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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44 · 2019-02-06

직접 제작한 자가 사용 자산

질의

구매 예정 고객에게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반도체 생산설비인 소형 크레인)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구매 고객이나 사내 직원에게 작동방법 교육과 생산 관련 훈련을 위해 이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해당 제품은 회사가 직접 제작한 자산으로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며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함(제1016호 문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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