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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25 · 2022-05-26

재평가모형 적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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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X2년 말에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처음 적용한 경우, 20X2년 말까지 감가상각을 한 후에 해당 자산을 재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하는지?

회신

  • □ 원가모형에 따라 재평가일까지 감가상각을 완료한 후에 해당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

o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20X2년 말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임(K-IFRS 제1016호 문단 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16호 문단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감가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참조)
기업특유가치: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손상차손: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생산용식물: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식물
(1)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2)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3)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부수적인 폐물(scrap)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문단 5A~5B에서는 생산용식물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경우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으로 귀속시킨 금액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잔존가치: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
회수가능액: 자산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제1016호 문단 35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한다. 재평가일에 그 자산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1) 자산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총장부금액은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를 기초로 수정하거나 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할 수 있다. 재평가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와 같아지도록 조정한다.

(2)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의 조정금액은 문단 3940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금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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