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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6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FY 2018)

26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FY 2018)(요약본)

  • (현황) 회사는 자원개발 관련 라이선스 보유자와 PSAs협약*을 체결하고 원유 및 가스를 생산
  • PSAs(Production-sharing agreements): 생산물 분배협정, 통상 자원개발에서 체결되며 자원 보유국이 개발회사에 특정지역의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개발회사는 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술을 제공, 그 대가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생산물로부터 회수한 후 나머지 잔여생산물을 협정에 따라 분배
    • 회사의 유일한 고객은 라이선스 보유자임
    • 회사는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모두 보유
  • 라이선스 보유자의 신용은 투기등급에 해당
  • (회계처리) 회사는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매출채권 및 연체이자의 회수기한이 8~18개월 경과되었음에도,
    • 보고기간 말 기준 6개월 이내에 모두 회수될 것이라고 기대하여 기대신용손실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기대신용손실은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반영하여 측정해야함(IFRS 9 문단 5.5.17~18)
  • 매출채권이 장기간 연체된 사실과 채무자(라이선스 보유자)의 신용등급 평가가 투기등급임을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필요
  • 한편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계약 조건이 없다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매입채무를 담보물로 고려할 수 없음(IFRS 9 B5.5.55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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