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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19 · 2019-10-16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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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4.1…제1109호 문단 4.1.2제1109호 문단 4.1…제1109호 문단 4.1.2A제1109호 문단 5.5…제1109호 문단 5.5.1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자의 분류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 회계처리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 및 손익 공시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 의무의 금융상품 공시 여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시 회계처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손상지분상품의 손상인식 여부지분상품의 손상인식 여부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손상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손상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에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대손을 설정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에서는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대여금에도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설정함(제1109호 문단 5.5.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4.1.2A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5.5.1. 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 문단 2.1⑺, 4.2.1⑶, 4.2.1⑷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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