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38647 · 2017-09-08

외부 위탁개발 브랜드의 무형자산 인식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6

질의

회사는 브랜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BI(brand identity) 등을 개발한 후, 회사가 상표권을 등록했음. 이 과정에서 외부 용역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를 개별취득 무형자산이나 자본화가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ㅁ 질의의 브랜드는 개별취득 무형자산이 아닌 내부창출 브랜드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ㅇ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제1038호 문단 63, 64)

ㅁ 다만,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원가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 가능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제1038호 문단 63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제1038호 문단 64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