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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04 · 2025-11-29

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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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2호 문단 23제1012호 문단 23제1012호 문단 51제1012호 문단 51제1012호 문단 60제1012호 문단 60제1012호 문단 61A제1012호 문단 61A제1012호 문단 62A제1012호 문단 62A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시…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시 이연법인세 인식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별도재무제표) NCI…(별도재무제표) NCI 풋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미래 과세소득이 영(0)…미래 과세소득이 영(0)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적용세율관계기업에 대한 하향거…관계기업에 대한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실현 여부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이…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제거지배기업으로부터 현물출자…지배기업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경우 그 시점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지배종속기업 간 인적분할…지배종속기업 간 인적분할합병으로 납부하는 법인세의 연결재무제표 상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비례적 …(별도재무제표) 비례적 인적분할 합병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 연결 지도

제1012호 문단 23제1012호 문단 23제1012호 문단 51제1012호 문단 51제1012호 문단 60제1012호 문단 60제1012호 문단 61A제1012호 문단 61A제1012호 문단 62A제1012호 문단 62A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시 이연법인세 인식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시 이연법인세 인식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별도재무제표) NCI 풋에 대한 이…(별도재무제표) NCI 풋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미래 과세소득이 영(0)으로 예상되는 …미래 과세소득이 영(0)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적용세율관계기업에 대한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관계기업에 대한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실현 여부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제거지배기업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경우 그…지배기업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경우 그 시점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지배종속기업 간 인적분할합병으로 납부하…지배종속기업 간 인적분할합병으로 납부하는 법인세의 연결재무제표 상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비례적 인적분할 합병에…(별도재무제표) 비례적 인적분할 합병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나 상환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환사채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서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하였음(K-IFRS 제1012호 문단 23, 문단 51)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비용을 인식하면서 일시적차이 금액이 변동되었는데 이 이연법인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함(제1012호 문단 23, 사례4)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부채 결제시점에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달라지는 경우(과거 전환 가능성에 대한 추정은 적절하였다고 가정함), 이연법인세의 변동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이연법인세부채 제거 시 상대계정은)?

회신

  • □ 예상되는 부채의 결제 방식이 변경될 경우, 관련된 일시적차이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이연법인세부채의 장부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1012.60)

    • ㅇ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이전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예: 기타포괄손익, 자본)으로 인식되었던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ㅇ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면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자비용 인식으로 일부 소멸한 것일 뿐, 전환 청구시점에 남아 있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연법인세 변동을 전액 자본에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제1012호 문단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복합금융상품(예: 전환사채)의 발행자는 당해 금융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각각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초인식시 부채요소의 세무기준액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을 합한 금액과 동일하다. 이 경우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부채요소에서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최초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문단 15(2)에서 규정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는 문단 61A에 따라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한다. 향후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될 때 문단 58에 따라 당기손익에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한다.

제1012호 문단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제1012호 문단 60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1)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3)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이전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었던 항목(문단 63참조)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012호 문단 61A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2참조)
(2)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문단 62A참조)

제1012호 문단 62A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 자본에 직접 가감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1) 소급 적용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오류의 수정으로 인한 기초이익잉여금 잔액의 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참조)
(2)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에 대한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금액(문단 23참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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