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판매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생산 후 폐기되는 시제품의 원가도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 유형자산을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생산 후 폐기하는 것이 K-IFRS 제1016호 문단 17⑸에 따른 유형자산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해당의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 해당하면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함
o 같은 기준서 문단 20A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문단임
- □ 기존에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사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서 문단 20에 따라 폐기되는 시제품의 원가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예: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에서 발생하는 원가.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2)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3)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재화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