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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1-I-KQA003 · 2021-02-04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 현금창출단위가 동일할 경우의 손상검사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2018년에 B사 지분을, 2019년에는 C사와 D사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고, 연결재무제표에 영업권을 인식하였다.

2 회사는 각 종속기업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하고 영업권은 종속기업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한다. 회사는 2019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영업권 손상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종속기업 B사, C사, D사의 연결 순자산 장부금액에 대한 영업권 손상차손을 각각 40억원, 30억원, 80억원 인식하였다.

3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다. 회사는 종속기업인 B, C, D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문단 12에서 제시하는 외부정보원천 및 내부정보원천을 고려하였을 때,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4 회사는 각각의 종속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적은 없다.

5 별도재무제표 상 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연결재무제표 상 종속기업의 영업권 손상 반영 후 순자산을 비교하면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크나, 영업권 손상 반영 전 순자산과 비교할 때에는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 상 투자주식의 장부금액보다 작다.

6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B, C, D사의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7 (질의1) 종속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⑻(주1)를 적용해야 하는가?

8 (질의2)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의 손상 결과와 별도재무제표의 손상 결과가 다를 수 있는가? 즉,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서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더라도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1)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중략)... 내부정보원천 ...(중략)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을) 배당금 ⑻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회신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⑻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한 투자자가 그 투자자산에 대해 손상을 검토할 때 고려하는 징후 중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질의 대상 회사가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면, 문단 12⑻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고려할 손상 징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그러나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동일한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한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 손상검사 시 사용한 정보와 영업권 손상 결과 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손상 징후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도 해당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판단근거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BC18~BC20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⑻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의 정의가 삭제되어 투자자가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이러한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과대표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배당금을 인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상검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12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⑻은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한 경우, 그 투자자산의 손상을 검토할 때 고려할 징후 중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단 12⑻은 손상검사 대상인 종속기업 투자주식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회사가 고려할 손상징후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 손상검사를 위해 종속기업 각각을 현금창출단위로 보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각각의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여 그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였으며, 손상검사 결과 손상이 발생하여 영업권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였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각각의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개별 자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손상검사를 위한 현금창출단위와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손상검사를 위한 대상 자산의 단위가 동일하다.

14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 손상검사 시 회수가능액 측정을 위해 사용한 가정에 관한 정보(미래현금흐름의 감소, 성장률의 감소, 할인율 조정 등)와 영업권 손상인식 결과 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손상징후에 해당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⑻㈎ 에 따르면, 투자자가 배당금을 인식하고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내부정보원천에 의한 손상징후에 해당한다. 회사는 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동 문단을 적용하는지 질의하였다(질의1).

부2 또한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의 손상 결과와 별도재무제표의 손상 결과가 다를 수 있는지, 즉, 회사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질의2).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 (질의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견해1)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문단 12⑻㈎ 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12⑻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종속기업으로부터 운영성과를 초과하는 과도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투자 원본의 회수임에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별도재무제표에 과대표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손상징후를 검토하라는 의미이므로 배당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견해2)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문단12⑻㈎ 를 적용한다.
문단 12는 자산손상 징후를 검토하기 위하여 최소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열거한 것으로, 문단 12⑻을 종속기업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만으로 제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종속기업 등에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가 아닐지라도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 징후를 나타낼 수 있다.

부4 (질의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견해1)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손상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즉, 회사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종속기업 투자의 장부금액 일부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별도로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 반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은 별도로 손상검사를 하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2 연결재무제표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견해2)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손상 결과가 다를 수 없다. 즉,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질의의 대상 종속기업의 각 영업권과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 추정 방법이 동일한 상황이므로,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서 대상 종속기업의 영업권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였다면,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일관성 있게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종속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12⑻㈎ 를 적용해야 하는지?(질의1)

부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⑻(주3)에서는 종속기업 등에 투자한 투자자가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할 때 동 문단

  • (가)
    ㈏ 에 해당하는 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동 문단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의 정의를 삭제하고, 종속기업 등으로부터 받은(을) 배당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과대 표시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제1027호 문단 BC18~20(주4)).

부6 따라서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⑻에 따라 종속기업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동 문단의

  • (가)
    ㈏ 의 증거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종속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은 아니므로, 동 문단과 관련한 징후 검토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부7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⑻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속기업 등의 투자주식에 손상 징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동 기준서 문단 12⑴~⑺에서 열거하는 최소한의 징후와 그 밖의 다른 징후들도 검토하여 손상 징후가 있으면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손상검사를 할 때 사용한 정보와 손상 결과가 별도재무제표 손상 징후가 될 수 있는가(질의 3)

부8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B사, C사, D사 각각을 현금창출단위로 보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각각의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여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을 산정하였다. 즉,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 손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종속기업 각각을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로 보았으며 관련 영업권을 해당 종속기업에 배분하였다.

부9 또한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주식 각각을 현금창출단위로 보아 손상검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손상검사 대상이 되는 현금창출단위는 동일하며 회수가능액(사용가치)도 동일하다.

부10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현금창출단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부11 연결재무제표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얻게 된 정보와 손상 결과는 동일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별도재무제표에서 손상검사를 수행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에서 열거하는 내부정보원천에서 획득한 손상 징후에 해당한다.

부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⑺에서는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주5)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손상 징후의 하나로 보고 있다.

부13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정보(미래 현금흐름의 감소, 성장률 감소, 할인율 조정 등)와 이에 따른 영업권의 손상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해당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에 해당한다.

부14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 후 사건‘ 문단 9(주6)에서는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15 이를 볼 때, 만일 회사가 별도재무제표보다 연결재무제표를 나중에 작성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 자산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징후를 추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획득하더라도 이를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부16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손상검사 대상 자산의 단위가 동일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 손상검사 시 산정한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이 장부금액보다 작아 손상을 인식한 경우라면, 별도재무제표에서 손상검사 대상인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하여 내부정보원천(미래 현금흐름의 감소, 성장률 감소, 할인율 조정 등)에 따른 손상 징후가 있는 것이므로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서도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

  • (가)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 (나)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 (1) 자산의 매입에 드는 현금이나 자산의 운영·관리에 쓰는 후속적인 현금이 당초 예상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많다.
  • (2) 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 (3) 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이나 예상 영업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 (4) 당기 실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자산에 대한 순현금유출이나 영업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가)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에 고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준다.
  • (나)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후략)...

(주3)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중략)... 내부정보원천 ...(중략)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을) 배당금 ⑻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주4) 원가법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IASB는 투자자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배당금이 관련 투자자산의 회수로 인한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취득 전과 취득 후의 구성요소로 구분하도록 한 규정은 IFRS에서 삭제되었다. 원가법 정의의 삭제로 인해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 과대표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IASB는 관련 투자자산은 IAS 36에 따라 손상검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2007년 12월에 IFRS 1IAS 27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에 대하여 전면개정된 제안을 공표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가 배당금을 인식할 때 관련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요구하는 제안을 제외하고는 IAS 27에 대한 제안된 개정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였다. 수령한 외부검토의견의 관점에서 IASB는 그 제안을 전면개정하였고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를 식별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투자자가 배당금을 인식하는 경우 관련 투자자산의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축소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IAS 36 문단 12⑻ 참조).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에 이러한 개정을 포함하였다.

(주5) 내부보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손상 징후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주6)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중략)... ⑵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주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BC10G에서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비교하여 손상검사 규정에서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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