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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93 · 2018-11-17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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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8호 문단 27제1038호 문단 27제1038호 문단 28제1038호 문단 28무형자산 인식무형자산 인식상표 사용권의 무상 취득상표 사용권의 무상 취득무형자산무형자산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취득…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매입세액을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자 함. 해당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을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을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가?

회신

  • □ 해당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은 구입가격에 포함하여 골프회원권의 취득원가를 구성함 (제1038호 문단 27, 28) [K-IFRS 신속처리질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제1038호 문단 2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2)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제1038호 문단 28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2)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3)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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