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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03 · 2025-02-23

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질의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전환사채 전액이 부채로 간주되어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전환에 대한 예상을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을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제1012호 문단 51)
    • 전환사채는 결제방식에 따라 미래 세효과의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결제방식을 고려하여 측정해야 함
      • 전환사채의 예상되는 결제방식이 현금상환인 경우,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하고(제1012호 문단 15, 23, 47), 이연법인세는 문단 23에 따라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함(제1012호 문단 23)
      • 전환사채의 예상되는 결제방식이 보통주 전환인 경우, 세무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영(‘0’)으로 측정함
  • 다만, 전환사채가 보통주 전환으로 결제될지는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환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부채를 영(‘0)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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