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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91 · 2021-03-04

유형자산 처분시 재평가잉여금 대체

질의

회사는 토지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당기에 재평가된 토지를 처분하고 자본에 인식되어 있는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한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한 재평가잉여금의 감소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지?

회신

  • 자산을 처분할 때 재평가잉여금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아니함(제1016호 문단 41)
  •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재분류조정이라고 하는데, 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음(제1001호 문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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