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장기간 실적 부진으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과거에는 보험수리적손실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음. 최근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이익(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회사는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2호‘법인세’
가산할 일시적차이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생기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1)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가) 사업결합이 아니다.
(나)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