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보강하는 중이며, 현재 게시된 실무해설·실무가이드는 샘플입니다.

ESMA 집행사례ESMA-사례212

사용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

관련 기준서 문단

요약본

212
사용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신용기관으로, ‘03년에 다른 신용기관을 인수하면서 CU 1,907M의 영업권을 인식함
    • ‘14년까지 손상검사에서 영업권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음
  • (회계처리) ‘14년 재무제표에 영업권의 장부금액, 현금흐름 추정과 적용 할인율, 추정대상 기간 및 그 이후의 성장률에 대해 공시
    • 또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사항*, 성장률 또는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제공함
  • 향후 연도의 예산, 사업계획, 지급능력과 관련한 예상되는 변화 등
  • (감독당국 결정) 사용가치 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주요 가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시가 보다 상세해야 한다고 결론
    • 대여금의 손상률은 회수가능액 산정시 주요 가정이므로 IAS 36 문단 134(6)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제공해야 함
    • 문단 134(4)㈏ 에서는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행인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6 문단 134)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는 각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생략) ⑷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 (가) 최근 재무예산/예측에서 대상으로 한 기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경영진이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한다.
  • (나)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생략)
  • (6)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범위에서 변동될 경우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 (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나) 주요 가정치
  • (다)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 이 경우에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 중 주요 가정치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를 고려한다.

원문 번역본

212
사용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 이슈 구분
    :
    손상검사에 대한 공시
  • 관련 기준
    :
    IAS 36(자산손상)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1.발행인은 신용기관으로, 2003년에 다른 신용기관을 인수하면서 CU 1,907M의 영업권을 인식함. 과거에 영업권에 대해 손상을 인식한 적은 없으며, 2014 회계연도의 손상검사에서도 영업권에 대해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음
    12.2014년 연차재무제표에서 발행인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함
  • 각 현금창출단위(CGU)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
  • 현금흐름 추정과 그 구성요소에 적용된 할인율
  • 추정대상 기간 및 그 이후의 성장률
    13.또한 기대 미래현금흐름은 추정 대상 기간 동안 추정하였으며, 예측 대상 기간 경과 후의 현금흐름은 종료 가치로 표현하였다는 설명을 포함.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향후 연도의 예산, 사업계획, 지급능력과 관련한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였음을 공시함. 그리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과 동일해지기 위해 변화되는 성장률 또는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제공함
    감독당국의 결정
    14.감독당국은 (i) 발행인의 공시가 사용가치 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주요 가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ii) 공시가 보다 상세해야 한다고 결론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5.IAS 36 문단 134(d)(i)에서는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경영진이 근거한 주요 가정을 공시하도록 요구. 그러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여금의 기대 손상률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대여금의 손상률은 주요 가정이므로 이러한 주요 가정의 변화로 인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게 될 수 있음. 따라서 발행인은 IAS 36 문단 134(f)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제공해야 함
    16.문단 134(d)(ii)에서는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공시하도록 함. 그러나 발행인의 재무제표에는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및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1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