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7
, 96
K-IFRS 제1016호
문단 41
질의
기업이 재평가법을 적용하여 토지를 측정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관련 누적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
- 토지를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재평가법을 사용하여 인식된 재평가잉여금은 해당 토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되지 않음. 다만, 이익잉여금으로의 대체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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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7
, 96
K-IFRS 제1016호
문단 41
기업이 재평가법을 적용하여 토지를 측정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관련 누적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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