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 해당 기간에 실제 보험 사고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으나 전체 기간으로 보면 최초에 예상한 전체 발생 건수에는 변함이 없는 경우, 잔여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사고 건수는 감소한다. 잔여 기간의 예상 보험 사고 건수가 변동되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도 변동된다.
2 질의자는 이러한 경험조정에 의한 이행현금흐름(주1) 변동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질의하였다.
3 (질의) 실제와 예상 발생사고 수의 차이로 이행현금흐름이 변동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수익인식 방법은?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32에 따르면,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합계로 측정된다. 그러나 동 질의에서는 검토의 편의를 위해 위험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추정치만 이행현금흐름을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회신
4 실제 사고 수와 예상 사고 수의 차이로 인해 경험조정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보고기간 말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이행현금흐름)가 변동되며 이러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액은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판단근거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6⑵에 따르면,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은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6 같은 기준서 문단 BC234에서는 문단 BC233에서 언급된 미래 보장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와 관련한 경험조정을 제외한 모든 경험조정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경험조정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을 직접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7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수익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요구하는 수익인식 방법과 일관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므로(제1115호 문단 5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23에서는 기업이 서비스를 해당 기간에 제공한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감소시키고 보험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질의에서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는 ①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기초 시점에 예상했던 금액)과 ② 보험계약마진의 감소로 구성된다.
9 ①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과 관련하여, 기초 시점에 예상했던 금액은 기초의 잔여보장부채에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므로, 동 금액은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사고 건수를 반영한다. 당기에 실제 발생한 사고 건수(경험조정)는 발생한 보험금으로 보험서비스비용에 반영된다.
10 ② 보험계약마진의 감소와 관련하여, 기업은 같은 기준서 문단 B119에 따라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집합에서 제공한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여 그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의 경험조정으로 인해 잔여기간에 기업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장단위 수가 변동되었다면, 그 효과는 문단 B119에 따른 보험계약마진 상각을 통해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 그리고 같은 기준서 문단 BC279에서는 기업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장기간에 걸쳐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12 따라서 문단 9 ~ 11을 고려하면, 보험금의 지급을 서비스의 제공(수행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보험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실제 발생한 사고 건수가 전기 말에 예상한 사고 건수와 차이가 나면 보험금 지급(보험서비스 비용)에 대한 경험조정이 발생한다.
부2 질의자는 경험조정에 의해 이행현금흐름이 변동된다면, 그 변동은 미래 서비스가 아닌 당기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기 보험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 (견해1) 보험계약마진(CSM)에서 조정 |
| 경험조정으로 발생하는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으로 보아 K-IFRS 제1117호 문단 B96⑵(주2)에 따라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
| (견해2) 보험수익(P&L)으로 인식 |
| 경험조정으로 발생하는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보험금 지급’이라는 서비스를 해당 기간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7⑶(주3), B123(주4)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
(주2)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44⑶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⑵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문단 B97⑴에서 기술한 것은 제외함). 이는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
(주3)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이행현금흐름의 다음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생략)... ⑶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문단 B97⑴에서 기술한 것은 제외함)...(생략)...
(주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 때, 그러한 서비스의 수행의무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이와 일관되게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기업이 서비스를 해당 기간에 제공한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감소시키고 보험수익을 인식한다. 보험수익을 발생시키는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는, 기업이 수취하는 대가에 따라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채의 변동은 제외한다. ...(생략)…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보험금 지급을 서비스 제공으로 보아 보험수익을 인식해야 하는가?
부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BC35(주5)와 문단 BC37(주6)에 따르면, 잔여보장부채의 금액은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나타내며,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는 해당 기간에 이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의무의 가치를 나타낸다.
부5 구체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는 ①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기초에 예상했던 금액)과 ② 보험계약마진의 감소로 구성되며, 이는 해당 기간에 제공된 서비스를 나타낸다.
부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19(주7)와 문단 BC37(주8)을 참고하면, ② 보험계약마진의 감소는 해당 기간에 제공된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한 보험계약마진의 배분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제공된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는 보장단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장단위는 계약집합에 의해 제공되는 급부의 양과 기대되는 듀레이션을 반영해야 한다.
부7 제공되는 급부의 양을 결정할 때는 급부를 제공함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혜택을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유효한 보험금 청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것, 즉 보험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C279(주9)는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하기로 정해진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장기간에 걸쳐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9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서비스 제공으로 보아 보험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질의자의 주장은 기업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부10 다만 해당 기간의 경험조정으로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 수가 변동되었다면, 그러한 효과는 보험계약마진을 상각하여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부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C233(주10)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다고 설명한다.
부1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C234(주11)에서는 경험조정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을 직접 가져오는 상황에 대해, 경험조정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할 것을 언급한다. 이 문단에 따르면 경험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부13 따라서 경험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계약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6(2)(주12)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며 보험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주5) ...(생략)...잔여보장부채는 미래기간에 대한 보장과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행의무의 이행과 관련 없는 변동은 제거하여 조정한 후 잔여보장부채의 감소 만큼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성과를 충실히 표현하게 될 것이다...(생략)…
(주6) ...(생략)...IASB는 잔여보장부채로 보고하는 금액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에 대한 가치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잔여보장부채의 감소가 기간 중 이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의무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생략)…
(주7)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집합에서 제공한 보험계약 서비스를 반영하여 그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생략)…
(주8) ...(생략)...잔여보장부채의 감소에는 해당 기간에 제공된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한 보험계약마진의 배분이 포함된다. 이러한 배분에는 제공된 급부금의 규모와 집합 내의 계약들의 듀레이션이 반영된다...(생략)…
(주9) ...(생략)...보험보장은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하기로 정해진 서비스이다. IASB는 기업이 이러한 서비스를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장기간에 걸쳐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IFRS 17은 보험계약마진을 계약에 따라 보장이 제공되는 패턴을 반영하여 보장기간에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생략)…
(주10) ...(생략)...IASB는 잔여보장부채에 대해 일반적으로 경험조정은 당기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IASB는 미래 보장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와 관련한 경험조정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 있으며, 이는 일반적 규칙의 예외라는 점에 주목하였다...(생략)…
(주11) ...(생략)...경험조정과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은 서로 상쇄되지 않으며,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경험조정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두 효과 모두를 적절하게 설명한다. IASB는 문단 BC233에 기술된 일반적 규칙에 어떠한 추가적인 예외도 두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결과를 주고 과도하게 복잡한 요구사항을 피하게 된다고 결론 내렸다...(생략)…
(주12)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44⑶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⑵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문단 B97⑴에서 기술한 것은 제외함). 이는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