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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19

손상 검사에서 사용가치 측정 방법의 적용

요약본

219
손상 검사에서 사용가치 측정 방법의 적용(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채광 사업을 하고 있음
    • 채광 산업에서 자산의 가치 평가는 상당히 불확실하며 단일의 추정치로는 적절하게 산정될 수 없다고 판단함
  • (회계처리) 손상 검사시 사용가치 측정 방법에 근거한 단일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고 이를 중간값으로 15%∼30% 범위의 구간을 결정
    • 자산의 장부금액이 구간 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사용가치는 구간이 아닌 하나의 추정치로 측정되어야 함
    • IAS 36 문단 A3(3)은 이러한 사용가치 측정의 불확실성을 추정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의 가능한 결과치의 변동 범위를 반영함으로써 반영하도록 함
    • 사용가치 계산의 불확실성은 미래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을 추정할 때 이미 고려되었으므로, IAS 36 문단 32A2는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을 나타내는 단일의 최선의 사용가치 추정치를 산정할 것을 요구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6 문단 32) 문단 30⑵·⑷·⑸는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을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 중 어느 것을 조정하여 반영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값을 반영한다. 부록 A에서는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에 대해 추가 지침을 제시한다.
  • (IAS 36 문단 A2) 이 부록에서는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에서 기술한 ⑵ ~⑸의 요소가 할인율에 반영되고,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의 ⑵ , ⑷ , ⑸ 의 요소가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이끌어내는 데에 반영된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선택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을 반영한다.
  • (IAS 36 문단 A3) 미래현금흐름과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법은 측정 대상 자산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일반 원칙은 자산을 측정할 때 어떤 현재가치기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생략) ⑶ 추정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은 하나의 예측치(예: 가능한 금액 중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 최솟값, 최댓값)가 아니라 가능한 결과치의 변동 범위를 반영한다.

원문 번역본

219
손상 검사에서 사용가치 측정 방법의 적용(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2.12.31.
  • 이슈 구분
    :
    자산손상
  • 관련 기준
    :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36 (자산손상)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54.발행인은 채광 사업을 하고 있음. 손상 검사를 할 때, 발행인은 사용가치 측정 방법에 근거한 단일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함. IAS 36 문단 32에 따르면,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과 관련된 모든 추정의 불확실성을 반영함.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결정하기 위해 발행인은 거시적 분석 및 검토 대상 자산과 관련된 다른 가정들과 함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기의 가능한 변동을 추정함(IAS 36 문단 30(b))
    55.재무제표에 적용하는 발행인의 손상 정책에 따르면, 최초 사용가치 측정치를 중간값으로 검토대상 자산 또는 CGU에 따라 반경 15%∼30% 범위의 구간을 결정함. 발행인의 정책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산된 구간 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함. 이러한 경우 발행인은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자산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함. 예를 들어, CGU의 최초 사용가치 측정치가 CU 100이고, 최초 사용가치 측정치의 반경 15% 범위로 결정된 경우, 그 구간은 CU 85에서 CU 115임. 만약 장부금액이 CU 120이라면 발행인은 CU 20의 손상차손을 인식함. 만약 장부금액이 CU 110이라면 발행인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56.발행인이 손상 검사 목적으로 구간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가치 추정치의 확률 분포를 알 수 없는 경우 최초 사용가치 추정치의 15%∼30% 구간에 포함되는 모든 사용가치 추정치의 발생 확률이 동일하다는 통계적 논거에 기초함. 발행인은 채광 산업에서 자산의 가치 평가는 상당히 불확실하며 단일의 추정치로는 적절하게 산정될 수 없음을 고려함
    57.감독당국은 여러 현금창출단위와 관련하여 2009년∼2012년 기간에 수행되었으며, 최초 사용가치 추정치가 장부금액보다 적지만 구간 적용으로 손상을 인식하지 않은 24건의 손상 검사를 확인함. 동일한 기간 동안 구간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손상차손을 환입하였을 사례는 2건 있었음. 빈도 및 중요성과 관련하여 그 효과는 발행인이 해당 정책을 적용한 4년의 기간 중 개시 시점에 가장 컸음
    감독당국의 결정
    58.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사용가치 추정시 이러한 구간의 사용은 손상차손의 인식 이전에 한계점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IAS 36에 근거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59.감독당국은 사용가치 추정치가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더라도, 발행인이 영위하는 채광 산업이 당면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다른 유형의 발행인이 당면한 불확실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함. IAS 36 문단 A3(c)는 이러한 사용가치 측정의 불확실성을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가능한 결과치의 변동 범위를 반영함으로써 또는 적용 할인율을 통해 반영하도록 함
    60.사용가치 계산의 불확실성은 미래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을 추정할 때 이미 고려되었으므로, IAS 36 문단 32A2는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을 나타내는 단일의 최선의 사용가치 추정치를 산정할 것을 요구함. 가중평균은 하나의 숫자로만 설명되는 통계적 용어이며 따라서 사용가치는 구간이 아닌 하나의 추정치로 측정되어야 함.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구간 적용 전 최초 추정치를 IAS 36에 따른 사용가치 추정치로 판단함. 만약 검토 대상 자산의 장부금액이 해당 추정치에 못 미치는 경우, 발행인은 IAS 36 문단 59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61.끝으로, 감독당국은 회수가능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 인식시 구간 사용과 관련한 발행인의 회계정책에 대해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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