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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55 · 2019-07-17

저장품(재고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여부

질의

장기간 출고되지 못한 재고자산(저장품)을 손상검토 대상 자산으로 분류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재고자산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에서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하도록 함(저가법)
    •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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