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에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대손을 설정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에서는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대여금에도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설정함(제1109호 문단 5.5.1)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에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대손을 설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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