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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9-I-KQA017 · 2019-12-0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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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2호 문단 6제1002호 문단 6제1007호 문단 6제1007호 문단 6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11제1038호 문단 8제1038호 문단 8비축유의 후속측정비축유의 후속측정재고자산 판매에 필요한 …재고자산 판매에 필요한 원가(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등에 부분 임대한 부동산의 분류가상통화 보유가상통화 보유지준예치금의 분류 - 현…지준예치금의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제삼자와의 계약으로 인해…제삼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종속기업투자주식 추가 취…종속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 시 별도재무제표의 현금흐름 분류실질이자율에 기인하는 변…실질이자율에 기인하는 변동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 조달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레퍼런스 [2019-I-KQA0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8

배경 및 질의

1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를 보유한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2 회사가 보유한 가상통화는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었으며, 관할기관(중앙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가상통화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가?

회신

4 질의대상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 이하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5 회신대상은 ➀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➁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➂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상통화로 한정한다.
6 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7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통화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8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가상통화는 일반적으로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가치 변동이 매우 크고, 물리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질의자는 이러한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질의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지(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10), 아니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7[1]에서는 활동이나 거래가 특수하여 다르게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어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질의에서의 핵심 쟁점은 동 기준서 문단 7에 대한 해석이다.

(견해1) 가상통화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가상통화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나, 무형자산의 정의는 충족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문단 7에 따라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가상통화는 미래경제적효익이 후속 판매에서만 발생하는 자산이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일반적인 무형자산[2]과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할 때, K-IFRS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견해2) 현행 K-IFRS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에 적용할 기준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BC5[3]에서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그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 기준서 문단 7에서 무형자산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추출산업의 원유, 천연가스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과 추출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험계약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통화가 무 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 K-IFRS에서도 가 상통화 거래에 대해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7은 추출산업의 원유, 천연가스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과 추출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험계약이 무형자산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왜 제외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문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추하여 다른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부4 참고로 ‘19년 3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 회의자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스태프도 해당 문단을, 기재된 추출산업의 원유, 천연가스와 광물자원의 탐사, 보험계약 등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4].
부5IFRS IC는 질의내용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 가상통화에 대해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기업이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최종 논의결과를 ‘19년 6월에 발표하였다[5].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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