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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61

리스계약의 구성요소 식별(F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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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의 구성요소 식별(FY 2018)(요약본)

  • (현황) 회사는 부동산 관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임대 및 자산관리로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
    • 회사의 총수입은 임대수익 및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운영비로 구성되고, 부동산 이용·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운영비는 건물 전체 운영비(예: 굴뚝 청소, 엘리베이터)와 임대단위*(예: 특정단위의 온수·가스·전기) 운영비로 구분
  • 임대인은 유틸리티 제공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소비량에 따라 청구
  • (회계처리) 계약상 리스요소로 구분되는 임대수익은 IFRS 16를 적용하고, 비리스요소인 건물 전체 운영비*는 IFRS 15를 적용
  • 비리스요소인 건물 전체 운영비는 회사를 ‘본인’으로 보아 IFRS 15를 적용
    • 리스·비리스요소가 혼재된 임대단위 운영비*는 IFRS 16 문단 B33에 따라 그 대가를 리스요소(임대)와 비리스요소(건물 전체 운영)에 배분
  • 회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임대단위 운영비는 리스·비리스요소로 배분한 후 각각 IFRS 16IFRS 15를 적용
    리스의 식별 : 계약의 구성요소 분리(IFRS 16 발췌)
  • (1)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함(문단 12)
  • (2)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IFRS 15에 따라 계약 대가를 배분함(문단 17)
  • (3) 기초자산 사용권이 별도 리스요소이려면,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해 효익을 얻거나, 기초자산이 다른 기초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높지 않아야 함(문단 B32)
  • (4) 계약은 리스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는 않는 활동 및 원가에 대해 리스이용자가 부담할 지급액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계약의 별도 구성요소가 생기진 않지만, 별도로 식별되는 구성요소에 배분하는 총 대가의 일부로 간주(문단 B33)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임대수익 및 건물 전체 운영비는 동의하나, 임대단위 운영비는 동의하지 않음
    • IFRS 16은 계약상 리스요소에만 적용하고 비리스요소는 제외하며, 운영서비스(건물 전체+임대단위)는 모두 비리스요소에 해당하므로 IFRS 15 적용이 적절(IFRS 16 문단 12, IFRS 15 문단 BC64)
    • 회사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은 대가의 표시(총액, 순액)와 관련되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구분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 회사가 비리스요소인 운영서비스의 대리인이라면, IFRS 15에 따라 주선 대가인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IFRS 15 문단 B36)
    • 운영비(임대단위)는 IFRS 15에 따라 온수공급 용역은 ‘본인’, 가스·전기공급 용역은 ‘대리인’으로 보아 회계처리해야 함
  • 회사는 수요에 따라 건물 내부의 중앙난방시설에서 온수를 공급하므로 임차인(고객)에게 온수를 이전하기 전에 통제
  • 반면 가스 및 전기의 경우 회사가 ① 소비·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② 가격 결정권이 없으며, ③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윤을 얻지 못하므로 가스 및 전기를 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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