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에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대손을 설정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에서는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대여금에도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설정함(제1109호 문단 5.5.1)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에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대손을 설정해야 하는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