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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자산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FY 2020)(요약본)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중인 소매업체
- 회사는 현금창출단위의 순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리스부채를 차감하였으며, 사용가치 계산 시에는 현금창출단위의 예상현금흐름에서 리스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추정현금유출을 차감하여 순현금흐름을 계산한 후 이를 할인하여 산출
- 또한, 회사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결정된 WACC을 사용하여 사용가치(VIU) 할인율을 추정하였으며, WACC 계산시 IFRS 16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회사가 산출한 할인율에는 리스자산들의 자금조달방식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즉, 사용가치 계산 시 회사가 수행한 방식*이 아니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직접적으로 회수가능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IFRS 16 문단 78)
- 현금창출단위의 미래예상현금흐름에서 리스부채와 관련된 현금 유출을 공제
- 할인율을 얻기 위해 WACC을 추정할 때 회사는 자본 구조의 리스 부채와 관련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야 함
- 아울러, 할인율 추정 시 IFRS 16의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중요한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조정해야 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6 문단 22)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산정한다.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문단 65~103 참조)별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 (1) 이나
- (2) 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
- (2) 자산의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IAS 36 문단 A17)대용치를 사용하여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추정할 때 우선 다음 이자율을 고려한다.
- (1)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 (2) 기업의 증분차입이자율
- (3) 그 밖의 시장차입이자율
- (IFRS 16 문단 33)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 (IAS 36 문단 76
문단 76)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고,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 (2)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는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과 이미 인식된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산정하기 때문이다(문단 28과 43 참조).
- (IAS 36 문단 78)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미 인식된 일부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넘겨받게 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에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또는 최종 처분에서 생길 추정 현금흐름)는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를 함께 처분할 때 매각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의미 있게 비교하기 위하여 부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