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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4-06 · 2024-01

본인 대 대리인

현황

회사는 표준 소프트웨어 사용권(Licence) 판매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공급업체임

  •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의 파트너 계약*에 따라 사용권을 판매하는 공식 파트너사로 고객에게 사전 판매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회사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짐
      ** 사전 판매 자문서비스는 고객이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받고 충분한 수의 사용권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자문서비스로 고객이 사용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회사(소프트웨어 재판매자)-고객 간의 구매계약
  • 사전 판매 자문서비스, 일정 수의 사용권 구매 제안 및 고객의 제안 수락 이후, 회사와 고객 간의 구매계약이 채결됨
  • 고객이 회사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매 요청할 시,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구매 주문을 하며 개발자는 주문을 수용 또는 거절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고객에게 부여한 특별 할인 외, 회사는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있음
  •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대금 지급은 고객으로부터의 대금 수령 여부에 따르지 않음
    •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권리를 부여하며, 그 기능을 보장함

회계처리

회사는 소프트웨어 사용권 판매에 있어 본인으로 판단하였으며, IFRS 15 문단 B35B에 따라 수익을 총액 기준으로 인식함

  •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소프트웨어 사용권과 사전 판매 자문서비스의 묶음이며(IFRS 15 문단 B34A(1))
  • ❶사전 판매 자문서비스 없이 사용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❷회사는 고객이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받도록 사용권을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며, ❸사용권과 사전 판매 자문서비스가 매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됨을 언급함

감독당국 결정

수익을 총액 기준으로 인식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IFRS 15 문단 B36에 부합하지 않음

  • 감독당국은 사전 판매 자문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두 개의 구별되는 재화(또는 용역)이며, 회사는 소프트웨어 사용권 판매에 있어 대리인인 것으로 결론 내림

감독당국 판단근거

  • 감독당국은 사전 판매 자문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두 개의 구별되는 재화(또는 용역)이며
    ※ 감독당국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식별하는 데 고려한 사항
  • 고객이 회사와 자문서비스 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고객이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 판매 자문서비스가 수행됨
  • 파트너 계약 상 요구되는 사전 판매 자문서비스 제공은 고객이 충분한 수의 사용권을 구매하도록 보장하며,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익으로 귀결됨
  • 사전 판매 자문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어떤 방식으로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중요한 통합서비스가 아님
  • 특정 고객이 공식 파트너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판매 결정이며 묶음의 불가분성에 대한 증거가 아님
    • 회사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통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감독당국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통제했는지 판단 시 고려한 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그 기능을 보장하여,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있음(IFRS 15 B37(1))
  • 회사는 경미한 재고위험만을 가짐(IFRS 15 B37(2))
  •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부여한 특별 할인이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고객은 소프트웨어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다른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음(IFRS 15 B37(3))
  •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은 소프트웨어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부여된 시점에만 발생. 따라서, 회사는 그 사용을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남은 효익의 전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IFRS 15 적용사례 48, 문단 IE247B)
    • 또한, 유사 사례에 대한 ’22.4월 IFRS 해석위원회 안건 결정에서 고려된 사항을 참고하였음
      ※ ‘22.4월 IFRS 해석위원회 안건 결정 시 고려사항
  • 고객에게 제공될 정해진 재화는 표준 소프트웨어 사용권임 - 고객은 재판매자(Reseller)가 사용권 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으므로, 사용권이 고객과 재판매자의 계약에서 약속된 유일한 재화임
  • 재판매자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 통제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름 -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 사용권의 기능, 발급 및 활성화 관련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있으나, 수용되지 않은 사용권에 대한 책임은 재판매자에게 있음 - (재고위험) 고객에게 사용권을 이전하기 전에는 재판매자에게 재고위험이 없으나, 사용권 이전 후 고객이 사용권을 수용할 때까지는 재판매자에게 재고위험이 있음 - (가격결정권) 시장의 특이성으로 가격결정권은 통제 여부 평가와 관련성이 적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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