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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49 · 2017-10-26

자산 및 기술의 일괄취득

질의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금형, 지그류 일체, 제반 인증사항, 소프트웨어 및 사용권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계약은 사업결합에 따른 것은 아니며, 양도자의 내부 프로젝트 개발단계에서 인식한 자산을 일괄 취득한 것임. 자산 및 기술의 일괄 취득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금형, 지그류 일체가 식별가능한 유형자산일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제1016호 문단 9), 제반 인증사항과 소프트웨어 및 사용권 등 외부 취득한 나머지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등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각각 인식함(제1038호 문단 8, 12, 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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