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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40 · 2019-01-08

재평가잉여금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K-IFRS에 따라 재평가한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유형자산의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인식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계속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제1016호 문단 41)

관련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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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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