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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44 · 2019-02-06

직접 제작한 자가 사용 자산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구매 예정 고객에게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반도체 생산설비인 소형 크레인)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구매 고객이나 사내 직원에게 작동방법 교육과 생산 관련 훈련을 위해 이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 해당 제품은 회사가 직접 제작한 자산으로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며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함(제1016호 문단 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문단 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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