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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65 · 2022-08-07

유형자산의 운용리스 전환

질의

자가사용하던 유형자산 설비를 타사에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리스대상 자산을 그 밖의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표시하므로(문단 88),
    •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설비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밖의 유형자산과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운용리스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세분화하여 공시하여야 함(제1116호 문단 95, 문단 BC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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