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유가증권’의 부록
결론도출근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기초하여 평가하지만,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자산의 사용가치가 중요하지만, 사용가치의 추정은 경영자의 사적정보를 고려해야 하므로 측정상 신뢰성 문제가 따른다. 반면에, 유가증권과 같은 투자목적의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정보가 투자와 보유목적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성과를 더 잘 나타내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가증권과 같은 금융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공정가치의 측정이 용이하거나 신뢰성 있는 측정모델을 구하기 쉬운 편이다. 그러나,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가 어렵거나, 기업마다 성장성 등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장가격과 직접 비교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가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 (2) 기업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과거 정보와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 (3) 투자자가 공정가치의 추정에 필요한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내부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실무계의 어려움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적어도 최초로 추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사용하고 차후에 재무제표 작성회사가 직접 평가할 때에는 평가전문기관이 적용했던 당해 평가모형과 변수를 검토하여 그에 준하는 방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이 자기의 책임으로 평가한 금액은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 당해 지분증권 평가를 의뢰하는 기업과 특수관계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기관은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합리적인 평가모형이란 합리적인 가정으로 신뢰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추정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에는 매기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공정가치의 추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문단 6.30)
제4절 ‘채권·채무조정’의 부록
결론도출근거
채권자는 공식적인 채권ㆍ채무조정시점 이전이라도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인식해야 하므로 채권ㆍ채무조정시점은 채무자의 회계처리 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의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일이 채권ㆍ채무조정시점이 된다. 예를 들어, 합의일 또는 회생계획인가일에 자산의 이전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합의일 또는 회생계획인가일에 채권ㆍ채무조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채권ㆍ채무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을 채권ㆍ채무조정시점으로 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완화하고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채권ㆍ채무조정이 법원에서 인가된 경우에 모든 채무에 대해서 법원의 인가일에 채권ㆍ채무조정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ㆍ채무조정이 완성되기 전에는 채권ㆍ채무조정으로 인한 이익을 인식할 수 없다. (문단 6.85)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ㆍ채무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대상채무에 대하여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채무의 변제로 본다. 채무자가 조정대상채무에 대하여 전환사채나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로 볼 것인지 기존채무에 대한 조건변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ㆍ채무조정의 수단으로 발행되는 채무증권의 발행형식 및 시장성 유무 등의 조건에 따라 채무의 변제인지 채무의 조건변경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채권ㆍ채무조정과 채무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채권ㆍ채무조정의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다른 채권ㆍ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채권ㆍ채무조정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전환증권의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환권의 가치가 아주 미미할 것이므로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문단 6.90)
채권ㆍ채무조정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전환증권이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고 지분증권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원금상환을 면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형식은 부채이지만 실질은 자본항목(출자전환채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전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채무의 변제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15장 ‘자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사채 발행금액 전액을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전환사채의 조건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조정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서는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할 수 없으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치를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대체하고,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 문단 6.89)
채권ㆍ채무조정시점 전에 전반적인 시장이자율 또는 위험의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채권ㆍ채무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시점이 채무 발생시점이다. 예를 들어, 20×1년 1월 1일 20%의 고정이자율을 가진 채무에 대하여 20×2년 1월 1일 전반적인 시장이자율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15%로 인하한 후에 20×3년 7월 1일 채권ㆍ채무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20×2년 1월 1일에 결정된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가 역사적 원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채권ㆍ채무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시점이 채무 발생시점이다. (문단 6.90)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경제환경의 변동으로 동일한 신용도에 대한 채무 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과 채권ㆍ채무조정시점의 시장이자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에 당해 채무 발생시점과 동일한 신용상태에 대한 채권ㆍ채무조정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년 1월 1일 22%(우대금리 20%+신용가산이자율 2%)의 고정이자율을 가진 채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20×3년 7월 1일 채권ㆍ채무조정이 이루어지고, 20×3년 7월 1일 현재의 시장이자율 10%(우대금리)와 채무 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 20%(우대금리)와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동종 또는 유사한 채무에 적용할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원래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채무 발생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채무조정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ㆍ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예: 10%)에 당해 채무 발생시점과 동일한 신용상태에 대한 채권ㆍ채무조정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예: 1%)을 합산하여 산정된 이자율(예: 11%)로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문단 6.91)
조정대상채무의 이자율이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에 신용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신용가산이자율은 채무 발생시점의 채무자 신용상태가 채권ㆍ채무조정시점까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ㆍ채무조정시점에서 산정된 이자율을 말한다. 이것은 조정대상채무의 이자율이 고정이자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 발생시점의 신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신용가산이자율을 할인율에 반영함으로써 현재가치 계산에 있어서 채무자의 신용상태 악화로 인한 이자율 차이효과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고정이자율인 경우나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도 채무 발생시점의 정상적인 신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채권ㆍ채무조정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극히 악화된 시점의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계산된 현재가치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래의 신용상태의 지속을 전제로 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급보증대지급금에 대한 채권ㆍ채무조정의 경우에도 당초에 지급보증이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감안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문단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