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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201107A · 2011-07-30

시험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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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상업적으로 생산할 준비가 되기 전에 자산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매각금액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된 사실 관계는 서로 다른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의 자율 공장(autonomous plants)이 있는 산업 그룹에 대한 것이다. 이 그룹은 전체 산업 단지의 ‘상업적 생산일’을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질문은 이미 가동 중인 공장들에서 생기는 매각금액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공장들의 시험원가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해석위원회에 질문한 것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16 문단 17(e)가 유형자산의 각 항목에 개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제출 내용에서 언급하는 전체 단지의 ‘상업적 생산일’은 IAS 16 문단 16(b)에서 ‘사용 가능하다’를 판단하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AS 16의 지침이 유형자산 항목이 ‘사용 가능한’ 날을 식별하기에 충분하므로 상업적 생산에서 생기는 수익과 자산의 시험원가를 줄이는 금액을 구별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실무에서 다양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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