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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79 · 2022-03-10

보험수리적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장기간 실적 부진으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과거에는 보험수리적손실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음. 최근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이익(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회사는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과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영업권 최초 인식 등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산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제1012호 문단 1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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