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감독당국 결정
리스료를 세부적으로 구분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6 문단 53) 리스이용자는 보고기간의 다음 금액을 공시한다.
⑴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⑵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⑶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1개월 이하인 리스기간에 관련되는 비용은 이 비용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⑷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문단 53⑶에 포함되는, 소액자산의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은 이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⑸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
⑹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⑺ 리스의 총 현금유출
⑻ 사용권자산의 추가
⑼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모든 차손익
⑽ 보고기간 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 (IFRS 16 문단 59) 문단 53~58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추가하여, 리스이용자는 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리스 활동에 대한 추가 질적·양적 정보를 공시한다(문단 B48에서 기술함). 이 추가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파악할 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리스이용자의 리스 활동의 특성
⑵ 리스이용자가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나 리스부채의 측정치에는 반영되지 않은 미래 현금유출. 이는 다음 항목에서 생기는 익스포저를 포함한다.
㈎ 변동리스료(문단 B49에서 기술함)
㈏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문단 B50에서 기술함)
㈐ 잔존가치보증(문단 B51에서 기술함)
㈑ 리스이용자가 약정하였으나 아직 개시되지 않은 리스
⑶ 리스에서 부과하는 제약 또는 규약
⑷ 판매후리스 거래(문단 B52에서 기술함)
◇ (IFRS 16 문단 60A)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문단 46B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경우 그 사실,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계약의 성격에 대한 정보(문단 2 참조)
⑵ 리스이용자가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임차료 할인 등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