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을 한 번에 사들이는 결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관계기업 지분이나 공동영업 참여지분을 이미 들고 있던 기업이 지분을 더 사서 지배력을 얻는 거래가 실무에서는 오히려 흔하다. 이때 취득법의 판단 기준은 지분율 증가가 아니라 지배력 획득이다. 지배력을 얻었다면 취득일 직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그날의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고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산이 얽히는 곳은 세 군데다. 재측정 손익이 얼마인지, 기존 지분에 쌓여 있던 기타포괄손익을 어디로 보내는지, 그렇게 다시 측정한 금액이 영업권을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서로 맞물린다. 여기에 콜옵션이나 매입선도계약이 걸려 있으면 계약의 성격까지 취득일을 경계로 바뀐다. 판단 단계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6에서 확인한다.
| 판정 단계 | 요지 | 개념 |
|---|---|---|
| 단계적 취득의 성립 | 지분율 증가가 아니라 지배력 획득이 재측정을 부른다 | 1.1 |
| 재측정 범위의 경계 | 사업인 공동영업까지 넓어지고 자산집단·별도재무제표로는 넓어지지 않는다 | 1.2 |
| 기타포괄손익의 행선지 | 직접 처분 가정에 따라 항목별로 갈린다 | 1.3 |
| 재측정의 기준일 | 취득일 하나로 고정되고 단계의 구분이 그 날짜를 정한다 | 1.4 |
| 재측정 금액의 제약 | 취득일 이후 사건과 근거 없는 시장가격 조정을 넣지 못한다 | 1.5 |
| 지분 선도계약 | 지배력 획득으로 파생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가 된다 | 1.6 |
앞 회차와의 경계도 미리 그어 둔다. 이전대가의 구성과 별도 거래의 구분은 6편이 다루므로 이 회차는 기존 보유지분이 이전대가가 아니라는 선까지만 쓰고, 비지배지분의 측정 선택은 8편, 비지배지분 풋·콜옵션의 후속처리는 9편에 맡긴다.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의 판단틀은 1편, 사업이 아닌 자산집단 취득의 원가 배분은 2편을 참조한다.
1. 핵심 개념
1.1. 단계적 취득의 성립과 재측정의 근거 (문단 41·42)
취득일 직전에 이미 피취득자 지분을 들고 있던 취득자가 추가 취득으로 지배력을 얻는 거래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라고 부른다(문단 41). 관계기업투자든 공동영업 참여지분이든 단순 금융자산이든 기존 지분의 형태는 가리지 않는다.
규칙은 두 줄이다. 취득일 직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문단 42), 그렇게 다시 측정한 금액은 이전대가·비지배지분과 나란히 영업권 산식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문단 32).
신속처리질의SSI-35545 · 2019-07-22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기존 보유 주식의 회계처리이 회신은 지배력을 얻기 전부터 들고 있던 지분을 취득일에 얼마로 볼 것인지를 확인해 준 것으로, 그날의 값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익에 반영하라는 결론이다.
재측정을 부르는 것은 지분율의 증가가 아니라 지배력 획득이다. 지배력이 넘어오면 같은 대상을 두고도 보유하던 지분이 어떤 자산인지가 달라지고 그 지분이 놓인 경제적 여건까지 함께 뒤바뀐다. 재는 방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재는 대상의 실질이 바뀌는 것이므로, 회계는 그 시점에 기존 지분을 팔고 같은 지분을 되사들인 것으로 본다.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따라온다.
-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이 손익으로 들어간다.
- 다시 측정한 공정가치가 그대로 영업권을 움직인다.
- 방향이 대칭이어서 장부금액이 취득일 공정가치를 웃돌면 손실이 난다.
셋째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어긋난다. 보고기간 말의 손상검사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데 (제1036호 문단 9) 그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큰 금액인 반면 (제1036호 문단 18) 취득일 재측정의 기준선은 공정가치 하나뿐이라, 두 기준선이 애초에 다르다.
그래서 사용가치 쪽이 더 커서 직전 보고기간 말에 손상을 잡지 않았던 투자라도,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그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재측정 손실이 난다.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재측정 손실을 막아 주지는 않는다.
신속처리질의SSI-38629 · 2021-05-11단계적 취득에 의한 사업결합이 회신은 지분법 장부금액이 영(0)까지 내려간 투자라도 지배력을 얻은 날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정리한 것이다.
반대 방향도 같다. 지배력을 잃으면 남은 투자를 상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110호 문단 B98). 유의적인 영향력을 잃어 지분법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이 된다면,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일부 처분으로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한 금액과 지분법 중단 시점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제1028호 문단 22). 재측정은 지분율의 방향이 아니라 측정 체계가 바뀌는 지점에서 일어난다.
1.2. 재측정 범위의 경계 (문단 42A·2⑵, 제1027호 문단 10)
재측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지배력과 사업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정한다. 아래 표가 경계의 전부다.
| 상황 | 재측정 여부 | 근거 |
|---|---|---|
|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의 지배력 획득 | 이전 보유지분 전부를 재측정 | 문단 42A |
| 사업이 아닌 자산집단의 지배력 획득 | 재측정 없음, 원가기준 배분 | 문단 2⑵ |
| 금융자산에서 유의적 영향력으로 올라서는 단계 | 구체적 지침 없음, 회계정책 개발 | 제1008호 문단 10~12 |
|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계속 적용 | 재측정 없음, 누적원가 | 제1027호 문단 10 |
| 이미 지배력이 있는 상태의 추가 취득 | 재측정 없음, 자본거래 | 제1110호 문단 23·B96 |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
공동영업은 공동지배력을 가진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제1111호 문단 15). 그래서 공동영업자는 지분법을 쓰지 않고 자산·부채·수익·비용 가운데 자신의 몫을 직접 인식한다(제1111호 문단 20).
문단 42A는 세 가지를 요건으로 든다(문단 42A).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일 것,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의 지배력을 획득할 것, 취득일 직전에 그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셋을 모두 채우면 그 거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 되고,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가 재측정 대상이 된다.
요건이 묻는 것은 지분의 형식이 아니다. 공동영업에서 보유하던 몫은 주식 같은 지분상품의 모습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로 나뉘어 장부에 담겨 있다. 개념 1.1이 든 근거는 지배력이 넘어오면 그 지분이 어떤 자산인지와 그 지분이 놓인 경제적 여건이 함께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 근거는 지분이 장부에 담긴 모습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문단 42A는 그 몫 전부를 재측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의 지분 취득에 제1103호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요구와 짝을 이룬다 (제1111호 문단 21A). 그 결과 연결재무제표에는 자신의 몫만 담겨 있던 자산·부채 대신,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와 신규 취득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배분한 취득자산·인수부채가 담긴다.
사업이 아닌 자산집단
문단 42A가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을 요건으로 삼는 이상 판단 순서는 고정된다. 대상이 사업이 아니면 그 거래는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집단의 취득이어서 원가를 매수일의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하고 영업권도 생기지 않는다 (문단 2⑵).
IFRS 해석위원회201601D · 2016-01-30종전에 보유한 지분의 재측정이 결정은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를 다룬 것으로, 문단 2⑵가 요구하는 원가기준 접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자산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배력에 못 미치는 단계와 별도재무제표
지배력이 아니라 유의적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얻는 경우에는 제1103호가 적용되지 않고 제1028호에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경영진이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되(제1008호 문단 10)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규정을 가장 먼저 참조한다(제1008호 문단 11). 다른 제정기구의 기준과 인정된 산업관행은 그 뒤 순서이며 앞의 고려사항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본다(제1008호 문단 12).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갈래다.
- 누적원가 접근법: 종전 금융자산을 처음 살 때 치른 대가에 이번에 치른 대가를 더해 잡는다. 영향력을 얻은 날의 장부금액이 처음 치른 대가와 벌어져 있다면 그 차이를 그 해 손익에 반영한다.
- 영향력 획득일의 공정가치를 승계하는 방법: 단계적 취득 규정을 유추 적용해, 그날 종전 금융자산이 지니던 값에 이번에 치른 대가를 더해 잡는다.
앞의 방법은 종전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다루었는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다루었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뒤의 방법을 쓰면 그때까지 자본에 쌓여 있던 평가손익은 그 자리에 두어도 되고 이익잉여금으로 옮겨도 된다.
둘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자산에 원가법을 선택했다면 (제1027호 문단 10) 지배력 획득 전후로 측정방법이 바뀌지 않으므로 재측정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
회계기준원2024-I-KQA017 · 2024-09-22[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원가이 회신은 원가법을 적용하던 관계기업 투자가 단계적 취득으로 종속기업 투자가 될 때 기존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근거는 별도재무제표가 지배력 획득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자산의 회계처리를 같게 규정한다는 점, 그리고 적용하는 회계방법에 변경이 없으면 이전에 보유한 자산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었다.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바뀌어도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그 예다(제1028호 문단 24).
이미 지배력을 보유한 상태의 추가 취득
지배력을 유지한 채 지분율만 오르내리는 변동은 사업결합이 아니라 소유주와의 거래, 곧 자본거래다 (제1110호 문단 23).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을 상대적 지분 변동만큼 조정하고 조정금액과 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를 자본으로 직접 인식할 뿐(제1110호 문단 B96) 재측정도 영업권도 손익도 없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지배력이 생겼는지가 정해지면 그 뒤의 지분 취득은 전부 이 자리로 간다.
1.3. 기타포괄손익의 행선지 (문단 42 후단)
문단 42는 행선지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다른 기준서의 처리에 따르도록 한다(문단 42). 기준은 기존 지분을 직접 처분했다면 무엇을 했겠는가이므로, 답은 기존 지분을 어떤 범주로 다루어 왔는지와 그 안에 쌓인 항목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 기존 지분의 회계범주와 항목 | 누적 기타포괄손익의 행선지 |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 |
|---|---|---|
| 지분법 적용 투자 중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차이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없음 |
| 지분법 적용 투자 중 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금액 |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 가능, 어느 쪽이든 손익 아님 | 없음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를 선택한 지분상품 | 재분류 금지, 자본 내 이전만 가능 | 없음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해당 없음, 이미 손익에 반영됨 | 없음 |
지분법을 중단할 때 그 투자와 관련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제1028호 문단 22). 그 결과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 누계액은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이 된다(제1021호 문단 48).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쪽은 강제가 아니라 허용이다. 실무 해설 가운데는 이 금액이 잉여금 계정으로 옮겨 간다고 일률적으로 적는 것이 있으나, 기준 문언은 대체할 수 있다고만 하므로 그대로 두는 선택도 함께 열려 있다.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제1016호 문단 41). 하나의 취득일에 여러 항목이 서로 다른 자리로 흩어지므로 뭉뚱그려 한 줄로 처리하면 당기순이익이 왜곡된다.
기존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선택해 온 경우는 갈래가 다르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 투자의 후속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고 이후 취소할 수 없다 (제1109호 문단 5.7.5). 그 선택은 상품별(주식별)로 하며, 그렇게 표시한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고 자본 내에서만 옮길 수 있다(제1109호 문단 B5.7.1).
신속처리질의SSI-38639 · 2021-02-0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시 회계처리이 회신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을 처분하더라도 관련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고 자본 내에서 이익잉여금 등으로 이전할 수 있을 뿐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재분류 규정을 지분상품에 끌어다 쓰지 못한다는 점이 요지다.
여기서 구분할 것이 하나 있다. 손익계산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재측정을 건너뛴다는 뜻은 아니다. 장부금액을 취득일 공정가치까지 끌어올린 다음 그 금액을 문단 32⑴(다)의 구성요소로 영업권 계산에 넣어야 하며, 손익으로 되돌릴 길이 막혔다는 이유로 취득원가나 직전 장부금액을 산식에 넣으면 손익 인식 규정과 측정 규정을 뒤섞은 것이 된다. 결국 회계범주에 따라 당기순이익 영향은 크게 달라지지만 영업권과 연결 순자산은 달라지지 않는다.
1.4. 재측정의 기준일과 단계의 구분 (문단 8·51·B50·BC110)
재측정의 기준일은 취득일 하나로 고정된다. 취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므로 (문단 8) 계약 체결일·주주총회 승인일·결제일 가운데 편한 날을 유효취득일로 고르는 선택권은 없다.
다만 실무 편의는 좁게 열려 있다. 장부 마감 사정 때문에 월중의 실제 취득일 대신 그 달의 말일이나 다음 달 초를 취득일로 적는 실무를 기준서가 곧바로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문단 BC110). 조건은 그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 인식한 금액을 중요하게 바꾸지 않았을 것 하나다.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중요성에 기댄 편의이므로 그 사이에 시장가격이나 순자산이 크게 움직였다면 쓸 수 없다.
지분을 여러 번에 나누어 모으는 구조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지배력이 생겼는지가 곧 재측정 시점이 되므로 단계들을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기준서는 어떤 거래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의 일부인지를 먼저 식별하라고 요구하고 (문단 51), 그 판단에 쓸 요소를 예시한다(문단 B50). 다만 이 요소들은 사업결합과 별도 거래를 가르는 것이지 여러 취득 단계를 하나로 묶을지를 기준서가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니다. 기준서가 그 묶음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실무는 같은 요소를 준용한다. 판단 재료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다.
- 그 단계를 밟은 이유가 무엇인가
- 그 거래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
- 그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 각 단계의 가격이나 교환비율이 서로를 고려해 정해졌는가
앞의 세 요소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지도 않으므로 사실관계 전체를 놓고 보며, 넷째는 기준서가 든 요소가 아니라 앞 단계와 뒤 단계가 실제로 하나의 거래였는지를 드러내는 사실 정황이다. 하나로 묶지 않으면 앞 단계에서 취득한 지분이 기존 보유지분이 되어 뒤 단계의 취득일에 재측정 대상이 되고, 묶으면 그 취득원가가 이전대가의 일부가 되어 재측정 대상에서 빠진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손익과 영업권이 동시에 달라지는 갈림이다.
1.5. 재측정 금액의 두 가지 제약 (문단 37·45·58, 제1113호 문단 9·69·79)
금액을 정할 때 막혀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취득일 이후에 확정된 사실의 소급 반영
공정가치의 정의 자체가 날짜를 못 박고 있다(제1113호 문단 9). 그날 그 자산을 팔았다면 얼마를 받았을지를 묻는 개념이므로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답을 바꾸지 못한다.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해 취득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정보에 따른 변동만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고, 목표수익 달성이나 특정 주가 도달처럼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생긴 변동은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니다(문단 58). 측정기간 자체도 취득한 날부터 1년을 넘길 수 없다(문단 45).
신속처리질의SSI-202412028 · 2023-01-29이전대가 반환 시 소급 조정 여부이 회신은 사업부문 취득 후 실적 조건에 따라 이전대가 일부를 돌려받는 약정에서 그 변동을 잠정 금액의 확정으로 보아 소급 조정할 수 있는지를 다룬 것으로, 취득일 이후 사건에서 생긴 변동은 소급 조정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게다가 기존 보유지분은 애초에 이전대가가 아니다. 문단 37은 이전대가를 취득자가 내주는 자산과 이전 소유주에게 지는 부채, 그리고 취득자가 발행하는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합해 산정하도록 규정하는데 (문단 37) 기존 보유지분은 내주는 것도 발행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어느 항목에도 들지 않는다. 문단 32⑴(다)의 별개 구성요소이므로 이전대가가 확정되는 흐름에 연동될 이유가 없다.
근거 없는 활성시장 가격 조정
자산에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으면 문단 79가 특정한 경우를 빼고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쓴다 (제1113호 문단 69). 같은 문단은 회계단위와 일관되지 않는 할증이나 할인을 공정가치 측정치에 넣지 못하게 하고, 기업이 보유한 수량 때문에 붙이는 할증·할인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투입변수를 고르는 과정에서 조정 필요가 생기더라도 이 제한이 먼저다.
수준 1 투입변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따로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제1113호 문단 79). 그러므로 상장 지분상품의 값을 깎아 잡으려면 그 사유가 열거된 상황 안에 드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 그 판단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없거나 깎으려는 금액 자체를 믿을 만하게 잴 수 없다면 시장에서 형성된 값을 손대지 않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
1.6. 지분 선도계약의 성격 변화와 적용범위 (제1032호 문단 23, 제1109호 문단 2.1⑹)
지분을 나누어 사는 구조에는 콜옵션이나 매입선도계약이 붙는 일이 많다. 같은 계약이라도 지배력 획득을 경계로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이 회계처리를 가른다. 획득 전에는 남의 지분을 사기로 한 계약이라 파생상품이지만, 획득 후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비지배지분, 곧 연결실체 관점의 자기지분을 사기로 한 계약이 된다.
자기 지분을 현금으로 되사야 하는 의무가 계약에 들어 있으면 그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부채를 세우고, 같은 금액을 자본에서 덜어 내 부채 쪽으로 옮긴다(제1032호 문단 23). 표시와 측정이 순액 공정가치에서 총액 현재가치로 바뀌고 상대계정이 자본이 된다.
회계기준원2024-I-KQA018 · 2024-10-20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계약 보유 중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이 회신은 잔여 지분을 나중에 사기로 한 계약을 들고 있다가 지배력을 먼저 얻게 된 국면을 다룬 것이다. 결론은 장부에 올려 두었던 파생상품을 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 지분을 되살 의무를 부채로 세우되, 그렇게 생기는 금액을 손익이 아니라 자본에서 가감하라는 것이다. 근거는 세 단계로 짜여 있다.
- 그 계약에서 나오는 권리와 의무는 지배력을 얻은 날에도 그대로 살아 있다. 실질이 바뀌면서 같은 계약을 다르게 표시하고 다르게 재게 된 것이므로, 파생상품을 내리는 일과 부채를 올리는 일을 쪼개지 않고 하나의 거래로 본다.
- 지배력을 얻은 뒤 그 계약의 상대는 연결재무제표에 이미 올라와 있는 비지배주주여서, 연결실체가 스스로의 지분을 되사기로 한 약속이 되므로 제1032호 문단 23이 말하는 자본거래 영역으로 넘어간다.
- 그렇다면 지배력을 얻기 전에 인식해 둔 파생상품자산도 그 자본거래를 위해 이미 치른 대가의 일부다. 자기지분상품을 두고 주고받은 대가를 자본에 직접 가감하도록 한 규정(제1032호 문단 22)과 자기 지분을 되사들일 때 치른 대가를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도록 한 규정(제1032호 문단 33)을 준용한다.
권리가 이미 사라졌다고 보아 금융자산을 털어내고 차액을 손익으로 떨어뜨리는 견해는, 그 계약을 남에게 넘길 수 없고 대상 지분을 아직 넘겨받지도 않아 장부에서 내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부채의 후속측정과 행사·소멸 처리, 그리고 부채의 상대계정을 자본의 어느 항목으로 볼지의 논의는 9편에서 다룬다.
적용범위 판단은 그 계약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로 갈린다. 제1109호는 적용범위에서 빠지는 항목을 열거하면서 취득자와 매도주주가 맺은 선도계약 하나를 함께 드는데, 미래의 취득일에 제1103호가 적용되는 사업결합을 성립시키는 계약이 그것이다 (제1109호 문단 2.1⑹). 같은 호에는 기간 제한이 붙어 있어, 승인을 받고 거래를 마무리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을 넘기는 계약은 이 제외에 기대지 못한다.
반대로 이미 지배력을 얻은 뒤 남은 소수지분을 사기로 한 계약처럼 그 계약만으로 사업결합이 성립하지 않으면 적용범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파생상품으로 평가한다. 기간 제한 때문에 장기 옵션 구조에도 쓸 수 없다.
매도자 쪽에서는 같은 계약이 다른 자리에 놓인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려면 그 자산을 지금 상태 그대로 팔 수 있어야 하고 팔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야 한다(제1105호 문단 7). 뒤의 조건은 경영진의 매각계획 확약과 매수자 물색만이 아니라 1년 이내 매각완료 예상,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을 것까지 요구하므로 (제1105호 문단 8),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요건들이 함께 갖추어진 경우에 한해 매각예정 분류가 충족될 수 있다.
다만 이 논의는 제1105호의 측정규정이 적용되는 보유 형태를 전제로 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던 투자나 종속기업 투자가 여기에 해당하고, 제1109호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측정규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제1105호 문단 5⑶). 한 건의 선도계약이 매수자·매도자·지배력 획득 전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서로 흩어지는 셈이다.
한편 콜옵션 등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이면 지배력 획득 시점 자체가 앞당겨져 그 뒤의 지분 취득이 단계적 취득이 아니라 자본거래가 되는데, 실질적인지의 판단요소는 3편에서 다룬다.
2. 사례 1: 항만 벌크 터미널 — 공동영업에서 지배력으로
2.1. 배경
가온터미널은 수입 곡물을 부두에서 받아 저장하고 배합사료 공장으로 실어 보내는 항만 벌크 하역회사다. 2022년부터 사료 제조기업 두 곳과 함께 서해 곡물터미널 공동약정에 참여해 왔고, 참여 비율은 가온터미널 45%, 나머지 두 당사자가 각각 30%와 25%다. 세 당사자는 만장일치로 의사결정하며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비율대로 보유하기로 정했다. 가온터미널은 이 약정을 공동영업으로 보아 자산·부채·수익·비용 가운데 자기 몫을 인식해 왔다.
서해 곡물터미널은 사일로 12기와 연속식 하역기 2대, 벌크 트레일러 34대를 갖추고 있으며 상주 인력 61명이 하역과 저장, 출하 배차를 수행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화주 27곳으로부터 하역료와 보관료로 매출 388억원을 올렸다. 2026년 3월 31일 현재 가온터미널이 자기 몫으로 인식하고 있는 금액은 자산 246억원, 부채 96억원이며 순액은 150억원이다. 2023년과 2024년에 사일로를 증설하면서 자산이 늘었고 그 사이 벌어들인 이익도 약정 안에 유보되어 순액이 계속 올라왔다.
다만 2025년 이후 수입 곡물 물동량이 줄어 사일로 가동률이 60%대로 내려앉았고, 증설분의 회수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졌다. 직전 보고기간 말 손상검사에서는 자기 몫으로 인식한 자산의 사용가치가 그 장부금액을 웃돌아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었다.
2026년 4월 1일 가온터미널은 나머지 두 당사자의 참여지분 55% 전부를 현금 176억원에 사들여 서해 곡물터미널을 단독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같은 날 기준으로 가온터미널이 보유하던 45% 참여지분의 공정가치는 135억원, 서해 곡물터미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순액은 100% 기준 290억원이다.
2.2. 이슈사항
- 이 거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해당하는가?
- 취득일 직전에 보유하던 참여지분을 얼마로 다시 측정하고 그 차액을 어디에 인식하는가?
- 영업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 서해 곡물터미널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2.3. 실무해설
| 조건 | 판단 | 결과 |
|---|---|---|
| 세 당사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비율대로 보유 | 공동영업 | 45% 몫을 직접 인식 |
| 투입·과정·산출물을 모두 갖춤 | 사업에 해당 | 문단 42A의 적용 대상 |
| 나머지 55% 취득으로 단독 지배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 기존 참여지분 전부를 재측정 |
| 취득일 공정가치 135억원이 장부금액 150억원에 미달 | 재측정 손실 | 당기손익 15억원 |
| 이전대가 176억원 + 기존 지분 135억원이 순자산 290억원 초과 | 영업권 인식 | 21억원 |
|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 자산집단 취득 | 재측정·영업권 없음, 순액 326억원 |
이슈 1 — 지분율 증가와 측정 근거 변경의 구분
견해 1(늘어난 몫만 새로 인식한다). 가온터미널은 이미 45% 몫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에 담고 있었으므로 이번에 산 것은 55% 몫뿐이다. 기존 45% 몫은 건드리지 않고 새로 산 55% 몫만 공정가치로 인식해 영업권도 그 몫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된다는 견해다. 이 견해를 따르면 취득일에 손익으로 갈 금액이 없다.
견해 2(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으로 본다). 문단 42A의 세 요건을 모두 채웠으므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가 재측정 대상이라는 견해다(개념 1.2).
판정은 견해 2다. 가온터미널은 공동약정의 당사자였고, 취득일 직전까지 약정 자산의 권리와 부채의 의무를 45%만큼 보유하고 있었다. 서해 곡물터미널은 사일로와 하역기라는 투입, 하역·저장·출하 관리라는 실질적인 과정, 하역·보관 용역이라는 산출물을 갖추어 사업의 정의도 충족한다. 지분율이 45%에서 100%로 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몫을 직접 인식하던 측정 근거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재측정을 부른다.
이슈 2 — 손실 방향의 재측정
자기 몫으로 인식하던 자산 246억원과 부채 96억원을 제거하고, 기존 45% 참여지분을 취득일 공정가치 135억원으로 다시 측정한다. 장부금액 순액이 150억원이므로 차액 15억원은 재측정 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개념 1.1).
사일로 증설과 이익 유보로 순액은 150억원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가동률이 떨어진 사정을 반영해 취득일에 시장참여자가 그 참여지분에 매길 값은 135억원에 그쳤다. 직전 보고기간 말에는 사용가치 쪽이 더 커서 손상을 잡지 않았지만, 그 사실이 이 손실을 막아 주지는 못한다(개념 1.1).
이슈 3 — 영업권 산식에 들어가는 두 구성요소
가온터미널이 100%를 보유하게 되므로 비지배지분은 없고, 영업권 산식에는 이전대가와 기존 보유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만 들어간다(개념 1.1).
- 이전대가 176억원 + 기존 45% 참여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135억원 = 311억원
-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290억원
재측정을 건너뛰고 장부금액 150억원을 넣으면 영업권이 15억원 크게 잡히고 손실 15억원이 사라져 두 곳에서 동시에 어긋난다.
이슈 4 — 사업이 아닌 자산집단일 때의 처리
서해 곡물터미널이 사일로 구조물과 부지만 보유하고 하역·출하·화주 관리를 전량 외부에 위탁해 실질적인 과정이 없었다면 문단 42A의 요건이 무너져 자산집단의 취득이 된다(개념 1.2). 그 경우 45% 몫은 장부금액 150억원 그대로 남고, 현금 176억원만 매수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자산과 부채에 배분된다.
2.4. 결론
이슈 1
해당한다.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해 취득일 직전에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던 당사자가 그 지배력을 획득했으므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참여지분 45% 전부가 재측정 대상이다.
이슈 2
취득일 공정가치 135억원으로 다시 측정하고, 자기 몫으로 인식하던 순액 150억원과의 차액 15억원을 재측정 손실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이슈 3
21억원이다. 이전대가 176억원과 기존 참여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135억원을 더한 311억원에서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290억원을 뺀 값이며, 비지배지분은 없다.
이슈 4
재측정도 손실도 영업권도 생기지 않는다. 기존 45% 몫(자산 246억원·부채 96억원)은 그대로 두고 현금 176억원만 매수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자산과 부채에 배분하므로, 순액 기준으로 150억원에 176억원을 더한 326억원이 남는다.
3. 사례 2: 식품 포장용 특수지 제조 — 기존 지분에 쌓인 기타포괄손익
3.1. 배경
나래팩은 전국 340개 거래처에 식품 포장재를 공급하는 인쇄·가공 기업이다. 해윰제지는 펄프를 수입해 식품 포장용 특수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비상장기업으로, 베트남에 펄프 전처리를 담당하는 종속기업을 두고 있으며 초지 공장 건물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나래팩은 2024년 1월 해윰제지 지분 28%를 96억원에 취득했다. 주주간 약정으로 이사 1명을 지명할 권리를 얻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지분법이익 누계 21억원, 베트남 종속기업에서 생긴 해외사업장 관련 외화환산차이 몫 누계 4억원(기타포괄손익), 초지 공장 건물 재평가로 생겨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한 금액 누계 7억원(기타포괄손익)을 반영했고 배당 6억원을 받아, 2026년 3월 30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122억원이다.
2026년 3월 31일 나래팩은 해윰제지의 창업주주로부터 지분 47%를 현금 246억원에 사들여 지분율 75%로 지배력을 획득했다. 같은 날 기준으로 기존 28% 지분의 공정가치는 140억원, 해윰제지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순액은 440억원이다. 나래팩은 비지배지분을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기로 했고,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자산에 원가법을 적용한다. 재평가잉여금은 관련 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옮기기로 정해 두었다.
3.2. 이슈사항
- 취득일 직전 장부금액과 취득일 공정가치의 차이를 어디에 인식하는가?
- 지분법을 적용하는 동안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두 금액은 각각 어디로 보내는가?
- 기존 28%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해 왔다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기존 보유지분을 다시 측정하는가?
3.3. 실무해설
| 조건 | 판단 | 결과 |
|---|---|---|
| 지분법 적용 투자에서 지배력 획득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 취득일 공정가치 140억원으로 재측정 |
| 공정가치 140억원이 장부금액 122억원을 초과 | 재측정 이익 | 당기손익 18억원 |
| 외화환산차이 4억원은 직접 처분 시 재분류 대상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당기손익 4억원 |
| 재평가 관련 금액 7억원은 직접 처분 가정에서 이익잉여금 대체가 허용되는 항목 | 회계정책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 | 손익 영향 없음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를 선택한 지분상품이었다면 | 재분류 금지 |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영업권은 동일 |
| 이전대가 246억원 + 기존 지분 140억원 + 비지배지분 110억원이 순자산 440억원 초과 | 영업권 인식 | 56억원 |
| 별도재무제표는 원가법 선택 | 측정방법 불변 | 재측정 없음, 원가 342억원 |
이슈 1 — 재측정 이익과 영업권의 연결
장부금액 122억원은 취득원가 96억원에 지분법이익 21억원과 기타포괄손익 몫 11억원을 더하고 배당 6억원을 뺀 값이다. 취득일 공정가치 140억원을 적용하면 재측정 이익 18억원이 나오고(개념 1.1), 그 140억원이 곧바로 영업권 산식으로 넘어간다. 비지배지분 25%는 순자산 공정가치 440억원의 비례 몫인 110억원이므로, 영업권은 이전대가 246억원과 기존 지분 140억원, 비지배지분 110억원을 더한 496억원에서 440억원을 뺀 56억원이다.
이슈 2 —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자리로 가는 이유
행선지는 직접 처분했다면 무엇을 했을지로 정해지므로 두 항목이 갈린다(개념 1.3). 외화환산차이 4억원은 해외사업장을 처분했다면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옮겨졌을 항목이어서 취득일에 당기손익이 된다. 재평가 관련 지분법자본변동 7억원은 나래팩이 선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되며, 대체하더라도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는다.
뭉뚱그려 전액 실현시키면 당기손익이 7억원 부풀고 전액 자본에 남기면 4억원이 빠진다. 취득일의 당기손익 영향은 재측정 이익 18억원과 재분류된 4억원을 합한 22억원이다.
이슈 3 — 회계범주에 따른 손익 영향의 차이
이사 지명권이 없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 28%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선택했다면 그림이 달라진다.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이라 취득 국면에서 뒤늦게 바꿀 수도 없다(개념 1.3). 지배력 획득 직전 장부금액은 이미 공정가치인 140억원이고 취득원가 96억원과의 차이 44억원이 기타포괄손익에 쌓여 있는데, 그 44억원은 자본 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옮길 수 있을 뿐이어서 당기순이익 영향이 없다. 그렇다고 재측정을 건너뛰는 것은 아니어서 영업권 산식에는 여전히 140억원이 들어가 영업권은 같은 56억원이고, 취득원가 96억원을 넣으면 영업권이 44억원 작아져 12억원이 된다.
이슈 4 — 별도재무제표의 원가
나래팩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선택했으므로 지배력 획득 전후로 측정방법이 바뀌지 않는다(개념 1.2).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원가는 관계기업 투자에 지급한 원가와 추가 취득대가의 합이 된다.
3.4. 결론
이슈 1
재측정 이익 18억원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취득일 공정가치 140억원에서 취득일 직전 장부금액 122억원을 뺀 값이며, 이 140억원이 그대로 영업권 산식에 들어가 영업권은 56억원이 된다.
이슈 2
외화환산차이 4억원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재평가 관련 지분법자본변동 7억원은 나래팩이 선택한 대체 정책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며, 대체하더라도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취득일에 인식하는 당기손익은 재측정 이익 18억원과 재분류액 4억원을 합한 22억원이다.
이슈 3
당기순이익 영향이 사라지고 이익잉여금 대체액만 남는다. 누적 평가이익 44억원은 재분류가 금지되어 이익잉여금으로 옮길 수 있을 뿐이므로 취득일 손익은 영(0)이 된다. 다만 영업권은 그대로 56억원이며 연결 순자산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슈 4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투자주식 원가는 기존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원가 96억원에 추가 취득대가 246억원을 더한 342억원이며,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한 재측정 이익 18억원은 별도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4. 사례 3: 전기차 충전 인프라 — 취득일 확정과 두 건의 선도계약
4.1. 배경
다솜이브이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충전 요금 정산 플랫폼을 운영한다. 라온충전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물류센터에 급속충전소 248곳을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발행주식은 3,000만주다.
다솜이브이는 2024년 1월 라온충전 지분 18%(540만주)를 주당 8,500원, 총 459억원에 취득하고 이사 지명권을 근거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2025년 11월 14일에는 소액주주가 내놓은 지분 6%(18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주당 9,000원, 총 162억원에 사들여 지분율이 24%가 되었다. 이 매수는 충전 요금 정산 제휴를 넓히면서 지분법 지분율을 유지·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매도 의사는 소액주주 쪽에서 먼저 나왔고 가격은 당일 종가를 그대로 따랐으며, 당시에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2026년 1월 28일 다솜이브이는 두 건의 계약을 같은 날 체결했다.
- 재무적 투자자와의 주식매매계약: 지분 31%(930만주)를 주당 15,000원, 총 1,395억원에 매수한다. 여기에 라온충전의 2027년 확정 상각전영업이익에 연동해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가 붙어 있고 취득일 공정가치는 105억원이다. 가격은 경영권 확보를 전제로 직전 1개월 가중평균 시장가격에 프리미엄을 얹어 협상으로 정했다. 결제는 기업결합 신고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매도자인 재무적 투자자는 이 31%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 창업주주와의 매입선도계약: 잔여 지분 9%(270만주)를 2028년 3월 2일에 주당 19,600원, 총 529억 2,000만원으로 매입한다. 결제 전까지 의결권과 배당청구권은 창업주주에게 남는다.
2026년 3월 2일 승인이 완료되어 31% 지분의 대금이 지급되었고 다솜이브이의 지분율은 55%가 되어 지배력을 획득했다. 9% 지분의 의결권과 배당청구권은 결제 전까지 창업주주에게 있으므로, 다솜이브이는 그 9%를 포함한 비지배지분 45%를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기로 했다.
취득일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취득일 직전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645억원(18% 몫 481억원, 6% 몫 164억원). 취득원가 합계 621억원에 지분법이익 누계 53억원을 더하고 수령한 배당 29억원을 뺀 값이다. 지분법이익은 18% 몫에 51억원, 6% 몫에 2억원이 쌓였고 배당 29억원은 전액 18% 몫에서 받았다.
- 2026년 3월 2일 종가 12,000원, 2026년 2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 11,400원
- 라온충전의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 2,400억원이고, 비지배지분은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한다.
- 9% 매입선도계약의 취득일 직전 파생상품자산 장부금액은 26억원이고, 선도계약 할인율은 연 5%다.
2027년에 상각전영업이익이 확정되면서 추가 대가는 165억원으로 늘었다. 다솜이브이의 재무팀은 그 값으로 기존 24%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고쳐 잡는 방안과, 경영권이 없던 지분이라는 이유로 종가에서 15%를 할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4.2. 이슈사항
- 취득일을 계약 체결일이나 직전 월말로 지정할 수 있는가?
- 2025년 11월의 장내 매수와 2026년 1월의 주식매매계약을 단일 거래로 볼 수 있는가?
- 기존 보유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종가에서 할인하거나 나중에 확정된 조건부대가를 반영해 다시 산정할 수 있는가?
- 두 건의 선도계약은 각각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4.3. 실무해설
| 조건 | 판단 | 결과 |
|---|---|---|
| 지배력은 31% 대금 지급일에 이전 | 취득일은 2026년 3월 2일 | 월말 지정 시 43억 2,000만원 차이 |
| 두 매수의 이유·제안 주체·시기가 무관하고 가격도 각자 정해짐 | 단일 거래로 묶지 않음(각각 별개의 취득 단계) | 6% 매수분도 기존 보유지분에 포함 |
|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있고 할인 근거가 열거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 종가를 조정 없이 사용 | 기존 24% 지분 864억원, 재측정 이익 219억원 |
| 대가 증가는 2027년 실적이라는 취득일 이후 사건에서 발생 |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 아님 | 소급 수정 불가, 증가액 60억원 |
| 이전대가 1,500억원 + 기존 지분 864억원 + 비지배지분 1,080억원이 순자산 2,400억원 초과 | 영업권 인식 | 1,044억원 |
| 31% 계약은 미래 취득일에 사업결합을 만들어냄 | 제1109호 적용범위 제외 | 파생상품으로 평가하지 않음 |
| 9% 계약은 그 자체로 사업결합을 만들지 않고 결제까지 2년이 넘음 | 적용범위 제외 아님 | 파생상품 인식 후 지배력 획득 시 금융부채 480억원·자본 차감 506억원으로 전환 |
이슈 1 — 편의상 날짜가 허용되는 폭
계약 체결일인 1월 28일에는 승인이 남아 있어 지배력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일은 대금이 지급되고 의결권이 넘어온 2026년 3월 2일이다(개념 1.4).
장부 마감 편의를 위한 직전 월말 지정은 그 사이 사건이 인식한 금액을 중요하게 변경시키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 사안에서는 2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 11,400원과 3월 2일 종가 12,000원의 차이 600원에 720만주를 곱한 43억 2,000만원만큼 기존 보유지분의 공정가치가 달라지고 재측정 이익과 영업권이 그만큼 함께 움직이므로, 편의상 날짜를 쓸 수 있는 폭을 넘어선다.
이슈 2 — 두 매수를 묶을지의 판단 재료
거래의 이유. 2025년 11월의 장내 매수는 정산 제휴 확대와 지분법 지분율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2026년 1월의 주식매매계약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제안 주체와 시기. 앞의 매수는 소액주주가 먼저 내놓은 물량을 받은 것이고 경영권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뒤의 계약은 다솜이브이가 재무적 투자자와 협상해 체결했고 기업결합 신고 승인을 조건으로 삼았다.
가격이 정해진 방식. 6% 매수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당일 종가를 그대로 따랐을 뿐 뒤에 올 경영권 거래를 계산에 넣지 않았고, 31% 매수는 경영권 확보를 전제로 직전 1개월 가중평균 시장가격에 프리미엄을 얹어 따로 협상했다. 두 가격이 서로를 고려하지 않고 각자의 목적에 맞게 정해졌다는 사실이 앞의 세 요소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기준서가 단계의 묶음을 직접 정해 두지 않아 문단 B50의 요소를 준용하면, 어느 쪽으로 보아도 두 매수가 서로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단일 거래로 묶지 않고 각각 별개의 취득 단계로 본다(개념 1.4).
6% 매수분은 이전대가가 아니라 기존 보유지분에 포함되어 함께 재측정되므로 그 몫의 공정가치 216억원과 장부금액 164억원의 차이 52억원이 재측정 이익에 더해진다. 단일 거래로 보았다면 6% 몫이 이전대가 쪽으로 옮겨 가 기존 보유지분은 18% 몫(540만주)만 남으므로, 재측정 이익은 219억원이 아니라 공정가치 648억원에서 장부금액 481억원을 뺀 167억원이 되고 이전대가는 매수대금 162억원이 더해져 1,662억원이 된다.
영업권은 그때 1,044억원이 아니라 (1,662억원 + 648억원 + 1,080억원) − 2,400억원 = 990억원이 되어 54억원 줄었을 것이다. 그 54억원은 재측정 이익 감소분 52억원과 6% 몫에 인식해 둔 지분법이익 2억원으로 갈린다. 단일 거래로 보았다면 6% 취득이 별개의 단계가 아니어서 그 2억원은 애초에 인식되지 않는다.
이슈 3 — 공정가치 측정에서 막혀 있는 두 가지
할인 쪽. 경영권이 없는 지분이라는 사정은 개념 1.5가 짚은 열거 상황 어디에도 들지 않고 15%라는 할인율의 근거도 신뢰성 있게 측정되지 않았으므로, 24%(720만주)의 공정가치는 종가 그대로 864억원이다. 15% 할인을 적용했다면 734억 4,000만원이 되어 재측정 이익이 129억 6,000만원 줄고 영업권도 914억 4,000만원으로 129억 6,000만원 줄었을 것이다.
사후 확정 쪽. 추가 대가가 105억원에서 165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2027년 상각전영업이익이라는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니고 소급하지 않는다(개념 1.5). 증가액 60억원은 조건부 대가의 후속 변동으로 처리한다.
정리하면 취득일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기존 24% 지분 재측정 이익: 864억원 − 645억원 = 219억원
- 이전대가: 현금 1,395억원 + 조건부 대가 105억원 = 1,500억원
- 비지배지분: 2,400억원 × 45% = 1,080억원
- 영업권: (1,500억원 + 864억원 + 1,080억원) − 2,400억원 = 1,044억원
이슈 4 — 같은 날 맺은 두 계약이 갈리는 이유
31% 주식매매계약. 결제되는 날 사업결합을 성립시키는 계약이고, 체결일부터 결제일까지 33일은 기업결합 신고 승인을 받고 거래를 마무리하는 데 통상 필요한 기간을 넘지 않는다(개념 1.6). 따라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파생상품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매도자인 재무적 투자자는 이 31%에 지분법을 적용해 왔으므로 제1105호의 측정규정이 적용되는 보유 형태이고, 제1105호 문단 8의 나머지 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쪽에서는 같은 계약이 매각예정 분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9% 매입선도계약. 이 계약만으로는 사업결합이 성립하지 않고 결제까지 2년이 넘어 기간 제한도 채우지 못하므로 적용범위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결일부터 지배력 획득일까지 파생상품으로 측정해 온 장부금액은 26억원이고, 지배력 획득으로 이 계약의 상대는 연결재무제표에 올라온 비지배주주가 된다.
개념 1.6의 판정을 이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결론이 나온다. 이 선도계약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9% 지분의 매입도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파생상품자산을 장부에서 내려 손익으로 털어낼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상환금액 529억 2,000만원을 연 5%로 2년 할인한 480억원을 금융부채로 인식하면서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하고, 기인식 파생상품자산 26억원도 자본에서 조정하므로 자본 차감액은 합계 506억원이다.
2028년의 실제 취득은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지분 변동이라 자본거래로 처리한다. 이 선도계약이 실질적인 잠재적 의결권으로 평가되었다면 지배력 획득 시점 자체가 앞당겨졌을 것이므로 그 판단부터 문서로 남겨야 한다.
4.4. 결론
이슈 1
지정할 수 없다. 취득일은 지배력을 획득한 2026년 3월 2일이다. 직전 월말을 편의상 취득일로 삼으면 기존 보유지분의 공정가치가 43억 2,000만원 달라져 인식한 금액이 중요하게 변경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슈 2
볼 수 없다. 기준서에 단계의 묶음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어 같은 요소를 준용하면, 두 매수는 거래의 이유와 제안 주체, 시기가 모두 다르고 가격도 서로를 고려하지 않고 각자 정해져 서로를 전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일 거래로 묶지 않고 각각 별개의 취득 단계로 보며, 2025년 11월에 취득한 6%도 기존 보유지분에 포함되어 취득일에 함께 재측정된다. 재측정 대상 장부금액은 645억원(18% 몫 481억원, 6% 몫 164억원)이다.
이슈 3
둘 다 할 수 없다. 기존 24%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는 종가를 조정하지 않은 864억원이고 재측정 이익은 219억원이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1,500억원과 기존 지분 864억원, 비지배지분 1,080억원을 더한 3,444억원에서 식별가능 순자산 2,400억원을 뺀 1,044억원이다. 2027년에 확정된 추가 대가 증가액 60억원은 취득일 이후 사건에서 생긴 변동이어서 소급하지 않고 후속 변동으로 처리한다.
이슈 4
31% 주식매매계약은 미래의 취득일에 사업결합이 되는 선도계약이어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파생상품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9% 매입선도계약은 적용범위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지배력 획득 전까지 파생상품으로 측정하고, 취득일에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 480억원을 금융부채로 인식하면서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하며 기인식 파생상품자산 26억원도 자본에서 조정한다. 자본 차감액은 합계 506억원이고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은 없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재측정의 판단 기준을 지분율 증가가 아니라 지배력 획득으로 잡았는가? 이미 지배력이 있는 상태의 추가 취득, 유의적 영향력에 그치는 단계, 원가법을 유지하는 별도재무제표는 재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각각 확인했는가?
- 대상이 공동영업이라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충족한다면 자기 몫으로 인식하던 자산·부채를 제거한 뒤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했는가?
- 장부금액이 취득일 공정가치를 웃돌아 손실이 나는 경우를 검토했는가? 손상검사의 기준선(회수가능액)과 재측정의 기준선(공정가치)이 다르므로, 사용가치 쪽이 더 커서 직전 보고기간 말에 손상을 잡지 않았던 투자에서도 재측정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기존 지분에 쌓인 기타포괄손익을 항목별로 나누어 행선지를 정했는가? 손익으로 갈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재측정 자체를 생략해 영업권 산식에 취득원가나 직전 장부금액을 넣지는 않았는가?
- 지분을 여러 번에 나누어 모았다면 각 단계의 이유와 제안 주체, 시기에 더해 가격이 서로를 고려해 정해졌는지까지 놓고 단일 거래 여부를 판단했는가? 기준서에 단계의 묶음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어 같은 요소를 준용하는 것이므로, 그 준용 사실과 판단 근거를 함께 적어 어느 지분이 이전대가이고 어느 지분이 기존 보유지분인지를 문서로 남겼는가? 취득일 이후에 확정된 사실이나 근거를 대지 못한 시장가격 조정이 취득일 공정가치에 섞여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 잔여 지분에 선도계약이나 옵션이 걸려 있다면 그 계약이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인지, 지배력 획득으로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가 되는 계약인지를 구분했는가? 후자라면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이미 인식한 파생상품을 자본에서 가감했는가?
요약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재측정을 부르는 것은 지분율의 증가가 아니라 지배력 획득이다. 지배력이 넘어오면 그 지분이 어떤 자산인지와 그 지분이 놓인 경제적 여건이 함께 달라지므로, 취득일 직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그날의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해 차손익을 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공정가치를 이전대가·비지배지분과 나란히 영업권 산식에 넣는다. 방향은 대칭이어서 취득일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손실이 나며, 손상검사의 기준선(회수가능액)과 재측정의 기준선(공정가치)이 애초에 다르다. 사용가치 쪽이 더 커서 직전 보고기간 말에 손상을 잡지 않았던 투자에서도 취득일에는 재측정 손실이 날 수 있고,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손실을 막아 주지 않는다.
범위는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까지 넓어져 자기 몫으로 인식하던 참여지분 전부가 재측정 대상이 되지만, 사업이 아닌 자산집단은 원가기준으로 처리해 재측정하지 않는다. 유의적 영향력에 그치는 단계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누적원가 접근법과 획득일 공정가치를 승계하는 방법 중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원가법을 유지하는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측정방법이 바뀌지 않으므로 재측정하지 않는다. 이미 지배력이 있는 상태의 추가 취득은 자본거래다.
기존 지분에 쌓인 기타포괄손익은 직접 처분했다면 적용할 기준을 따라 항목별로 흩어진다.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고, 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하더라도 손익을 거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를 선택한 지분상품은 재분류가 금지되어 자본 안에서만 옮길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영업권과 연결 순자산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손익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재측정을 생략해 취득원가를 산식에 넣으면 영업권이 어긋난다.
기준일은 지배력을 획득한 날 하나이고 월말·월초 지정은 그 사이 사건이 인식금액을 중요하게 바꾸지 않을 때에만 쓸 수 있다. 여러 단계를 하나로 묶을지는 기준서에 직접 규정이 없어 같은 요소를 준용해, 각 단계의 이유와 제안 주체, 시기에 각 단계의 가격이 서로를 고려해 정해졌는지를 더해 판단한다. 금액 쪽에서는 취득일 이후에 확정된 사실의 소급 반영과 근거 없는 활성시장 가격 조정이 함께 막혀 있다. 잔여 지분에 걸린 매입선도계약은 지배력 획득을 경계로 대상이 바뀌어,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부채를 세우고 같은 금액을 자본에서 덜어 내며 이미 장부에 올려 둔 파생상품자산도 손익으로 털지 않고 자본에서 조정한다. 반대로 그 계약 자체가 미래의 취득일에 사업결합을 만들어내고 기간 제한도 지킨다면 처음부터 제1109호의 적용범위 밖이어서 파생상품으로 평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