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전환사채 전액이 부채로 간주되어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전환에 대한 예상을 고려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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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전환사채 전액이 부채로 간주되어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전환에 대한 예상을 고려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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