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회사는 3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 업체로서, 사용권자산이 전체 자산의 30%를 차지 주로 변동리스의 임차점포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며, Covid19 대유행의 여파로 다수의 임차료 할인 약정을 체결함 (공시) 회사는 연차재무제표에 ‘임차료 할인에 대한 정보’와 ‘IFRS 16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과 문단 6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였음’을 기술함 또한, 총 리스료 지급액을 손익계산서에 공시하되 주석에 세부 사항들을 기술하지 아니함 감독당국 결정리스료를 세부적으로 구분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IFRS 16 문단 53에서는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단기리스, 소액자산 리스 및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을, 문단 59 (2) 에서 리스이용자가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나 리스부채의 측정치에는 반영되지 않은 미래 현금유출을, 문단 60A에서 임차료 할인의 실무적 간편법 적용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공시하도록 명시 회사는 리스료를 ❶변동리스료, ❷단기리스료, ❸소액자산 리스 및 ❹임차료 할인으로 구분하여 주석 공시해야 함(IFRS 16 문단 53, 59(2), 60A) 회사의 사업모형(소매업으로, 주로 임차 점포에서 운영)과 변동리스와 단기리스에 노출된 정도를 고려할 때, 회사는 리스 구분에 따라 리스료를 세분화하여 주석 공시했어야 함 관련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 문단 46AK-IFRS 제1116호 리스 문단 53K-IFRS 제1116호 리스 문단 59K-IFRS 제1116호 리스 문단 6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