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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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산업에서의 선박 감가상각(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석유가스산업에 부유식 원유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FPSO* 선박의 건조와 운영 및 리스에 전문화 됨
-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설비
- ‘13년까지는 선박에 대해 각 선박의 총 계약 기간(보통 15년 이상)과 일치하는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 이후 리스 계약 기간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부 선박들은 리스 계약 종료 이후에 재배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체와 장비 및 시스템 등에 대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
- (회계처리) 사용 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여 생산일수에 기초하여 감가상각액을 측정하는 것으로 감가상각 정책 변경
- 자산의 운영 기간 동안에는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사용이 중단되어 전환 대상으로 재분류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음
- 재분류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FPSO는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감가상각 함
- 선박의 사용 중단 기간이 2년 이내로 예상되어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선박이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로 유지 및 보관되어야 함
- 특정 유전에 맞춤 제작되어 다른 곳에 재배치될 경우 가치가 없는 선박의 장비는 리스계약 기간과 동일한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계속 감가상각 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선박의 운휴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것은 선박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
- 따라서 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음
- 그러나 사용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이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사용정도와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량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
- 새로운 리스계약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용이 중단된 FPSO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 형태를 추정할 수 없음
- FPSO의 맞춤형 제작에 대한 필요성은 선박의 재배치 이후 미래경제적효익의 저하 또는 현재의 장비를 쓸모없게 하는 변경을 수반함
- 또한, 사용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이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가장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자산이 진부화 또는 마모될 중요한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 그러나 FPSO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술적 또는 규제적 진부화 모두에 노출되어 있음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6 문단 5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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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산업에서의 선박 감가상각(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 이슈 구분
:
감가상각방법, 사용 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 관련 기준
:
IAS 16 (유형자산)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47.발행인은 석유 산업에 부유식 원유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설비) 선박의 건조와 운영 및 리스에 전문화 됨. 2013년까지 발행인은 선박에 대해 보통 15년 이상인 각 선박의 총 계약 기간과 일치하는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함. 발행인에 따르면, 리스 계약 기간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부 선박들은 리스 계약 종료 이후에 재배치될 수 있음. 따라서 발행인은 해당 선체 및 해양시스템(일반적으로, 전환 및 업그레이드 된 유조선 및 새로 건조된 선체는 관련 해양시스템을 포함)과 FPSO의 프로세스 장비 및 유틸리티 시스템(엔진, 가스처리 장치, 가스압축 장치, 분리 장치, 물 분사 장치 등의 상부 설비)에 대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결론
48.변경된 감가상각 정책 하에서, 발행인은 생산일수에 기초하여 감가상각액을 측정하는 사용 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 그 결과 자산의 운영 기간 동안에는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사용이 중단되어 전환 대상으로 재분류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음. 발행인은 선박의 사용 중단 기간이 2년 이내로 예상되어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선박이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로 유지 및 보관되어야 하는 등의 전환 대상으로 재분류되기 위한 추가 제한 조건을 정의함. 이러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FPSO는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감가상각 함
49.특정 유전에 맞추어 만들어짐에 따라 FPSO가 다른 곳에 재배치될 경우에는 가치가 없어 복구할 수 없는 선박의 장비는 어떤 경우에도 리스계약 기간과 동일한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속하여 감가상각 함
감독당국의 결정
50.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내용연수가 유한한 자산은 재무제표에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 해야 함. 사용이 중단된 선박의 운휴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것은 선박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51.IAS 16 문단 55에 따르면, 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며,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함. 따라서 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음. 또한 이 문단에서는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감가상각 방법의 목표는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에 근접하는 것임. 사용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이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사용정도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량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자산의 총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정밀한 추정이 필요함
52.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며, 새로운 리스계약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용이 중단된 FPSO의 경우 총 미래경제적효익을 알 수 없으며 내용연수에 걸쳐 변동함. 따라서 FPSO 리스 기업은 FPSO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추정할 수 없음. 예를 들어 FPSO의 소유주가 선박의 새로운 리스 계약을 보장할 수 없다면 사용 대안이 없으므로 총 미래경제적효익은 0임. 마찬가지로, FPSO 산업의 높은 수준의 맞춤형 제작으로 인해 선박이 다른 유전에 재배치될 경우 선박의 총 미래경제적효익은 감소할 것임. FPSO의 맞춤형 제작은 발행인의 주요 영업활동 중 하나임. 각 특정 유전에 최적화된 선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상 조건, 석유의 품질, 가스 용해, 환경 보호, 규제 조치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결론적으로 FPSO의 맞춤형 제작에 대한 필요성은 전환 대상 선박의 재배치 이후 미래경제적효익의 저하 또는 현재의 장비를 쓸모없게 하는 변경을 수반함
53.또한, 사용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이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가장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이 진부화 또는 마모될 중요한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감독당국은 리스한 FPSO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진부화 또는 마모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고 결론 - 시간 경과에 따른 진부화 또는 마모가 예상됨. 발행인의 감가상각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FPSO를 최대 2년간 감가상각하지 않게 됨. 감독당국은 FPSO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해당 기간 동안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고 결정
- 자산의 내용연수는 유지보수에 의해 무한히 연장될 수 없음. 유지보수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비경제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한히 연장할 가능성은 낮음
- 규제 의무가 복잡해지면서 FPSO 산업의 원가가 유의적으로 상승함. FPSO를 재배치 할 때, 규제 변화는 자산의 유의적인 변경을 요함. 이는 FPSO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술적 또는 규제적 진부화 모두에 노출되어 있다는 감독당국의 결론을 뒷받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