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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3-05 · 2023-05

리스료 공시

현황

회사는 3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 업체로서, 사용권자산이 전체 자산의 30%를 차지

  • 주로 변동리스의 임차점포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며, Covid19 대유행의 여파로 다수의 임차료 할인 약정을 체결함
  • (공시) 회사는 연차재무제표에 ‘임차료 할인에 대한 정보’와 ‘IFRS 16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과 문단 6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였음’을 기술함
    • 또한, 총 리스료 지급액을 손익계산서에 공시하되 주석에 세부 사항들을 기술하지 아니함

감독당국 결정

리스료를 세부적으로 구분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 IFRS 16 문단 53에서는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단기리스, 소액자산 리스 및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을,
    • 문단 59 (2) 에서 리스이용자가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나 리스부채의 측정치에는 반영되지 않은 미래 현금유출을,
    • 문단 60A에서 임차료 할인의 실무적 간편법 적용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공시하도록 명시
  • 회사는 리스료를 ❶변동리스료, ❷단기리스료, ❸소액자산 리스 및 ❹임차료 할인으로 구분하여 주석 공시해야 함(IFRS 16 문단 53, 59(2), 60A)
    • 회사의 사업모형(소매업으로, 주로 임차 점포에서 운영)과 변동리스와 단기리스에 노출된 정도를 고려할 때, 회사는 리스 구분에 따라 리스료를 세분화하여 주석 공시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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