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100*, 회수가능액이 70일 때,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30)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지분법자본변동 실현 후 차액(20)만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지?*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이익에 대한 지분법자본변동 10 포함
회신
- □K-IFRS 제1028호 문단 42에 따르면,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에는 K-IFRS 제1036호가 적용됨
o이 기준서 문단 59~60에 따라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30)를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함**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분법자본변동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차액(20)만 손상차손으로 인식함(제8장 사례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문단 41A~41C를 적용하여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한다. 순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추정한다.
(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업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2)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적절한 가정에 따를 경우 위 두 방법의 결과가 동일하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