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19년 1월에 A사와 제품 공급계약(Master Purchase Agreement 계약: 구체적인 수량, 가격, 이전시기가 명시되지 않음, 이하 ‘MPA’)을 체결하여 A사에 회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2 회사는 A의 지배회사인 X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자 ’20년 7월 회사의 신주인수권을 X사의 종속회사인 B사에 조건부로 매각하는 계약(Warrant Purchase Agreement 계약, 이하 ‘WPA’)을 체결하였다.
3 A사는 제품의 유통 및 거래를 담당하고, B사는 지주회사(Holdings)로 지분투자 활동을 주로 담당한다. 지배회사인 X사가 A사와 B사의 지분 100%을 보유할 뿐, A사와 B사는 서로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4 해당 신주인수권 매각대금 지급의무는 B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유예되므로, 회사는 원래의 행사가격에 매각금액을 더한 조정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상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5 신주인수권은 특정 스케쥴(약 8년간 A사가 제품 매입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는 스케쥴로 특정 금액을 초과할 때마다 각 가득조건이 달성됨)에 따라 가득조건이 각 회차 별로 달성될 때 법적소유권이 B사에 이전된다.
6 (질의1) B사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상 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있는가?
7 (질의2) B사에 부여한 신주인수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8 이 회신은 회사의 신주인수권 매각대금 자체의 회계처리 내용을 다루지 않으며,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조정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거래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9 질의 1의 경우,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당사자는 A사이므로, A사가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회사의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사는 회사의 고객이나, B사는 해당 재화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회사의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에게 부여하고자 한 신주인수권이 명목상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부여한 것에 불과(예: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맺을 때 A사의 암묵적 승인을 얻고,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A사가 받은 뒤 B사에 이전)하다면, 이 신수인수권 부여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0 질의 2의 경우,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약정에는 없으나 다른 정황 상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 받았다고(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보는 상황이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질의 1에 대한 판단에 따라 회사가 부여한 신주인수권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또 한편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각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시한다.
11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고려하여 신주인수권 부여일에 지분상품 단위당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기대가득수량을 예상가득기간에 걸쳐 비용(또는 자산)과 자본의 증가로 인식한다.
12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제1102호를 모두 고려하여 신주인수권 부여일에 지분상품 단위당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➀ 회사가 재화를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익을 인식할 때와 ➁ 고객에게 해당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할 때 둘 중 늦은 날에 인식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수익차감과 자본의 증가로 인식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만 고려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와 같이 신주인수권 부여일에 지분상품 단위당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기대가득수량을 예상가득기간에 걸쳐 비용(또는 자산)과 자본의 증가로 인식한다.
판단근거
13 질의 1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고객으로 정의한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10에서 계약이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 문단 9에서는 계약을 식별하기 위해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14 일반적으로 고객을 지배하는 기업은 고객을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상 의무를 완료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해당 대가를 고객의 지배기업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특정 기업이 고객을 지배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연결실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동 기준서에 따른 고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질의의 B사가 재화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회사의 고객으로 보기 어렵다.
15 회사가 지급할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동 기준서 문단 70에 따라 고객 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할 대가여야 한다. 이때, 회사가 B사에 실질적으로 부여한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실질이 ‘고객인 A사에 직접 지급할 대가’ 와 동일한지(예: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맺을 때 A사의 암묵적 승인을 얻고,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A사가 받은 뒤 B사에 이전하는 것과 같은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6 질의 2의 경우, 회사가 B사에 실질적으로 부여한 신주인수권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2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B사에게 부여하면서 이를 대가로 별도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는 않으나, 다른 정황에 비추어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았거나 앞으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한다.
17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13A에 따라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부여일(신주인수권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동 기준서 문단 19에 따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20에 따라 비시장조건의 기대가득수량을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예상가득기간 동안 인식한다. 이 경우 비용(동 기준서 문단 8에 따라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과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18 실질적인 신주인수권의 부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한다면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9 첫 번째 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동 기준서 문단 70∼72에 따라 ➀ 고객에게 관련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그 수익을 인식할 때, ➁ 기업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때 중 나중에 수익에서 차감하며, 동 기준서 문단 50∼59의 변동대가와 관련된 규정(변동대가 추정치 제약 규정 포함)을 적용한다.
20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신주인수권을 부여 시 수익차감의 상대계정 및 측정방법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규정하지 않으며, 비현금대가 규정을 참고하여 동 기준서 문단 66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동 기준서는 그 측정일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에 따라 유사한 기준서를 참고할 수 있다.
21 측정일의 경우 해당 거래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7을 참고하여 수익차감의 상대계정으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지분상품 단위당 공정가치는 동 기준서 문단 13A에 따라 부여일에 측정할 수 있다.
22 측정방법과 관련해서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참고할 수 있다. 동 기준서 문단 19에 따르면 지분상품은 특정 가득요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8과 70에 따라 문단 50∼59(변동대가 추정치 제약 규정 포함)에서 설명하는 변동대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의 차감을 인식할 때, 그 금액은 ‘수익인식 금액에 대응하여’ 예상하는 보상의 가득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한다.
23 두 번째 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만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2에 따르면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회사가 이미 제공받았거나 앞으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동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 관련 문단 2∼6A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을 별도로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만을 고려하여 신주인수권 부여일에 지분상품 단위당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기대가득수량을 예상가득기간에 걸쳐 비용(동 기준서 문단 8에 따라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과 자본의 증가로 인식할 수 있다.
24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실질적인 신주인수권의 부여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등)는 거래 제반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해야 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회사는 회사의 고객인 A사뿐만 아니라 A사의 지배기업인 X사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인 B사를 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 (견해1) B사는 고객이다 |
| ① 동일한 연결실체 내에서 모회사 X의 계획 및 의도 하에 물품공급계약(A사) 및 신주인수권 계약(B사)이 체결되었으므로, B사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고객이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71 의 같은 고객(또는 그 고객의 특수관계자)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단일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는 규정을 참고하여, 두 계약 모두 모회사 X와 체결한 단일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 (견해2) B사는 고객이 아니다 |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참고해볼 때, 고객이란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의미하며, A사와 B사는 직접 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회사이므로, B사는 회사의 고객이 아니다. ② A사와 MPA 계약은 ’19년 1월에 체결되었으므로, ’20년 7월에 체결된 WPA 계약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단일의 계약으로 단정하고 계약의 결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3 회사는 회사가 매각한 신주인수권에 대한 대가의 수취가 B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유예된다면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수도 있다. 이때, B사의 신주인수권 행사여부에 따라 대여금의 결제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26(주2)을 고려하여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상계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부4 회사는 행사가격에 매각대금을 더한 조정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상황과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회계처리 하였다. 다만, 해당 회사의 신주인수권 매각대금 자체의 회계처리는 질의의 검토대상이 아니므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거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검토를 수행하였다.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은 회사의 고객이 될 수 있는가?
부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주3)에서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부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0(주4)에 따르면 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이므로, 계약당사자인 고객이 되려면회사가 이러한 계약 상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해야 한다.
부7 따라서 직접 고객인 A사를 지배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B사)이 회사의 고객이 되려면, 그 기업에 대한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회사의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식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해당 수행의무의 대가를 고객의 지배기업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고, 계약 식별단계에서 대가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배기업의 능력과 의도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부8 따라서 고객의 지배기업이 고객을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고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논리는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다른 기업(B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부9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계약의 결합’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된 ‘계약이 식별’되어야 하는데, 질의의 상황(두 계약의 체결시기, 제품공급계약이 구체적인 수량·가격·이전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마스터 계약 성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기준서 ‘계약의 결합’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결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실질적으로 부여한 신주인수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볼 수 있는가?
부10 B사가 회사의 직접적인 고객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B사에 실질적으로 부여한 신주인수권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고객(A사)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① 부여 대상이 신주인수권인 경우에도 동 기준서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될 수 있는지와 ② 대가를 지급할 대상이 고객이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부11 첫 번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0(주5)에서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반드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쿠폰이나 상품권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별도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부12 두 번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0에서는 ‘고객’ 외에 ‘고객으로부터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해당 질의에서 A사와 B사는 서로 직접 회사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지 않으므로, B사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13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주6)과 문단 BC35(주7) 등을 참고하면, 계약조건과 모든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는 일관되게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사업관행이나 암묵적(또는 구두 등) 약정 등이 회사와 A, B사 간 존재하였는지를 포함한 사실과 정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B사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14 예를 들면, 회사가 B사와 계약할 때 A사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신주인수권 부여를 제품제공 계약조건에 반영한다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검토(고객인 A사에 부여하는 것과 질의의 거래가 동일한지 여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할 사항이다.
(주2) 여러 가지 결제방법(예: 현금 차액결제 또는 현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환) 중 발행자나 보유자가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다만 어떤 결제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지분상품이 된다면 그렇지 않다.
(주3) 이 기준서는 계약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그 계약(문단 5에서 열거한 계약은 제외)에 적용한다.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계약상대방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예: 협업약정에 따른 자산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하였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 유한다면, 그 계약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다.
(주4)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이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집행 가능성은 법률적인 문제이다. 계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과 과정은 국가(법적 관할구역), 산업, 기업에 따라 다르다. 또 이러한 관행과 과정은 기업 내에서도 각기 다를 수 있다(예를 들면 고객층에 따라,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관행과 과정은 고객과의 합의로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 생긴다면 언제 생기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한다.
(주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6~30에서 기술함) 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단 50~58에 따라 거래가격을 추정한다(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평가 포함).
(주6) 이 기준서는 계약 조건과 모든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서(실무적 간편법 사용을 포함)는 비슷한 상황에서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주7) IASB와 FASB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 기준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특히 기업이 계약을 승인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구두 계약과 암묵적 계약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와 FASB는 계약의 형태 자체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였는지가 확정되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그 대신에 기업은 당사자들이 계약 조건에 따라 구속될 의도인지 판단할 때 관련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구두 계약 또는 암묵적 계약의 당사자들(사업상 관행에 따름)이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했을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였음을 확정하기 위해 서면 계약이 필요할 수 있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5 회사는 B사가 회사의 고객에 해당한다면, B사에게 실질적으로 부여한 신주인수권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16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 (견해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13A8를 적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 회사가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거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며, 신주인수권을 부여함에 따라 얻은 재화나 용역이 식별가능하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 문단 13A에 따라서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 (견해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139을 적용하여 각각의 조건 달성일마다 후속적으로 평가한다. |
| 회사가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거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며,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동 기준서 문단 13을 적용하여 조건달성일(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
| (견해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신주인수권에 대한 조건 달성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금융상품과 그 밖의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도록 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내재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각 조건 달성 시점에 신주인수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17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B사는 회사의 직접 고객은 될 수 없으나, B사에게 실질적으로 부여한 신주인수권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볼 수 있는지는 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상황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1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⑻(주10)에 따라,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적용범위에 해당한다면 제1102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므로, 신주인수권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아닌 경우, 제110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부1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는 문단 2(주11)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지분상품을 부여한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에 적용하지만, 계약 상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없더라도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았다고(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적용할 수 있다.
부20 따라서 회사가 그 거래의 대가로 식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받을 약정 상 권리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다른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았다고(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여 비용(동 기준서 문단 8(주12)에 따라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과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부21 제공한 재화나 용역이 식별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13A에 따라 지분상품 단위당 공정가치를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19(주13)에 따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않으며, 동 기준서 문단 20(주14)에 따라 각 기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가득수량을 추정하여 예상 가득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후 예상 가득수량과 예상 가득기간이 변경된다면 이는 후속 측정에 반영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22 실질적인 신주인수권의 부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① 제1115호와 제1102호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제1115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제1102호를 보충적으로 적용)과 ➁ 제1102호만을 고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부23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검토하는 이유는 수익인식 측면만을 보았을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규정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범위 거래에 대한 별도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1102호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24 첫 번째 경우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이 제공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0에 따라 수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그러나 동 기준서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수익 차감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예: 대응되는 계정 등)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12(주15)에 따라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다른 기준서를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부25 이때, 부19와 같이 회사가 그 거래의 대가로 식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받을 약정 상 권리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2에 따라 다른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았다고(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제1102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2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는 수익에서 차감되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회사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로 처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되 제1102호를 동시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부27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IG 사례 1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주1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동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 ‘약정’ 상 ‘거래상대방(고객)’이 회사에 식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반드시 공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고객이 회사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28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면서 동 기준서에서 일부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한다면, 수익의 차감과 자본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게 될 것이다.
부29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신주인수권인 경우에 구체적인 ‘측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신주인수권이 비현금대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회사가 비현금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6(주17)을 참고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측정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13A에 따라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부3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8(주18)과 70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을 포함하여 변동대가 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동 기준서 문단 56(주19)에 따라 누적 수익금액이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후속적으로 환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수익의 차감을 인식하며 문단 72(주20)에 따라 그 수익의 차감 시기는 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익을 인식할 때와 ➁ 대가 지급(약속) 중 나중이다. 또한, 이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므로 공정가치 측정과 기대가득수량을 추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19와 문단 20을 고려해야 한다.
부31 결론적으로 신주인수권 부여일에는 과거 수익과 관련된 것만 수익에서 차감하고, 후속 수익을 인식할 때 ‘수익에 대응’되어 지급(Payment)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차감될 것이며 이는 단위당 재화 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후속 측정의 변동금액(수익 차감 및 자본 증가)은 지분상품의 미래 예상 가득수량(Q)에서 발생하며, 단위당 공정가치(P)는 부여일에 고정되어 변동하지 않는다.
부32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만을 고려할 수 있다. 부19와 같이 신주인수권의 부여가 제1102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 관련 문단 2∼6A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을 별도로 배제하지 않는다.
부33 또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의 개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기초로 한 내용이나, 고객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거래에 제1115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만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비용(동 기준서 문단 8에 따라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과 자본의 증가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부34 다만, 회사의 상황이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없어도 다른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았다고(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 (1)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 (2)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나)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다)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라) 신중하게 고려한다.
- (마)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 (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
- (2)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1)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그 밖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단 11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 (1) 기업이 고객에게 관련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그 수익을 인식한다.
- (2) (지급이 미래 사건을 조건으로 할지라도) 기업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그 약속은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시될 수 있다.
- (1)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한다.
- (2) 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금액)는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진다.
- (3)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또는 각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일부)은 문단 22~30에 따른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한다.
(주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이 기준서 문단 2.4~2.7의 적용대상인 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주11) (전략)...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없어도 다른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았다고(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주12)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주13) (전략)...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에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을 측정할 때 포함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함으로써, 부여한 지분상품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후략)
(주14) 문단 19를 적용할 때에는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금액을,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분상품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인식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분상품 수량이 앞서 추정했던 지분상품 수량과 다르면 추정치를 바꾼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 수량과 같아지도록 추정했던 지분상품 수량을 바꾼다. 다만, 시장조건에 대해서는 문단 2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추정을 바꾸지 아니한 다.
(주15)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주16) (배경) 기업은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종업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특정 계층(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총공정가치 100,000원에 달하는 주식을 부여하였다. 기업이미지 제고로 인한 경제적 효익은, 고객기반 증가, 종업원 유치 또는 유지, 또는 사업계약 관련 입찰능력의 향상이나 유지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기업은 제공받는 대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떠한 현금도 받지 않았으며 어떠한 용역제공조건도 부과하지 않았다...(후략) (요구사항의 적용)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더라도, 상황은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았거나 앞으로 제공받을 것을 나타내므로,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후략)
(주17)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또는 비현금 대가의 약속)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주18)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는 대가의 형태(예: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의 가격 변동)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고객이 약속한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된다면(예: 공정가치가 기업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단 56~58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주19)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문단 53에 따라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주20) 따라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대로) 수익의 차감을 인식한다.
(주1)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같은 고객(또는 그 고객의 특수관계자)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주8) 특히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 가능한 대가가 부여한 지분상품이나 부담한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적어 보인다면, 전형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다른 대가(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를 이미 제공받았음(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임)을 나타낸다.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와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 역의 공정가치 차이로 측정한다. 제공받는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부여일에 측정한다. 그러나 현금결제형 거래인 경우에는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문단 30∼33에 따라 보고기간말마다 재측정한다.
(주9)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문단 10을 적용할 때, 반증이 없는 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공정가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드물지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다만 이때에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