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A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한 사용가치 측정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지침을 제시한다. 이 부록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집단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현재가치 측정의 구성요소
다음 요소들은 함께 자산들 사이의 경제적 차이를 포착한다.
- (1) 자산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더 복잡한 경우에는 일련의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 (2) 그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
- (3) 현행 시장 무위험 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 (4) 자산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 (5) 자산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때로는 식별할 수 없는 그 밖의 요소들(예: 비유동성)
이 부록에서는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에서 기술한 (2) ~(5)의 요소가 할인율에 반영되고,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의 (2), (4), (5) 의 요소가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이끌어내는 데에 반영된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선택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을 반영한다.
일반 원칙
미래현금흐름과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법은 측정 대상 자산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일반 원칙은 자산을 측정할 때 어떤 현재가치기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 (1)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에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내재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반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이 이중으로 반영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출채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12%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면, 이 할인율은 특정한 속성이 있는 대출채권에서 생길 미래 채무불이행에 대한 예상을 반영한다. 그러나 기대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같은 12%의 할인율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 현금흐름에 이미 미래 채무불이행에 대한 가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추정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에는 편의가 개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측정 대상 자산과 관계없는 요인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산의 미래 수익성이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하여 추정 순현금흐름을 고의로 축소한다면 측정에 편의가 개입된 것이다.
- (3) 추정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은 하나의 예측치(예: 가능한 금액 중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 최솟값, 최댓값)가 아니라 가능한 결과치의 변동 범위를 반영한다.
현재가치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과 기대현금흐름 접근법
전통적 접근법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때 전통적으로 일련의 추정 현금흐름 하나와 할인율(‘위험조정할인율’) 하나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하나의 할인율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모든 예상과 적정 위험프리미엄을 통합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할인율의 선택을 가장 강조한다.
측정 대상 자산과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을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 접근법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자산의 경우에 ‘12%의 채권’과 같이 시장에서 자산을 나타내는 방식과 일치한다.
그러나 전통적 접근법은 시장이 없거나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비금융자산과 같이 복잡한 측정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어렵다. 적절한 위험조정할인율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항목(시장에서 거래되고 관측 가능한 이자율이 존재하는 자산과 측정 대상 자산)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측정 대상 자산의 현금흐름의 속성과 그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의 속성이 비슷하다면 측정 대상 현금흐름에 대한 적정 할인율을 그 다른 자산의 관측 가능한 이자율에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 (1) 할인할 일련의 현금흐름을 식별한다.
- (2) 시장에서 비슷한 현금흐름 속성을 가진 다른 자산을 찾는다.
- (3) 두 항목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자산에서 생길 일련의 현금흐름을 비교한다(예: 둘 다 계약상 현금흐름인지, 하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추정 현금흐름인지).
- (4) 한 항목에는 존재하나 다른 항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한다(예: 하나가 다른 것보다 유동성이 낮은지).
- (5) 두 자산에서 일련의 현금흐름이 경제상황 변화에 비슷하게 반응할 것 같은지를 검토한다.
기대현금흐름 접근법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이 전통적 접근법보다 더 효과적인 측정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측정치를 이끌어낼 때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나의 현금흐름을 사용하지 않고 발생 가능한 현금흐름에 대한 모든 예상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현금흐름이 10%의 확률로 100원, 60%의 확률로 200원, 30%의 확률로 300원이 예상된다면 기대현금흐름은 220원이다. 이와 같이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은 측정 대상 현금흐름을 직접 분석하며 측정에 사용한 가정을 더 명확히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접근법과 차이가 있다.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에 따르면 현금흐름의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금흐름 1,000원이 1년 후에 유입될 확률이 10%, 2년 후에 유입될 확률이 60%, 3년 후에 유입될 확률이 30%라고 각각 가정할 경우에 기대현재가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단위: 원) | ||
| 1년 후 유입되는 현금흐름 1,000원의 현재가치 | ||
| (할인율=5.00%) | 952.38 | |
| 확률 | 10.00% | 95.24 |
| 2년 후 유입되는 현금흐름 1,000원의 현재가치 | ||
| (할인율=5.25%) | 902.73 | |
| 확률 | 60.00% | 541.64 |
| 3년 후 유입되는 현금흐름 1,000원의 현재가치 | ||
| (할인율=5.50%) | 851.61 | |
| 확률 | 30.00% | 255.48 |
| 기대현재가치 | 892.36 | |
문단 A8에서 기대현재가치 892.36원은 전통적 개념의 최선의 추정치 902.73원(60% 확률)과 다르다. 전통적 현재가치 계산을 이 사례에 적용하려면 발생 가능한 현금흐름의 여러 유입시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유입시기의 관련된 확률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전통적 현재가치 계산에 사용하는 할인율이 현금흐름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확률의 사용은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매우 주관적인 추정치에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이 실제로 더 정확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단 A6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 접근법은 기대현금흐름 접근법과 같은 계산의 투명성을 보여 주지 못하나 해당 접근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기대현금흐름 접근법과 같은 추정치와 주관성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기대현금흐름의 요소를 약식으로 도입하여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음의 예와 같이 발생 가능한 현금흐름의 확률에 대해 제한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 (1) 추정 금액은 50원과 250원 사이에 있지만 그 범위의 어떠한 값도 다른 값보다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이 제한된 정보에 근거하면 추정 기대현금흐름은 150원[(50원+250원)/2]이다.
- (2) 추정 금액은 50원과 250원 사이에 있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은 100원이지만 추정 범위의 각 값에 부여될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이 제한된 정보에 근거하면 추정 기대현금흐름은 133.33원[(50원+100원+250원)/3]이다.
- (3) 추정 금액은 50원, 250원, 100원이고 그 확률이 각각 10%, 30%, 60%인 경우. 이 제한된 정보에 근거하면 추정 기대현금흐름은 140원[(50원×0.10)+(250원×0.30)+(100원×0.60)]이다.
각각의 경우에 추정 기대현금흐름은 최솟값,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 최댓값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사용가치에 대한 더 나은 추정치를 제공할 것이다.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용과 효익의 제약을 받게 된다. 광범위한 자료에 접근하여 다양한 현금흐름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현금흐름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보다 나은 것을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원가와 그 정보가 높이는 신뢰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한편 발생 가능한 결과의 수가 한정된 항목이나 하나의 항목을 측정하는 데에는 기대현금흐름 기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자산에 가능한 결과가 두 가지이고 현금흐름이 10원이 될 확률이 90%, 1,000원이 될 확률이 10%인 경우에, 기대현금흐름은 109원이지만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그 자산에 대해 지급할 금액 중 어느 하나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단 A13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측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측정 목적이 발생원가의 누적액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기대현금흐름은 표현의 충실성을 갖춘 기대원가의 추정치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단 A13의 예에서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비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더라도 10원이 될 수 없다. 이는 10원이라는 측정치는 자산의 측정에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불확실한 현금흐름은 확실한 현금흐름인 것처럼 표시한다(확실성을 가정한 확실성등가 현금흐름으로 조정하여 할인한다). 합리적인 거래당사자라면 문단 A13의 자산을 10원에 팔지는 않을 것이다.
할인율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어떠한 접근법을 채택하든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은 추정 현금흐름에서 조정한 위험을 다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의 영향이 이중으로 반영될 수 있다.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대용치를 사용한다. 대용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가능한 한 다음 항목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 (1) 자산의 내용연수 말까지의 기간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
- (2) 문단 A1(2)ㆍ(4)ㆍ(5)에서 기술한 요소. 다만 해당 요소를 추정 현금흐름을 이끌어낼 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대용치를 사용하여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추정할 때 우선 다음 이자율을 고려한다.
- (1)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 (2) 기업의 증분차입이자율
- (3) 그 밖의 시장차입이자율
문단 A17의 이자율은 다음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 (1)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된 특유한 위험에 대해 시장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반영한다.
- (2)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거나 이미 추정 현금흐름에서 조정한 위험은 제외한다.
또 국가위험, 환위험, 가격위험과 같은 위험을 고려한다.
할인율은 기업의 자본구조와 자산 구입대금을 조달하는 방법과는 독립적이다. 자산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은 자산 구입대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55에서는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할인율 추정에 사용한 기준이 세후 기준이라면 세전 할인율을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을 조정한다.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의 사용가치가 기간별 위험의 차이나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미래 기간별로 별도의 할인율을 사용한다.
부록 C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2008년 전부 개정)에 따라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
(1) 이
-
(2) 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
(1) 다음의 합계 금액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 (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취득일 현재 순액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영업권의 배분
이 기준서의 문단 80에서는 영업권 외의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할당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사업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효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자의 해당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 각각에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결합에서 생긴 시너지 효과의 일부가 비지배지분이 없는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될 수도 있다.
손상검사
손상검사를 하려면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그 장부금액을 비교하여야 한다.
기업이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가 아니라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한다면,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관련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는 포함되지만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을 포함하기 위해,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다. 조정된 장부금액은 해당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
손상차손의 배분
문단 104에서는 식별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액한 다음에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비지배지분이 있는 종속기업이나 그의 일부가 그 자체로서 현금창출단위인 경우에 당기손익을 배분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 손상차손을 배분한다.
비지배지분이 있는 종속기업이나 그의 일부가 그보다 큰 현금창출단위의 일부인 경우에 영업권 손상차손은 그 현금창출단위 내의 비지배지분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배분한다. 손상차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현금창출단위 내의 여러 부분에 배분한다.
- (1) 손상이 현금창출단위의 영업권과 관련되는 만큼은 손상되기 전 각 부분 영업권의 상대적 장부가치에 따라 배분한다.
- (2) 현금창출단위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관련되는 손상만큼은 손상되기 전 각 부분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상대적 장부가치에 따라 배분한다. 각 부분에 배분된 손상차손은 해당 부분 내의 각 자산에 그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그 부분들에 비지배지분이 있다면,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을 배분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상차손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영업권과 관련된 경우에는(문단 C4 참조), 그 손상차손은 영업권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지배기업에 배분된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차손만을 영업권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적용사례의 사례 7에서는 영업권이 포함된 부분 소유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