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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4-09 · 2024-01

리스 관련 공시

현황

회사는 IT․경영 컨설팅사로, ’21.12.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사무실 건물*과 차량에 대한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총자산의 10% 이상을 차지함

  • 회사는 ’21년에 이전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함
    • 새로운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사용권 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함
  • (공시) 회사는 IFRS 16 문단 53(7), (8) 의 사용권 자산의 추가와 리스의 총 현금유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 회사는 ❶보고기간 중의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비(현금흐름표에서 공시), ❷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➌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 사용권 자산의 추가와 리스의 총 현금유출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므로, 별도로 주석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감독당국 결정

사용권 자산의 추가와 리스계약과 관련한 총 현금유출 금액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IFRS 16 문단 53 (7), (8) 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감독당국 판단근거

  • 리스이용자는 IFRS 16 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권 자산의 추가와 리스의 총 현금유출 금액을 공시해야 함(IFRS 16 문단 53(7), (8))
  • 또한, 감독당국은 재무제표에 공시한 정보로 누락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회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 두 금액을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회사는 미래 리스료를 예측하고 리스자산과 소유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IFRS 16 문단 BC217(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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