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100*, 회수가능액이 70일 때,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30)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지분법자본변동 실현 후 차액(20)만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지?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이익에 대한 지분법자본변동 10 포함
회신
- K-IFRS 제1028호 문단 42에 따르면,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에는 K-IFRS 제1036호가 적용됨
- 이 기준서 문단 59~60에 따라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30)를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분법자본변동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차액(20)만 손상차손으로 인식함(제8장 사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