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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3-09 · 2023-05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공시

  • (현황 및 공시) 회사는 은행그룹(Bank group)으로, 거액의 대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을 계상함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의 특성과 그 정도에 대해 공시함
      ※ 회사의 신용위험 주석 공시사항
  • 기대신용손실(ECL)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정보(FLI)를 활용한 방법과 미래전망정보(FLI)를 산정할 때 사용한 거시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 보고기간에 금융상품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IFRS 7 문단 35H에 따라 공시된 손실충당금의 변동과 연관하여서도 설명하지 않음
  •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SICR)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함 - 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 포함, IFRS 9 문단 5.5.12)의 Stage1에서 Stage2로 이동하게 되는 양적기준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Stage2에서 Stage1으로 이동(Transfers back)의 유예기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주석 상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양적정보가 재무상태표상의 손실충당금 금액과 상이하며, 주석에서 공시된 금융상품 잔액(Contractual amounts Outstanding)은 규제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산정되어 IFRS 9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부도 시 노출금액(EAD)과 다름
  • 보험 투자에 대한 양적 신용위험 공시에 내부거래(Intra-group)가 포함됨

감독당국 결정

회사가 IFRS 7 문단 31에 따라 신용위험 정보를 충분히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하기에 회사의 주석이 IFRS 7 요구사항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음
    ※ 감독당국의 신용위험 주석 공시 개선 요구사항
  • 기대신용손실(ECL)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정보(FLI)를 활용한 방법과 미래전망정보를 산정할 때 사용한 거시경제 정보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시(IFRS 7 문단 35G)
  • 재무제표이용자가 문단 35H에 따라 공시되는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이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공시(즉, 선택공시사항이 아님) (IFRS 7 문단 35I)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SICR)했는지 판단하는 양적기준(Stage1에서 Stage2로 이동하는 기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했을 때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 지 판단하는 방법)과 Stage2에서 Stage1으로 이동의 유예기간 존재 여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IFRS 7 문단 35F)
  • 신용위험 주석 상 기대신용손실 잔액 및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 금액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며, 보고기간에 기대신용손실의 유의적인 변동 및 그 원인에 대해 설명(IFRS 7 문단 35B(2), 35I)
  • 신용위험 공시에 보험 투자 내부거래(Intra-group)를 포함하는 것은 IFRS 10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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