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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신용보강의 고려(FY 2018)(요약본)
- (현황) 회사는 자산 소유자에게 포트폴리오 대출을 제공
- 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사채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재무제표 상 포트폴리오 대출 및 사채는 상각후원가로 계상
- 사채 약정에는 회사의 사채 상환 의무가 관련 포트폴리오 대출에서 상환받은 실제 현금흐름으로 제한되는 상환조항이 포함됨
- 사채소유자는 명목 금액이나 이자의 상환을 보장받지 못하며, 회사가 보유한 기타 자산에 대한 권리 또한 없음
- (회계처리) 회사는 사채 약정에 포함된 상환조항이 포트폴리오 대출에 대한 잠재적인 신용손실을 보상하므로, 포트폴리오 대출의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의 포트폴리오 대출 계약에는 사채 계약의 상환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신용보강은 포트폴리오 대출 계약조건의 명시적인 부분이 아님
- 포트폴리오 대출과 사채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회사의 위험관리 전략의 일부일 뿐, 포트폴리오 대출 계약에 사채 상환조항에 따른 신용보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음
- 사채 상환조항은 회사와 사채권자 간의 약정이므로 포트폴리오 대출의 발행자와 수취인 간 약정이 아님, 따라서 사채상환조항은 회사가 별도로 인식해야 함
- 신용보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으로 인해 기존 포트폴리오 대출에 따른 현금흐름 외에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해야 하나(IFRS 9 문단 5.5.55, ‘19.3월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사항)
- 대출상환금의 감소에 따른 신용보강은 사채 상환금의 감소로 실현되므로 회사 측의 추가적인 현금흐름은 발생하지 않음
⇨ 포트폴리오 대출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할 필요
(IFRS 9 문단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