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당기에 영구채(CU 1,000)를 발행하여 자본으로 회계처리 함. 세무상 영구채는 부채에 해당하므로 자본으로 인식한 영구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함
• 회계상 자본에 대해 익금 산입 1,000 (기타)
• 세무상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손금 산입 1,000 (△유보)
이 경우,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12호에서는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기준액과 일시적차이를 정의하나, 자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K-IFRS 제1012호에서 자본의 세무기준액과 일시적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K-IFRS 제1012호에서 자산·부채의 일시적차이를 산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자본의 세무기준액*과 회계상 장부금액의 차이를 일시적차이로 보면, 영구채의 세무기준액과 회계상 장부금액이 CU1,000으로 동일하여 일시적차이가 없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 자본은 대변 금액이므로 부채의 세무기준액(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해당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 산정 방식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