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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47 · 2022-03-31

종속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 시 별도재무제표의 현금흐름 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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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K-IFRS 제1007호 문단 42B에 따라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에 해당함. 따라서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07호 문단 6에 따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6 용어의 정의투자활동: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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