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업이 K-IFRS 제1109호 적용대상인 지분상품을 취득한 경우, 향후 손상의 효과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회신
-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른 공정가치 하락분을 포함한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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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K-IFRS 제1109호 적용대상인 지분상품을 취득한 경우, 향후 손상의 효과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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