회수분

주2) (6,927,716+692,772-86,778)×10%-500,000=253,371

    1. 20×5. 12. 31.
차)현금1,000,000주1)대)이자수익778,708
대손충당금278,708주2)미수수익500,000

주1) 20×4년분 명목이자수익 회수 500,000 + 20×5년분 명목이자수익 회수 500,000

주2) (6,927,716+692,772-86,778+253,371)×10%-500,000≒278,708

문단 사례21

기간이 경과한 명목이자의 이연 회수

乙은행은 20×1. 12. 31. 현재 B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10,000,000원(이자율 15%)에 대하여 원래의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대로 회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20×2. 1. 1. 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조정된 채무(채권)의 표면이자중 20×2년분과 20×3년분은 20×3년에 회수되며, 현금은 연말에 유입된다고 가정함

구 분20×2년말20×3년말20×4년말20×5년말
원금-2,000,0003,000,0005,000,00010,000,000
이자
(액면 10%)
--2,800,000500,0003,300,000
현금흐름 계-2,000,0005,800,0005,500,00013,300,000
현가계수
(15%)
0.86960.75610.65750.5718
현재가치1,512,2003,813,5003,144,9008,470,600

이 경우 각 연도별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풀이》

    1. 대손충당금 : 10,000,000-8,470,600=1,529,400
    1. 연도별 회계처리
    • 20×2. 1. 1.
(차)대손상각비1,529,400(대)대손충당금1,529,400
- - 20×2. 12. 31.
(차)미수수익1,000,000(대)이자수익1,270,590주1)
대손충당금270,590주2)

주1) 8,470,600×15%=1,270,590

주2) 1,270,590-1,000,000=270,590

- - 20×3. 12. 31.
(차)현금2,000,000(대)이자수익1,461,178주1)
대손충당금461,178주2)미수수익1,000,000주3)

주1) {(10,000,000+1,000,000)-(1,529,400-270,590)}×15%≒1,461,178

주2) 1,461,178-1,000,000=461,178

주3) 20×2년분의 명목이자 미회수분. 채권․채무조정후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이 경과한 명목이자가 우선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본다.

- - 20×4. 12. 31.
(차)현금5,800,000(대)이자수익1,380,355주1)
대손충당금580,355주2)대출채권5,000,000

주1) {10,000,000-(1,529,400-270,590-461,178)}×15%≒1,380,355

주2) 1,380,355-800,000=580,355

- - 20×5. 12. 31.
(차)현금5,500,000(대)이자수익717,408주1)
대손충당금217,408주2)대출채권5,000,000

주1) {5,000,000-(1,529,400-270,590-461,178-580,355)}×15%≒717,408

주2) 717,408-500,000=217,408

문단 사례22

출자전환(1)

차입채무(대출채권)의 현황은 [기본사례]와 같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법원이 인가한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1. 차입채무(대출채권) 10,000,000원을 20×3. 1. 1.에 출자전환하고, 1,000주(액면금액 5,000원)의 신주를 교부
    1. 주식의 시가
    • 법원인가일(20×2. 12. 31.) : 감자전 주당 1,000원(다만, 채권자가 출자하기전에 7:1로 감자함)
    • 출자전환일(20×3. 1. 1.) : 주당 8,500원(감자후의 가격임)
    • 출자전환일의 익일 : 주당 8,000원

《풀이》

◉채무자의 회계처리

    1. 20×2. 12. 31.
(차)차입금10,000,000(대)출자전환채무7,000,000
채무조정이익3,000,000주)

주) 출자전환될 주식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차입금을 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로 대체함 10,000,000-7,000×1,000=3,000,000

    1. 20×3. 1. 1.
(차)출자전환채무7,000,000(대)자본금5,000,000
주식발행초과금2,000,000

◉채권자의 회계처리

    1. 20×2. 12. 31.
    • 발행할 주식수가 결정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전환의 합의나 법원의 인가가 이루어진 날에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전환될 주식의 공정가치와 채권의 장부금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
(차)출자전환채권10,000,000주1)(대)대출채권10,000,000
대손상각비1,000,000주2)대손충당금1,000,000

주1) 출자전환될 채권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함

주2) 주식의 공정가치(7,000,000(주당 1,000×7(감자비율)×1,000주)을 감안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 중 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설정함

    1. 20×3. 1. 1.
(차)장기투자증권8,500,000(대)출자전환채권10,000,000
대손충당금3,000,000대손충당금환입1,500,000
문단 사례23

출자전환(2)

대출채권의 현황은 [기본사례]와 같다. 채권․채무조정전에 미회수된 경과이자 1,000,000원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도 100주의 신주를 교부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단, 출자전환에 대한 제반조건은 사례 22와 같으며, 회수기일이 도래한 경과이자중 미회수된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풀이》

발행할 주식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출자전환의 합의나 법원의 인가가 이루어진 날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함.

◉채권자의 회계처리

  • 20×2. 12. 31.
(차)출자전환채권700,000(대)이자수익700,000주)

주) 출자전환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날에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함 이자수익 = 7,000×100주=700,000원

문단 사례24

계약조건의 변경, 자산의 이전, 출자전환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채권․채무조정

    1. XYZ회사는 20×1년 12월 31일 현재 ABC회사에 대해 100,000,000원의 차입채무를 지고 있다. 동 채무(채권)의 잔존만기는 5년이고, 이자율은 10%(연도말 후급)이다. 채권자인 ABC회사는 20×2년 1월 1일에 채무자인 XYZ회사의 재무상태등을 감안하여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할 때 현재상태로서는 도저히 전액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채권․채무조정에 합의하였다. 동 채권에 대하여 10,000,000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
    1. 채권ㆍ채무조정내용
    • 10년동안 매년말에 500,000원과 10년말에 40,000,000원을 수수함
    • 채권ㆍ채무조정시점의 공정가치가 10,000,000원(장부금액 5,000,000)인 토지의 이전
    • 채무원금 20,000,000원의 감면
    • 신주교부 : 3,000주, 액면 5,000원, 합의시점의 주당공정가치 10,000원(합의시점의 시가 2,000원에 감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풀이》

◉ 채무자의 회계처리

    1. 채권ㆍ채무조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회계처리함.
    • ① 자산의 이전 또는 지분증권의 발행을 통한 채무의 변제
    • ②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무의 존속
    1. 회계처리(20×2. 1. 1.)
    • ① 자산의 이전
(차)차입금10,000,000(대)토지5,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5,000,000
  • ② 출자전환
(차)차입금30,000,000주)(대)자본금15,000,000
주식발행초과금15,000,000

주) 3,000×10,000=30,000,000

  • ③ 원금감면: 채권ㆍ채무조정약정상 원금이 감면되는 조건은 조건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고려.
  • ④ 계약조건의 변경
    • 수정된 채무의 명목금액
채권ㆍ채무조정전 채무의 명목금액100,000,000원
토지의 이전(10,000,000)
출자전환(30,000,000)
차감잔액60,000,000원
- - 미래 현금흐름 합계액이 명목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무의 명목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채무의 명목금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감액하고 동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 -
수정된 채무의 명목금액60,000,000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
원금(원금감면 20,000,000)40,000,000
이자(500,000×10)5,000,00045,000,000
채무조정이익15,000,000
(차)차입금15,000,000(대)채무조정이익15,000,000
- - 현재가치 계산 -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45,000,000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른 현재가치
(40,000,000×0.38554주1))
(500,000×6.14457주2))15,421,60018,493,885
채무조정이익3,072,285
26,506,115

주1) 현가계수(10년, 10%)

주2) 연금의 현가계수(10년, 10%)

- - 회계처리 -
(차)현재가치할인차금26,506,115(대)채무조정이익26,506,115

◉ 채권자의 회계처리

    1. 채권ㆍ채무조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회계처리의 순서는 채무자의 경우와 동일함.
    1. 회계처리(20×2. 1. 1.)
    • ① 자산의 이전
(차)토지10,000,000(대)대출채권10,000,000
  • ② 출자전환
(차)장기투자증권30,000,000주)(대)대출채권30,000,000

주) 3,000×10,000=30,000,000

  • ③ 원금감면: 채권ㆍ채무조정약정상 원금이 감면되는 조건은 조건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고려.
  • ④ 계약조건의 변경
    • 수정된 채권의 명목금액
채권ㆍ채무조정전 채권의 명목금액100,000,000원
토지의 이전(10,000,000)
출자전환(30,000,000)
차감잔액60,000,000원
- - 미래 현금흐름 합계액이 명목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권의 명목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채권의 명목금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감액하고 동액을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인식 -
수정된 채권의 명목금액60,000,000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
원금(원금감면 20,000,000)40,000,000
이자(500,000×10)5,000,00045,000,000
감액대상금액15,000,000
(차)대손충당금10,000,000(대)대출채권15,000,000
대손상각비5,000,000
- - 현재가치 계산 -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45,000,000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른 현재가치
(40,000,000×0.38554주1))15,421,600
(500,000×6.14457주2))3,072,28518,493,885
대손충당금26,506,115

주1) 현가계수(10년, 10%)

주2) 연금의 현가계수(10년, 10%)

- - 회계처리 -
(차)대손상각비26,506,115(대)대손충당금26,506,115

제4절 ‘채권·채무조정’의 부록

적용사례

[기본사례]

1. 채무자인 A회사는 채권자인 甲은행에 대해 차입채무를 지고 있다. - 차입(대출)일자 : 20×1. 1. 1. - 차입(대출)금액 : 10,000,000원 - 만기 : 3년 - 이자율 : 연10%(연도말 후급) 2. 채무자인 A회사는 재정난으로 인하여 20×1. 7. 1.에 부도처리 3. 甲은행은 부도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4. A회사와 甲은행의 회계기간 : 1.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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