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프로축구 구단이며 2008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당기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상당한 금액의 무형자산을 인식함
- 무형자산의 대부분이 새로 영입된 선수 등록권임
- 등록권은 등록비와 에이전트수수료를 포함
- 계약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축구업계의 관행인 에이전트수수료는, 선수 이적이나 계약연장시 축구클럽이 선수의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금액임
- 회사는 이 수수료들이 선수 계약 원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선수 이적시 지불되는 에이전트수수료‘
- ‘계약 연장시 지불되는 에이전트수수료‘
-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IAS 38 문단 68]
- 또한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함 [문단 18]
(a)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b)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함 - 감독당국은 선수 계약 연장시 지불하는 에이전트수수료는 선수에게 등록권을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