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ESMA 집행사례EECS/0126-07 · 2025-09

본인-대리인 판단

가. 사실관계

  • 회사는 최종 사용자인 고객을 위해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며, 고객은 회사를 통해 상품을 주문함
    •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인도하며, 고객은 회사의 구매 조건을 활용하여 회사 명의로 공급업체에 주문할 수도 있음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공급업체가 청구한 송장금액의 1% 미만을 수수료로 수취
    • 회사가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상품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이전되며,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은 회사의 수취채권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함
  • 회사는 IFRS 15 문단 B37에 따라 자신을 본인으로 판단하고,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인식함
    ※ 회사가 본인으로 판단한 근거
  • (문단 B37⑴) 회사가 주문 과정을 통제한 것은 거래를 통제했다는 증거이고,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할 책임과 수취채권 관련 신용위험을 부담함
  • (문단 B37⑵) 오배송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대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재고위험을 부담하며, 상품을 수취채권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으로 볼 수 있음
  • (문단 B37⑶) 상품의 가격정보가 많은 이에게 공개되어 회사가 상품의 가격을 크게 변경할 수는 없으나, 회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나. 집행결정

  • (비동의) 감독당국은 회사가 상품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인으로서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다. 집행결정의 근거

  • IFRS 15 문단 33에서는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다른 기업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에서 효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도 포함됨
    • 감독당국은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기 전까지 회사는 재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였음
      • 회사가 상품의 사용을 지시하거나 상품으로부터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하거나, 다른 기업이 상품에서 효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재고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 IFRS 15 문단 B35에 따르면 재화의 법적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기업이 일시적으로만 법적 소유권을 획득한다면, 기업이 반드시 재화를 통제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인도된 재화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회사의 본인-대리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 만약 고객이 대금을 미지급하여 회사가 재고 소유권을 유보했다 하더라도, 회사는 고객이 상품을 제삼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
  • 또한, 감독당국은 회사가 본인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시한 IFRS 15 문단 B37 관련 판단에도 동의하지 않음
    ※ 감독당국이 IFRS 15 문단 B37에 따라 회사를 대리인으로 판단한 근거
  • (문단 B37⑴) 상품 사양 결정 및 고객 인도는 공급업체가 수행하므로 상품 품질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공급업체에 있으며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은 공급업체에 있음
  • (문단 B37⑵) 회사는 구매를 주선한 것이며 주문 및 고객인도 과정에서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문단 B37⑶)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1% 미만의 수수료 수준만을 결정하였을 뿐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거나 상당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가격을 인상하여 이윤을 늘릴 수 없었음
  • 특히, 감독당국은 공급업체가 회사에 대한 계약상 환불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오배송으로 고객이 대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품질이나 반품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 감독당국은 회사가 신용위험을 부담했다는 근거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함
    • IFRS 15 문단 BC385J⑷에 따르면 IASB는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노출)가 본인·대리인 판단에 유용한 지표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지표를 문단 B37의 지표에서 삭제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