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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77

소송 수익의 표시(FY 2019)

277
소송 수익의 표시(FY 2019)(요약본)

  • (현황) 회사는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금을 일시에 수령함
  • (회계처리) 보상금은 수령 연도에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
    • 회사의 손익계산서 상 수익(Revenue)으로 표시하였으며, 주석에는 특허 소송 및 중재 화해 수익으로 세분화하여 공시
  • 라이센스로부터 발생하는 특허 수익의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으로 간주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라이센스 갱신은 고객과의 계약 수익으로 간주되어 IFRS15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특허 침해에 따른 소송 합의금은 라이센스와 성격이 다른 비경상적 수입원이므로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회사는 특허 침해의 구제와 관련된 소송 및 중재 화해에서 받은 보상금은 ‘수익(Revenue)’ 대신 ‘기타 수입(Other income)’으로 보고하고 손익계산서에 별도 표시해야 함(특허 침해자 즉, 보상금 지급자는 IFRS15에 정의된 ‘고객’으로 간주될 수 없음, IFRS 15 문단 6)
    ⇨ 매출로 표시된 보상금에 대해 기타 수입으로 계정분류 필요
    (IFRS 15 문단 6, IAS 1 문단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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