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매입세액을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자 함. 해당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을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을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2)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2)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3)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