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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27 · 2022-11-08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백금도가니 수선원가

질의

회사는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백금도가니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함. 이 백금도가니는 사용함에 따라 감모와 형태 변형이 생겨 주기적으로 수선하는데 이 수선원가를 당기손익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백금도가니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회신

  • 백금도가니의 주기적 수선원가가 일상적인 수선ㆍ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면,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16호 문단 12)
    • 다만, 이러한 지출이 주요 구성요소의 정기적인 교체로 발생하는 원가라면 유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할 때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함(제1016호 문단 7, 13)
  • 백금도가니가 유형자산의 정의(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재화 생산에 사용)를 충족하면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해야함
    •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는데(제1016호 문단 51)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하회한다면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인식함
      • 반면 백금 가격 변동에 따라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상회한다면,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됨(제1016호 문단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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