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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에 따라 재평가한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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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에 따라 재평가한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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