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202312065 · 2022-08-07

유형자산의 운용리스 전환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8

질의

자가사용하던 유형자산 설비를 타사에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리스대상 자산을 그 밖의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표시하므로(문단 88),

o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설비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밖의 유형자산과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음

o 다만,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운용리스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세분화하여 공시하여야 함(제1116호 문단 95, 문단 BC 256)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K-IFRS 제1116호 ‘리스’

제1016호 문단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감가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참조)
기업특유가치: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손상차손: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생산용식물: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식물
(1)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2)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3)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부수적인 폐물(scrap)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문단 5A~5B에서는 생산용식물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경우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으로 귀속시킨 금액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잔존가치: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
회수가능액: 자산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제1116호 문단 88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표시한다.

제1116호 문단 95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대상 유형자산 항목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리스제공자는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보유하고 사용하는 소유 자산과는 별도로 운용리스 대상 자산에 대하여 (기초자산 유형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공시한다.

제1116호 문단 BC256

IASB는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리스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사용하는(예: 리스제공자의 영업에 사용) 소유 자산과 비슷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리스자산과 소유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즉, 리스자산은 리스제공자의 임대 수익을 창출하나, 그 밖의 수익 창출 활동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IASB는 리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사용하는 소유 자산과는 별개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리스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효익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리스제공자가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운용리스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세분화하도록 요구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