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 회사는 전문가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2009년 재무상태표에 후보자 확인․채용과 관련한 ‘후보자 데이터베이스(Candidate database)’를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계상
- ◦ 회사는 동 자산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인식과 관련한 IAS 38의 규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직접비용에는 종업원 비용과 후보자 확인․채용과 관련된 외부 비용이 포함된다고 공시함
- □ 회사는 데이터베이스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비용의 대부분이 개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련됨을 감독당국에 확인시켜 줌
- ◦ 후보자 정보의 수집․일괄처리 비용은 무형자산의 증가로 표시되며 시스템 개발비용은 무형자산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함. 감독당국은 정보수집을 위한 출장비용도 자본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함
- □ IAS 38 문단 63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 감독당국은 ‘후보자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고객목록과 실질이 유사한 항목이므로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것은 IAS 38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