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당기 중에 공장 및 설비를 구입하였고, 해당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산됨. 해당 부산물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데 이를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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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라면
- ◦ 해당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K-IFRS 제1115호과 K-IFRS 제1002호에 따라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예: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에서 발생하는 원가.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재화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삼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액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⑵ 생산된 재화 중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재화와 관련된 금액으로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 그리고 그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개별 항목
IASB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는 IFRS 15와 IAS 2의 요구사항이 적용될 것이므로, 이러한 판매에서 생기는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에 대해서는 유사한 요구사항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 1이 이미 예를 들면 다음에 대한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시 요구사항을 개발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⑴ 수익과 비용의 상계
⑵ 손익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수익과 비용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